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광군에서 시행하는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인구교육정책실 또는 인구교육정책과/061-350-5257에서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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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재취업 및 창업 활성화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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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추가 혜택 |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250만 원 지급 | 해당 센터에서 자동 신청 |
여성 창업 지원 |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따뜻한 보금자리를 향한 첫걸음: 영광군 주거 지원 정책 소개
전라남도 영광군은 지역 주민들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위한 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영광군의 적극적인 노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영광군은 2025년 5월 8일 기준, 해당 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광군,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을 위한 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업의 핵심 내용
영광군에서 시행하는 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업은 지역 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 안정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사업은 전세 거주를 희망하는 이들에게 금융기관 대출 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15만원으로,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젊은 부부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영광군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입니다.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며,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충족하는 경우, 영광군의 지원을 통해 주거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꼼꼼하게 준비하여 혜택을 누리세요
신청은 방문 접수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를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해당), 전세 계약서 사본, 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재산세 과세 증명서, 소득 확인 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과(061-350-5257)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업, 국민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
영광군의 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출산과 양육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지역 인구 증가에도 기여하며, 지역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주택 정책과 저출산 문제 해결 노력: 영광군의 비전
영광군은 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업 외에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문제 해결을 넘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보여줍니다. 앞으로도 영광군은 더욱 적극적인 주거 지원 정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복한 영광을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정책 참여를 통한 기대 효과: 안정적인 미래 설계 지원
영광군 전세자금 이자 지원 사업에 참여하면, 주거비 부담을 줄여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은 더욱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에 기여하는 기회를 갖게 되며, 지역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주민들의 삶을 지원할 것입니다.
신청 전 확인 사항: 꼼꼼한 준비로 성공적인 신청을
신청 전에 반드시 지원 자격, 구비 서류, 신청 기간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영광군청 인구교육정책과에 문의하여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정보와 준비를 통해, 혜택을 놓치지 않고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광군 정책 변화에 대한 기대와 지속적인 관심
영광군의 주거 지원 정책은 지역 주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 안정을 돕고,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이러한 노력에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영광군은 앞으로도 더욱 발전된 정책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9271425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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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구교육정책실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7000000130 |
서비스명 |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이자지원 사업 |
서비스목적 | 신혼부부,다자녀가정에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하여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라남도 영광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접수 |
전화문의 | 인구교육정책과/061-350-525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 사업대상 : 영광군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자 ○ 주요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월정액 최고 15만원, 3년 간) ○ 대상조건 – 신혼부부 : 결혼 7년 이하,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 – 다자녀가정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 소득조건 : 부부 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지원대상 | ❍ 사업대상 : 영광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거주 목적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은 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1.「신혼부부·다자녀가정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신청서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3.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 표기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5.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신청 시) 6. 전세 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날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7. 전세자금 대출 확인서류(금융거래확인서) – 직인날인, 대출금액 및 용도 표기 발급 8. 재산세(전국, 주택분) 과세증명서(부부 모두) 9. 소득 확인서류(부부 모두) – 직장근로자 : 근로소득 원천징수서(2021, 2022년 각 1부) – 개인사업자 :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 無 :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10. 위임장(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11. 통장사본 1부 |
문의처 | 인구교육정책과/061-350-5257 |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8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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