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자활정책과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 지원
여성가족부는 청소년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은 가정과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을 돕기 위한 정책으로,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청소년들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www.cyber1388.kr)를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정책은 근로 청소년의 노동권을 보호하며,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 저소득층 자립의 희망을 쏘아올리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근로 능력을 보유한 저소득층의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핵심적인 자활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의 자활 의지를 북돋우고 실질적인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데 그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 속에서 자립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더 나아가 사회 전체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보건복지부의 굳건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사업의 본질: 자활 의지 고취 및 자립 능력 향상
본 사업의 핵심은 근로 능력을 갖춘 저소득층에게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생계 유지를 위한 지원을 넘어,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자활센터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다양한 자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통해 참여자들의 자립 역량을 키우는 데 기여합니다. 교육 훈련, 취업 알선, 창업 지원 등 다각적인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자립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유형 및 내용: 현금 지원을 통한 자활 기반 강화
본 사업은 현금 지원 형태를 통해 지역자활센터의 운영을 지원합니다. 이는 지역자활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 양질의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금은 자활사업의 원활한 운영, 전문 인력 확보, 시설 개선 등 지역자활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사용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자활센터는 더욱 효과적으로 자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금 지원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지역자활센터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자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원 대상: 지역자활센터, 자립 지원의 최전선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지역자활센터입니다. 지역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전국 각 지역에 위치한 지역자활센터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지역사회 내에서 자활 지원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기반을 강화함으로써, 더 많은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들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선정 기준: 엄격한 심사를 통한 효율적인 지원
지역자활센터를 선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는 제한된 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자활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법인의 역량: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 지원사업의 수행 능력과 경험이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는 신청 법인이 실제로 자활 지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 사업 계획의 타당성: 제출된 사업 계획서의 타당성 또한 중요한 평가 기준입니다. 사업 목표의 명확성, 사업 내용의 적절성, 예산 계획의 현실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 지역 간 균형 배치: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를 고려하여, 자활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 자활 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신청 법인 소재지의 자활 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를 고려하여,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자활 지원의 시급성이 높은 지역에 우선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자활 지원을 도모합니다.
- 지자체의 의견: 신청 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여,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와 같은 엄격한 선정 기준을 통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활 지원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지원 내용: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을 통한 자활사업 활성화
본 사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이는 지역자활센터가 자활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저소득층에게 양질의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되는 운영비는 인건비, 사업 운영비, 시설 유지비 등 지역자활센터의 전반적인 운영에 사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자활센터는 더욱 긍정적인 환경에서 자활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지역자활센터는 더욱 효과적인 자활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고, 더 많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절차: 관할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지역자활센터는 일정한 신청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서 제출: 관할 시·군·구청에 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시·군·구 검토: 시·군·구청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확인합니다.
- 시·도 검토 및 의견 제출: 시·군·구청의 검토를 거친 신청서는 시·도로 전달되며, 시·도는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합니다.
- 보건복지부 최종 심사 및 결정: 보건복지부는 시·도에서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및 지원 규모를 결정합니다.
-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신청 기관에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신청 절차는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며, 관련 법규 및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심사됩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성공적인 신청의 시작
본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서 [자활 서식 제9호]: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양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기관의 정보, 사업 계획, 예산 계획 등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 법인 관련 서류: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체인 경우에는 회칙·규약 등(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지역자활센터 운영 계획, 자활 프로그램 운영 계획, 예산 계획 등을 상세하게 기술해야 합니다. 사업 계획서는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평가 자료로 활용되므로, 충실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 자치단체 제출 서류: 관할 자치단체에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최근 3년간 전체 주민 수 현황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현황
- 조건부 수급자 수 현황
-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지역에서 추가 신청하는 경우, 자활사업 참여자 수 현황
구비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고, 각 서류의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의 신청 접수는 관할 시·군·구청에서 받습니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은 연락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접수 기관: 관할 시·군·구청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보건복지상담센터는 본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을 제공합니다. 언제든지 문의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 사업 참여에 대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정책 변경 사항: 최신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본 사업과 관련된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참여를 고려하는 기관은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변경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관련 공고 등을 통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관련 법령 및 규정
본 사업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 제1항)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참고하여,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주 묻는 질문들을 모아 답변을 제공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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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역자활센터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 지역자활센터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지정됩니다. 자격 요건은 사업 수행 능력, 재정적 안정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포함하며, 상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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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사업 신청 기간은 접수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각 시·군·구청별로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할 시·군·구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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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원금은 어떻게 사용해야 하나요?
A: 지원금은 지역자활센터의 운영, 자활 프로그램 운영, 시설 개선 등 자활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용 내역은 사업 계획서에 명시해야 하며,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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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업 선정 결과는 언제 발표되나요?
A: 사업 선정 결과 발표 시기는 보건복지부의 심사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관에 개별적으로 통보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접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저소득층의 자립을 향한 굳건한 약속
보건복지부의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사업은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자활센터는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고, 더욱 효과적인 자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은 자활 의지를 북돋우고, 자립 역량을 강화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삶을 개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사회 통합과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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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자활정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560 |
서비스명 |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
서비스목적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선정기준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 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 신청법인 소재지의 자활 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 신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등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방법 | 관할 시군구 및 시도를 거쳐 보건복지부로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 지역자활센터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서[자활 서식 제9호]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 단체인 경우 회칙·규약 등(사본) ○ 사업계획서 ○ 자치단체에서 제출할 서류 – 최근 3년간 전체 주민 수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현황, 조건부 수급자 수 현황 –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지역에서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자활사업 참여자 수 현황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근로 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체계적인 자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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