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의 축산 농가 헬퍼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농축산유통과 또는 영암군청 축산동물과/061-470-239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초·중·고 교육비 지원 정책
교육부는 저소득층 가정의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무상교육 확대 정책을 통해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은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연간 최대 65만 원을 지원합니다.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은 공교육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1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라남도 영암군, 축산 농가 헬퍼 지원 정책 시행
전라남도 영암군이 지역 축산 농가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축산 농가 헬퍼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 정책은 축산 농가에서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인력 지원을 통해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으로 평가됩니다. 영암군은 이번 정책을 통해 축산 농가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축산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 대상 (낙농 제외)
본 지원 정책의 대상은 영암군 내에서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받은 축종 사육 농가입니다. 단, 낙농은 제외됩니다. 이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원이 필요한 농가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 농가는 예상치 못한 사고나 어려움으로 인해 인력 부족을 겪을 경우, 헬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농가의 어려움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고, 지속적인 축산업 유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영암군은 앞으로도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축산 농가 헬퍼 지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영암군의 ‘축산 농가 헬퍼 지원’은 축산 농가가 겪는 애경사 또는 불의의 사고 시, 인력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일손이 부족해지는 농가를 위해, 일시적인 인력 공백을 메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원 규모는 사육 규모에 따라 최대 15만원/일로,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농가의 경영 안정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영암군은 앞으로도 축산 농가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안정적인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방문 신청을 통해 간편하게
영암군 ‘축산 농가 헬퍼 지원’ 정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영암축협을 방문하여 관련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지원 신청서’와 ‘축산업등록증’을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영암군청 축산동물과(061-470-239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간소화된 신청 절차는 농가의 편의성을 높이고, 신속한 지원을 가능하게 합니다. 영암군은 앞으로도 농민들이 편리하게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입니다.
축산 농가 헬퍼 지원의 기대 효과: 농가와 지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영암군의 ‘축산 농가 헬퍼 지원’ 정책은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나 어려움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축산업 운영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사회의 활력 증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본 정책은 지역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양질의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영암군은 앞으로도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축산법을 기반으로 한 영암군 축산 정책의 미래
영암군의 ‘축산 농가 헬퍼 지원’ 정책은 ‘축산법’을 근거로 하여, 축산 농가의 권익 보호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목표로 합니다.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영암군은 축산업의 발전과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국민의 식량 안보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영암군은 앞으로도 축산법을 바탕으로, 축산 농가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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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축산유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4000000142 |
서비스명 | 축산 농가 헬퍼 지원 |
서비스목적 | 축산농가에 도우미(헬퍼)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라남도 영암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23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영암축협 |
전화문의 | 영암군청 축산동물과/061-470-239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축산농가 애·경사 또는 불의의 사고시 도우미 지원 –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15만원/일 지원 |
지원대상 | ○ 축산업 허가·등록 전 축종 사육농가(낙농 제외) |
지원유형 | 서비스(일자리) |
구비서류 | – 지원 신청서 – 축산업등록증 |
문의처 | 영암군청 축산동물과/061-470-2392 |
법령 | 축산법||축산법(제3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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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경기도: 시·군별 차등 지원
- 전라남도: 첫째 최대 2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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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부산형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 세종시 아동 양육수당: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월 10만 원 추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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