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에서 제공하는 도지사품질인증 제품의 품질검사 비용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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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주거 지원 프로그램
정부는 거주 비용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영암군,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사업 개시
전라남도 영암군이 지역 농수특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농수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이 믿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상세 안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입니다. 이는 전라남도에서 발급하는 전라남도 통합상표 사용허가서를 통해 확정됩니다. 해당 허가서는 전라남도 홈페이지 내 농축산식품국 농식품유통과 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품목은 도지사품질인증을 받은 품목에 한정됩니다.
영암군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 농가와 식품 제조업체의 자가품질검사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품질 관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전라남도 농수특산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및 항목별 지원 내용
본 사업은 제품 생산 주기 및 인증 품목에 따라 자가품질 검사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잔류농약검사,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 영양성분검사, 그리고 필요시 참고용 검사비를 포함합니다.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업체들은 더욱 철저한 품질 관리를 수행하고, 소비자들이 원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영암군은 지원을 통해 지역 농수특산물의 품질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안내
도지사품질인증 업체는 도내 시험기관에서 시험검사를 실시한 후, 관할 읍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청서, 성적서, 거래명세서, 그리고 세금계산서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암군은 신청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농식품유통과(061-470-2380)로 문의하시면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품질 향상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
전라남도 영암군의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사업은 지역 농수특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들의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농가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만족도 향상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 농수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영암군은 앞으로도 이와 같은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Q: 신청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어떤 업체가 지원 대상인가요?**
A: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입니다.
**Q: 어떤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자가품질 검사비, 잔류농약검사,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 영양성분검사, 참고용 검사비 등이 지원됩니다.
**Q: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서, 성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가 필요합니다.
등록일 | 202303151659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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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축산유통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4000000203 |
서비스명 | 도지사 품질인증 제품 자가품질검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도지사품질인증 제품의 품질검사 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라남도 영암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도지사품질인증 업체는 도내 시험기관에서 시험검사 실시 후 관할 읍면에 구비서류를 제출 |
전화문의 | 농식품유통과/061-470-238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제품 생산주기 및 인증품목 등에 따라 자가품질 검사비 지원 및 잔류농약검사, 식품안전관리인증검사, 영양성분검사, 참고용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 사업대상자 –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에 따라 도지사품질 인증을 받은 업체 ※ 전라남도에서 발급하는 전라남도 통합상표 사용허가서에 의거 확정 (전라남도 홈페이지 부서별안내 > 농축산식품국 > 농식품유통과 > 자료실 확인 가능) ○ 지원대상 : 도지사품질인증 품목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서, 성적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
문의처 | 농식품유통과/061-470-2380 |
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1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3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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