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장성군에서 시행하는 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인구경제실 또는 인구경제실/061-390-7085에 문의하면 알 수 있습니다.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 여성가족부 위기 청소년 및 근로 청소년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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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위기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근로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
인구 감소 시대의 해법, 장성군 인구 정책의 시작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맞아 전라남도 장성군이 인구 감소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유치를 넘어, 지역 사회의 활력을 되찾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한 중요한 시도입니다. 장성군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실제 군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성군 인구 정책은 전입 장려금, 결혼 축하금, 국적취득 축하금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책은 단순히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책의 목표는 젊은 세대의 유입을 늘리고, 출산율을 높이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장성군으로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하는 전입 장려금 혜택
장성군은 타 시군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장성군으로 전입하는 사람들에게 전입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장성군에 마련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지역으로의 이주를 장려하는 정책입니다. 특히, 전입 장려금은 이사 비용이나 정착 초기 생활에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전입 장려금은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장성군으로의 전입을 고려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혜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단, 출생 후 1년 이하의 신생아는 예외 조항이 적용되니, 관련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 장려금은 장성군으로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응원하는 결혼 축하금 지원
장성군은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결혼 축하금을 지급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을 지원하는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결혼 축하금은 결혼 초기 자금 마련에 도움을 주고,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결혼 축하금은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되며, 1회차 200만원, 1년 경과 후 100만원, 2년 경과 후 100만원 순으로 지급됩니다. 지원 대상은 혼인신고일 기준 만 49세 이하의 초혼 부부이며, 부부 중 1명 이상이 전라남도 내 1년(장성군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 혜택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여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에게 드리는 국적취득 축하금
장성군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들에게 국적취득 축하금을 지원합니다. 이는 다문화 가정을 지원하고, 지역 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의 일환입니다. 국적취득 축하금은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적취득 축하금은 100만원이 지원되며, 대한민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장성군에 계속 거주해야 합니다. 이 지원은 장성군에 정착하는 외국인들에게 경제적 안정감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장성군은 지역 내 공장 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체에게 전입유공기관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돕고, 지역 주민들의 고용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은 3인 이상 사업체이며, 종업원 수에 따라 장려금 규모가 차등 지급됩니다. 3~5명 20만원, 6~10명 30만원, 11~20명 50만원, 21~30명 100만원, 31~50명 150만원, 51~70명 200만원, 71~100명 250만원, 101명 이상 3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 지원은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장려금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장성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장려금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각 지원 유형별로 필요한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인구경제실(061-390-7085)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이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각 지원 유형별로 중복 수혜 가능 여부, 거주 요건, 기타 제한 사항 등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성군 인구 정책은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성군,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장성군은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현금 지원을 넘어, 교육,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들을 포함합니다. 장성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새로운 지원책 마련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 젊은이들이 찾아오는 도시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장성군의 인구 정책은 지역 사회의 미래를 위한 투자이며,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장성군이 인구 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장성군은 앞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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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구경제실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8000000106 |
서비스명 | 인구늘리기 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주민, 전입자 등을 대상으로 결혼축하금, 전입장려금 등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라남도 장성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1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인구경제실/061-390-708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전입장려금 : 1인 10만원 ○ 결혼축하금 : 400만원(최초 2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 국적취득축하금 : 100만원 ○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3~5명(20만원), 6~10명(30만원), 11~20명(50만원), 21~30명(100만원), 31~50명(150만원), 51~70명(200만원), 71~100명(250만원), 101명 이상(300만원) |
지원대상 | ○ 전입장려금 :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단, 출생 후 1년 이하의 신생아는 예외 ※ 최초 1회만 지급 ○ 결혼축하금 : – 1회차 : 다음 각 호 요건 모두 충족 ∙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라남도 내 1년(우리군 6개월)이상 계속해서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 ※ 부부 중 1명이라도 수혜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 2~3회차 : 최초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 ○ 국적취득축하금 :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한 사람 ○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장성군 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인 이상 사업체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인구경제실/061-390-7085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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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청년 보조금
지역 | 청년 월세 지원 | 취업 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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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0개월) | 청년수당: 매월 50만 원 (반년 지급) |
경기도 | 월 10만 원 (1년 지원) | 청년기본소득: 분기별 25만 원 지급 |
부산시 | 청년 1인 가구 월세 지원 월 15만 원까지 보조 | 해당 없음 |
대구시 | 해당 없음 | 행복카드: 월 30만 원 교통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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