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라남도 완도군의 민원봉사과에서 운영하는 빈집정비사업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번 지원 정책은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 후 신청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아동 및 여성 안전 정책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데이트 폭력 피해자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병원 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완도군, 빈집정비사업으로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선다
전라남도 완도군은 낡고 방치된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어촌 지역의 노후 주택 및 빈집을 철거하고, 이를 통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완도군의 이러한 노력은 단순한 건물 철거를 넘어, 지역의 미관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정주 의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빈집정비사업,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완도군 빈집정비사업의 주요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 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입니다. 신청 자격은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하게 증명되는 자, 즉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이 가능한 자에게 주어집니다. 이는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원 대상의 적격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신청은 매년 상·하반기 초에 각 읍·면사무소를 통해 접수받으며, 자세한 일정은 완도군청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완도군 관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빈집 철거 지원, 구체적인 지원 내용
완도군 빈집정비사업은 빈집 철거를 위한 현금 지원을 제공합니다.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노후된 주택을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입니다. 이 지원을 통해 빈집 소유자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거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철거 완료 후, 관련 서류 검토를 거쳐 지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지급 절차는 완도군청의 안내에 따르며,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빈집정비사업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완도군 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와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는 읍·면사무소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에 필요한 구비 서류는 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서류 등이며,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완도군은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신청 절차를 쉽게 안내하여 주민들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입니다.
빈집정비사업, 기대 효과와 향후 전망
완도군의 빈집정비사업은 단순히 낡은 건물을 철거하는 것을 넘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선, 주거 환경이 개선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마을 환경이 조성될 것입니다. 또한, 빈집으로 인한 미관 저해 문제가 해결되어 지역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관광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빈집 정비 후 남은 공간을 활용하여 공원, 쉼터, 주차장 등 주민 편의 시설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완도군은 빈집정비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이루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완도군 빈집정비사업, 알아두면 좋은 Q&A
Q: 빈집정비사업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A: 1년 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 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로서 건축물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완도군 내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문의사항은 어디로 해야 하나요? A: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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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봉사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9000000120 |
서비스명 | 빈집정비사업 |
서비스목적 | 빈집 소유자에게 빈집 철거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라남도 완도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9 |
신청기한 | 매년 상·하반기 초 신청 접수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각 읍·면사무소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전화문의 |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 철거 지원 – 1동당 최대 2백5십만원 |
지원대상 | ○ 1년이상 방치된 노후, 불량주택 및 빈집 소유권자 – 건축물 소유권이 확실한 자(건축물대장 또는 건물 등기 증빙)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각 읍 ·면 사무소 방문 접수 – 빈집정비사업 지원 신청서 1부 – 빈집정비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 1부 |
문의처 | 완도군청 민원봉사과/061-550-5387 |
법령 | 농어촌정비법(제64조)||농어촌정비법(제64조의2)||농어촌정비법(제64조의3)||농어촌정비법(제64조의4)||농어촌정비법(제64조의5)||농어촌정비법(제64조의6) |
정책목적 | 농어촌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및 방치된 빈집을 철거하여 주거 환경 향상 및 마을 경관개선으로 정주의식 고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원금을 통해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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