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시행하는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안전관리과 또는 안전관리과/061-350-5590에서 알아보세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자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대상,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
여성 긴급전화 1366 | 폭력 피해여성 대상 24시간 상담 서비스 |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
성폭력 피해자 지원 | 법률 상담 지원 | 해바라기센터 |
화재 피해, 영광군이 함께 합니다: 주택화재 피해 지원의 시작
전라남도 영광군에서는 예기치 못한 화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심리적인 회복과 임시 거처 마련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영광군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군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영광군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해를 입은 군민이라면, 누구나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주택의 소실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이를 통해 화재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조금이나마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우에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또는 피해주택이 빈집이거나 화재 원인이 부정한 경우 등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광군청 안전관리과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규모별 지원 금액: 주택 화재 피해, 단계별 지원 안내
화재 피해 지원금은 화재로 인한 주택 피해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주택이 전소된 경우(70% 이상 소실)에는 500만원, 반소된 경우(30% 이상 70% 미만 소실)에는 300만원, 부분 소실된 경우(30% 미만 소실)에는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화재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보상하고, 군민들이 생활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피해 규모는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화재 발생 시 관할 소방서에 화재증명원을 발급받아 피해 규모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 확인은 적절한 지원을 받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심리적 고통, 이제 함께 나눕니다: 심리 회복 지원 안내
화재는 단순히 재산상의 손실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고통을 동반합니다. 영광군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심리 상담 기관·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심리 회복을 지원합니다. 화재 피해로 인한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를 극복하고, 심리적인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심리 상담 지원은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정서적으로 회복하고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세한 상담 절차 및 지원 방법은 영광군청 안전관리과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임시 거처, 걱정 덜어드립니다: 임시 거처 제공 및 지원
화재로 인해 주거 공간을 잃은 군민들을 위해, 영광군은 임시 거처 제공을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은 최대 5일이며,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는 화재로 인해 갈 곳 없는 군민들이 임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기 위함입니다.
임시 거처 지원은 화재 피해를 입은 군민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 중 하나입니다. 임시 거처 제공을 통해, 군민들은 주거 문제에 대한 걱정을 덜고, 다른 문제들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주택화재 피해 지원금, 이렇게 신청하세요
주택화재 피해 지원금 신청은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임대차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시 거처 비용 신청은 임차 또는 숙박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 피해지원금 신청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화재 피해 지원에 대한 궁금증 해결
영광군 주택화재 피해 지원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이 섹션에서는 자주 묻는 질문(FAQ)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등, 궁금한 점들을 확인하고 필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영광군청 안전관리과(061-350-5590)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또한, 영광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광군,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듭니다: 지속적인 노력
영광군은 화재 피해 지원뿐만 아니라, 화재 예방을 위한 다양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전 교육, 소방 시설 점검, 취약 계층 지원 등, 안전한 지역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군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군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화재 피해 지원 및 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영광군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30207112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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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관리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7000000134 |
서비스명 | 주택화재 피해지원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심리회복 지원, 임시거처 제공 등, 피해지원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라남도 영광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신분증 지참) |
전화문의 | 안전관리과/061-350-559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 지원 ○ 신청기한 –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 –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 ○ 심리회복 지원 – 심리상담 기관·단체와 연계 ○ 임시거처 제공 등 –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 최대 5일 –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국내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 –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 ○ 피해지원금 지원 –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내용 기준 ㆍ 주택 전소(70% 이상 소실): 500만원 ㆍ 주택 반소(30% 이상 70% 미만 소실): 300만원 ㆍ 주택 부분소(30% 미만 소설): 100만원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주민등록상 영광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이 속한 가구 ○ 지원제외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단, 지원받은 금액이 화재피해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차액 추가 지원) –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 피해주택이 1년이상 거주하지 않은 빈집인 경우 –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 – 화재 원인이 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판명된 경우 –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 |
지원유형 | 기타(상담)||현금 |
구비서류 | –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 – 화재피해 규모 조사서 – 화재증명원(관할 소방서 발급) – 임대차계약서(세입자, 임차인인 경우 해당) – 지원금을 지급받을 세대주 명의의 금융기관 거래통장 사본(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 그 밖에 화재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확인사항: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
문의처 | 안전관리과/061-350-559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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