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라남도 영암군에서 시행하는 주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해당 정책의 대상인지 간단히 확인해보세요!
✅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지원 정책
📌 기초생활보장제도
- 🟢 생계급여: 중위소득 25% 이하 가구의 최저 생계비 보장
- 🟢 의료급여: 병원비 전액 지원
- 🟢 주거급여: 전세보증금 지원
- 🟢 교육급여: 고등학생 교육비 지원
💡 차상위계층 지원
-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경감
-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청소년 및 가구 경제적 지원
-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잡곡 구매 가능
영암군, 농업인 택배비 지원으로 농가 소득 증진 기대
전라남도 영암군이 농업인과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택배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특산물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영암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를 근거로 하며,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기반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및 내용: 농가 택배비 부담 완화 혜택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영암군 관내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지원 품목은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 및 가공식품(원재료의 50% 이상이 영암산)이며, 택배 발송 건당 최대 2,000원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농가당 최소 100건에서 최대 1,000건까지 지원되며, 총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예산 소진 시에는 보조 비율이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을 서두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 타 보조사업 중복 지원, 친인척 간 무상 발송, 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안내
신청 방법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시에는 2024년 영암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서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8월 사업량 확정 이후에는 사업완료 확인서, 청구서, 통장 사본, 택배 배송 내역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하며, 마감일 이전에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 사항은 영암군 농축산유통과(061-470-2051)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 참여 시 유의 사항: 꼼꼼한 확인 필요
본 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택배 발송 시 품목명을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품목 미기재 또는 농산물로만 기재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에도 지원이 불가합니다.
셋째,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자신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영암군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지역 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영암군의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은 농가 소득 증대뿐만 아니라, 지역 농특산물의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여 소비자들이 더욱 쉽게 영암군의 우수한 농산물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들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영암군 농업인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발전을 동시에 이루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30210101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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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축산유통과 |
사용자구분 | 개인||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4000000184 |
서비스명 | 농산물 택배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라남도 영암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23 |
신청기한 | 2024.05.01~2024.05.31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구비서류 확인 후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 |
전화문의 | 농축산유통과/061-470-205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사업기간 : 2024. 1. 1. ~ 12. 15. ○ 신청기간 : 5. 1. ~ 5. 31. ○ 지원단가 : 건당 최대 2,000원 ○ 총사업비 : 200,000천원 (군비 100%) ○ 지원범위 : 농가당 최소 100건 이상 ~ 최대 1,000건 이하 * 예산액 초과 시 보조비율은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대상 : 관내 농업인, 영농조합법인 등 ○ 지원품목 : 관내 생산 농특산물, 가공식품(원재료 영암산 50% 이상) ○ 사업내용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발송한 택배비 일부 지원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
지원대상 | ○ 사업대상 : 영암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택배를 발송한 농업인, 법인 등 – 법인은 영농조합법인만 신청 가능함. ○ 지원제외 – 유통업자, 도소매 상인은 지원 제외(※농산물 꾸러미 판매업체에 한하여 지원가능) – 대봉감, 수산물, 절임배추 등 타 보조사업과 중복금지 – 택배 발송시 품목명 반드시 기재(물품 미기재, 농산물로 기재 시 지원 불가) – 친·인척에게 농산물을 무상으로 발송하는 경우 – 구매자(소비자)로부터 택배비를 받은 경우(선불, 착불)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신청서류> 5.1. ~ 5.31. – 2024년 영암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신청서 1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1부 <보조금 청구서류> 8월 사업량 확정 이후 – 사업완료 확인서 및 청구서 1부 – 청구인 통장 사본 1부 – 택배 배송 내역 1부 |
문의처 | 농축산유통과/061-470-2051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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