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성군에서 운영하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정책을 소개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정부의 건강 및 복지 보조
정부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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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95% 이하 가구
- 지원 금액: 본인 부담금의 최대 60~90%
- 신청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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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및 수당
- 대상: 등록 장애인 중 소득 기준 충족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38만 원 지급됨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 신청
일상 속 안전망 구축: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도입
전라남도 장성군이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도입했습니다. 이 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부터 군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 안전망 구축의 일환입니다. 장성군에 거주하는 모든 주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꼼꼼하게 살펴보는 보장 내용
장성군 군민안전보험은 다양한 사고 및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폭넓은 보장 범위를 제공합니다.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뺑소니 사고, 농기계 사고, 자전거 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위험 상황에 대한 보상을 지원합니다. 각 상황별로 사망, 후유장해, 치료비 등을 보상하며,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및 재난으로부터의 보호: 주요 보장 항목
군민안전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시 1500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에도 1500만원을 보장합니다. 또한,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에 대한 보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급성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시 300만원, 사회재난으로 인한 사망 시 1500만원을 지원하며,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한 대비를 강화했습니다.
어린이와 노인의 안전을 위한 특별 지원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받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이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가 지급됩니다. 이처럼 장성군은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한 특별 지원을 통해 모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고 유형별 맞춤 보상: 세부 보장 내용
뺑소니, 무보험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 시 500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500만원을 보상하며, 급격하고 우연한 익사 사고, 농기계 사고, 강도 사고,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각각 보상합니다.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 외부의 급격한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에 대해서도 보상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한 포괄적인 보장을 제공합니다.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신청 방법 및 문의처
장성군 군민안전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장성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에게 자동 적용됩니다. 사고 발생 시, 관련 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및 자세한 문의는 건설농정국 재난안전과(061-390-7018)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군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장성군의 노력
장성군은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이것이 궁금하다! Q&A
Q: 군민안전보험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A: 장성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상시 적용됩니다. Q: 어떤 사고가 보상되나요? A: 자연재해, 각종 사고, 뺑소니, 농기계 사고 등 다양한 사고에 대해 보상합니다. Q: 보험금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 사고 발생 시 관련 서류를 갖춰 건설농정국 재난안전과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등록일 | 20241222152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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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난안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8000000474 |
서비스명 |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
서비스목적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라남도 장성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건설농정국 재난안전과/061-390-701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포함)로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폭발, 화재, 붕괴,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1500 –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부상등급 1~5급) 2000 – 만65세 이상인 자가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부상등급1~10급)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5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700 – 농기계 사고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농기계 사고로 인하여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500 – 자전거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급성감염병분류표」에서 정한 급성감염병에 감염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정한 사회재난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사망한 경우 1500 – 국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로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사망한 경우 500 – 외부의 급격하고 우연한 상해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50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10 – 독액성 동물 접촉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 – 자연재해로 인한 상해로 1일 이상 최초진단을 받고 실제 치료 중이거나 치료가 종료된 경우 100 – 형법 등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본 경우 100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건설농정국 재난안전과/061-390-7018 |
법령 |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
정책목적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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