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전라남도 진도군 인구정책실에서 운영하는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귀농어귀촌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교육부 교육기관 및 교사 지원 정책
교육부는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사 연수 및 복지 지원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로, 해외 연수, 직무 연수, 연구년제 운영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신청은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작은학교 지원 사업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운영되는 정책으로, 교육 환경 개선, 교원 확충, 학습 콘텐츠 지원을 포함합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귀농어귀촌인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시작
전라남도 진도군이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는 낡은 주택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여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5일부터 2월 4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귀농어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첫걸음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하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입니다. 또한, 본인 주택 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여야 하며,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농어촌 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해야 합니다.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선정된 귀농어귀촌인은 주택 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지붕 개보수 공사 등 농가주택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귀농어귀촌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사회에 더욱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보다 상세한 지원 내용은 진도군청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지원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차 시), 견적서 및 주택수리 예정 사진,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 또는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 등 다양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진도군, 귀농어귀촌 정책으로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다
진도군은 이번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을 통해 귀농어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고, 나아가 농어촌 지역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지역 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진도군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원에 많은 관심과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알아두면 좋은 정보: 진도군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Q&A
본 사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Q: 신청 자격에 나이 제한이 있나요? A: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Q: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한가요? A: 본인 주택 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Q: 어떤 종류의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주택 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지붕 개보수 공사 등 농가주택 수리에 필요한 공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진도군 귀농어귀촌 정책의 미래: 지속적인 지원과 발전
진도군은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외에도 귀농어귀촌인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는 주거 지원뿐만 아니라, 일자리,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진도군은 귀농어귀촌인과 함께 지역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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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구정책실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0000000116 |
서비스명 |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귀농어귀촌인에게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라남도 진도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12 |
신청기한 | 2025.01.15~2025.02.04 |
신청방법 |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방문접수 |
전화문의 |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주택내부 리모델링, 화장실, 지붕개보수 공사 등 귀농어귀촌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
지원대상 | 다음의 자격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만 65세 이하 귀농어귀촌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본인 주택소유 또는 2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1. 사업신청서 및 계획서 1부. 2.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동의서 1부. 3.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1부. 4. 가족관계증명서 1부.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6. 국세 납세증명서 1부. 7.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 8. 건축물대장 1부. 9. 토지대장 1부. 10. 등기사항증명서 1부. 11. 부동산임대차계약서(임차시) 1부. 12. 견적서 및 주택수리 예정 사진 1부. 13. 농업경영체등록증(귀농인), 어업인증빙서류(귀어인) 1부. |
문의처 |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정책목적 | ○ 정착요건 조성 및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농어촌 활력증진 도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원금 신청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 제공된 정보는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