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에서 운영하는 농·산촌의 취약계층 등에게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시켜 인건비 지급 및 기술훈련 제공 정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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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지자체 지원금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과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여 경영 안정을 돕고 창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역 소상공인지원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 준비 중인 개인 또는 팀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지자체 창업지원센터 신청
산림청,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으로 농산촌에 희망을
산림청은 농산촌 지역의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산림 자원 관리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산림청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연중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시·군·구청에서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공고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로 하시면 됩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첫째는 ‘숲가꾸기자원조사단’으로, 산림자원 조사 및 숲가꾸기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산림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율적인 숲 가꾸기 계획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둘째는 ‘숲가꾸기패트롤’로, 주택 및 농경지와 연접한 위험목 제거 등 산림 민원을 처리합니다. 이는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산림 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지역 사회의 안전과 환경을 개선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자원 관리의 핵심 역할
숲가꾸기자원조사단은 연간 200명을 모집하며, 산림자원 조사 및 숲가꾸기 DB 구축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들은 산림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숲가꾸기 사업의 기초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조사단은 산림 자원의 가치를 평가하고,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합니다.
숲가꾸기자원조사단의 활동은 산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산림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들의 노력은 숲의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산림을 물려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숲가꾸기패트롤: 안전한 산림 환경 조성
숲가꾸기패트롤은 연간 675명을 모집하며, 주택 및 농경지에 인접한 위험목 제거 등 산림 민원 처리를 담당합니다. 이들은 산림 내 위험 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고, 산림 재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숲가꾸기패트롤의 활동은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산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지원 자격과 신청 방법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의 지원 대상은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입니다. 선정 기준은 산림청 직접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릅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가능하며,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연중이며, 각 운영기관별 자체 공고에 따라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구청 또는 산림청 산림자원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 042-481-4157)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국민 생활에 미치는 긍정적 변화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은 농산촌 지역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합니다. 또한, 숲가꾸기 활동을 통해 산림 생태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산림 재해를 예방하여 국민들의 안전을 보호합니다.
이 사업은 농산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합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통해 국민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산림청의 비전: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와 국민 행복 증진
산림청은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통해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를 실현하고, 국민들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 정책의 일환으로, 건강한 산림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산림청은 앞으로도 다양한 산림 관련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미래 세대에게 건강한 산림을 물려주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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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자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5000000308 |
서비스명 | 공공산림가꾸기 |
서비스목적 | 농·산촌의 취약계층 등에게 숲가꾸기 사업에 참여시켜 인건비 지급 및 기술훈련 제공 |
서비스분야 | 고용·창업 |
선정기준 | ○ 산림청 직접일자리 사업 종합지침에 따름 |
기관명 | 산림청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4-25 |
신청기한 | 연 중(각 운영기관별 자체 공고에 따라)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
전화문의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
접수기관 | 시·군·구청 |
지원내용 | ○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자원 조사 및 숲가꾸기 DB 구축(연200명 모집) ○ (숲가꾸기패트롤) 주택 및 농경지와 연접하여 기울어지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는 위험목 제거 등 산림 민원 처리(연 675명 모집) |
지원대상 | ○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등 |
문의처 | 산림청 산림자원과/042-481-4157 |
법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 |
정책목적 | 농산촌 취업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숲가꾸기 사업에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생계보조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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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금 총정리
1. 소득 취약 계층 보조금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중위소득 30% 이하, 월 150만 원 이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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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산·육아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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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층 보조금
-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 근속 시 장기 근속 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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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도약계좌: 매월 70만 원 적립 시 5년 후 5천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