보건복지부의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생활 보조 정부지원금
정부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을 위해 다양한 긴급 복지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도움을 주며, 취약계층 주요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2% 이하인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약 63만 원이 지급되며,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갑작스러운 가정 해체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1인 가구 기준 약 55~65만 원이가 지원되며, 신청은 복지 기관에서 가능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금
한부모가정에 매월 양육비와 학습비 지원하는 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45%가 적용됩니다. 아동 1인당 월 18~22만 원이 지급되며,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장애아동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 양육 지원 서비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을 양육하는 가족들의 고충을 깊이 이해하고, 이들의 일상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들이 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장애아동과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서비스 개요: 장애아동 가족의 행복한 일상을 위한 동행
본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는 장애아동 가족에게 돌봄 서비스와 일시적인 휴식을 제공함으로써, 일상적인 양육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보호자의 정신적, 신체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정서적 지지와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장애아동 가족 구성원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본 서비스는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어려움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중증 장애 아동
본 서비스는 18세 미만의 중증 장애 아동을 둔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중증’의 기준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을 의미하며, 구체적인 장애 유형 및 정도는 관련 법규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 기준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는 본 서비스 이용에 대한 비용 부담이 없으며, 기준 중위소득 120%를 초과하는 가구는 이용료의 40%를 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서비스 신청 시, 장애 아동의 장애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상세 안내: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본 서비스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 자
- 장애 등급: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 소득 기준: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으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는 무료, 초과 가구는 이용료의 일부를 자가 부담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본 서비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본인의 자격 요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획기적인 지원 내용: 맞춤형 돌봄 서비스와 휴식 지원 프로그램
본 서비스는 장애아동 가족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 급여액: 1가정 당 연간 최대 1,080시간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이는 장애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맞춤형 케어를 제공하고,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데 기여합니다.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장애아동의 일상생활 지원, 학습 지원, 정서적 지지 등을 제공합니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파견되어, 장애아동의 개별적인 특성과 필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휴식 지원 프로그램: 보호자가 심리적, 신체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일시적인 휴식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보호자는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 더욱 건강하게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휴식 지원 프로그램은 단기적인 돌봄 서비스, 여가 활동 지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장애아동과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되었으며,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신청 방법: 편리하고 간편하게, 문턱 없는 복지 서비스
본 서비스는 장애아동 가족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제공합니다.
- 방문 신청: 장애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주민센터의 사회복지 담당자가 신청 절차를 안내하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언제든지 가능하며, 편리하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는 서비스 관련 정보를 얻고,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 소득 증명 자료 (해당하는 경우)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류 미비 시 서비스 신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안내: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언제든지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청 관련 문의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해당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접수 기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지원
본 서비스의 신청 접수는 장애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집니다. 읍면동 주민센터는 지역 사회의 최전선에서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며, 본 서비스의 신청 접수 및 관련 상담을 제공합니다.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친절한 상담과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률 정보: 든든한 법적 기반
본 서비스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4조의1)’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본 법률은 장애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장애아동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서비스는 관련 법률의 취지를 따라,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률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법제처 웹사이트 등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안내: 더 나은 삶을 위한 첫걸음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서비스는 장애아동 가족에게 꼭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본 서비스를 통해 장애아동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하고 발달할 수 있으며, 보호자는 양육 부담을 덜고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 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또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서비스 수정 이력 및 최신 정보
본 서비스는 장애아동 가족의 요구에 부응하고, 사회 변화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는 2025년 2월 5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신 정보는 보건복지부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신청 자격, 지원 내용 등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 가족에게 더욱 유익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장애인서비스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SPE000000120 |
서비스명 |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
서비스목적 | 상시적인 돌봄이 요구되는 장애아 가정에 돌봄 서비스 지원(가구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지원 대상 : 18세 미만의 등록한 중증 장애인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18세 미만인자 ○ 장애등급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 소득기준 : 없음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읍면동에 신청서 접수(방문 및 온라인(복지로))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급여액 : 1 가정 당 연 1,080시간 지원 ○ 서비스 내용 : 돌봄 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
지원대상 | ○ 18세 미만 중증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무료),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이용료의 40% 본인부담) – 장애등급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 아동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개인 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사본 – 기타소득증명자료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4조의1) |
정책목적 |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
온라인신청 | http://www.bokjiro.go.kr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다음에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세요.
📢 현재 정부정책 소식보기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안내
소상공인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금융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대상: 신규 사업자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제공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신청
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대상: 운영 중인 사업체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대출 금리: 연 2%~3%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