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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전라남도 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지원

전라남도 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지원” 복지 혜택 정리 – 신청 요건과 접수 절차

Posted on 2025년 06월 20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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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지자체 지원금 안내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 진도군, 북한이탈주민의 든든한 정착을 지원합니다
  • 정착지원금, 200만원의 희망을 더하다
  •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꼼꼼히 확인하세요
  • 신청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 진도군,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응원합니다
  • **정착지원금 신청,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 📢 현재 정부정책 뉴스
  • 정부 지원금 총정리
    • 1. 저소득층 지원금
    • 2. 출산·육아 지원금
    • 3. 청년 지원금
반갑습니다! 새로운 하루 시작합니다.

전라남도 진도군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지원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이 정책의 수급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총무과나 진도군 행정과/061-540-3221에 확인해보세요.

이 글이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꼭 챙겨야 할 복지 제도와 혜택

소상공인 및 창업자 지원 지자체 지원금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 대상: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소상공인
    •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지역 소상공인 지원센터 신청
  •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 대상: 창업 준비 중인 개인 또는 팀
    •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 신청 방법: 지역 창업지원 기관 신청

진도군, 북한이탈주민의 든든한 정착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 진도군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정책은 정착지원금 지원입니다. 이 지원은 탈북 후 진도군에 정착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북한이탈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진도군은 이들을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포용하고, 자립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착지원금, 200만원의 희망을 더하다

진도군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착지원금 20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지원금은 탈북 후 진도군에 정착하여 3년 이상 거주한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이 진도군에 뿌리내리고 지역 사회에 융화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정착지원금은 경제적인 어려움을 덜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물품 구매, 주거 안정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정착지원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진도군의 따뜻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사회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이들의 성공적인 정착과 행복한 삶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꼼꼼히 확인하세요

진도군 정착지원금은 북한이탈주민 중에서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북한이탈주민이 최초 군 전입 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 진도군에 거주한 가구입니다. 이 조건은 진도군에 오랫동안 거주하며 지역 사회에 기여한 북한이탈주민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읍·면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지급대상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확인서를 통해 지원 자격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정착지원금 신청은 비교적 간단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읍·면사무소에는 신청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비치되어 있으며, 담당 직원의 안내를 받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읍·면사무소에서 ‘지급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다음으로, 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진도군 행정과(061-540-3221)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

정착지원금 신청 시에는 몇 가지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서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진도군청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대상 확인서’가 필요하며, 이는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미비 시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다면, 읍·면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십시오.

진도군, 탈북민의 성공적인 정착을 응원합니다

진도군은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정착지원금 지원은 그중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은 경제적인 안정을 얻고, 지역 사회에 융화되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진도군은 앞으로도 북한이탈주민의 행복한 정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진도군의 이러한 노력은 탈북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도군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 모든 노력들이 모여, 진도군을 탈북민에게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것입니다.

**정착지원금 신청,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진도군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이라면, 지금 바로 정착지원금 신청을 시작하세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안내받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궁금한 점은 진도군 행정과(061-540-3221)로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진도군은 여러분의 성공적인 정착을 항상 응원합니다!

정착지원금은 새로운 시작을 위한 든든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200만원의 지원금은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에 적응하고 자립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활동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여 진도군과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세요.


등록일 20210923123456
부서명 총무과
사용자구분 가구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0000000101
서비스명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지원
서비스목적 북한이탈주민에게 정착지원금 지급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기관명 전라남도 진도군
기관유형 시군구
수정 2025-05-12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 지급대상 확인서 발급 – 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신청서 작성 후 제출
전화문의 진도군 행정과/061-540-3221
접수기관
지원내용 ○ 정착지원금 200만원 지급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이 최초 군 전입시점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한 가구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ㅇ진도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 서식(조례 시행규칙 별지 서식) ㅇ지급대상 확인서(읍면사무소 비치)
문의처 진도군 행정과/061-540-3221
법령
정책목적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릴 수 있어 기쁩니다.

⚠ 주의: 본 게시글의 내용은 실제 정보와 다를 수 있으며 오류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정부정책 뉴스


꼭 챙겨야 할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책

정부 지원금 총정리

1. 저소득층 지원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60~150만 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주거급여: 주거비 보조금

2. 출산·육아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출산 시 200만 원 지급
  • 아동수당: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
  • 영아수당(가정양육수당): 24개월 미만 가정양육 아동 최대 70만 원 지급

3. 청년 지원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1,200만 원 지급
  • 청년 월세 지원: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지원)
  •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5년 후 5천만 원 지급
주거·자립 Tags:경제적지원,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정착지원, 정착지원금, 지원정책, 진도군, 진도군청, 탈북민, 현금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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