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영암군에서 시행하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농업정책과나 영암군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813에 확인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 저소득층 복지 정책
1.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최저 생계비 보장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병원비 대부분 지원
- 주거급여: 주택 개보수 지원
- 교육급여: 중학생 교육비 지원
2. 차상위계층 지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의료비 부담 완화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장애 성인 및 가구 지원
- 차상위계층 정부 양곡 할인: 저렴한 가격으로 쌀 구매 가능
영암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농가에 활력을 불어넣다
전라남도 영암군은 농번기 농촌의 어려움을 덜고 농업인들의 건강한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번기 동안 마을 주민들이 함께 식사하며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5년 5월 23일 기준으로, 이 사업은 영암군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의 핵심: 지원 대상 및 내용
이 사업은 영암군 관내 마을을 대상으로 하며, 농번기(4~6월, 9~11월)에 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것을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은 인건비 및 부식비 지급으로, 마을별 농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중위 기준 242만원이 지원되며, 이는 부식비 129.5만원과 인건비 112.5만원으로 구성됩니다. 하위 30%는 217.8만원, 상위 30%는 266.2만원으로 차등 지원됩니다.
지원금은 공동급식 운영에 실질적으로 사용되며, 농업인들의 식사 부담을 덜어주고 건강한 식단을 제공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로써 농번기 바쁜 일상 속에서도 영양 균형을 맞추고,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마을 공동체 구성원 간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농번기 지원을 위한 첫걸음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에 참여하려면, 해당 읍·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 신청 안내 시기에 맞춰 읍·면사무소에 문의하고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신청서와 조리원 보건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외에도, 도시락/반찬 배달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및 지급위임장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영암군청 농업정책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의 안내에 따라 쉽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813)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업 정산 절차: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보조금 청구, 사업추진 결과 보고, 급식 일지, 부식비 지출 내역, 사진, 입금 통장 사본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체 급식을 운영하는 경우 부식비 지출 내역(영수증 포함)을 꼼꼼히 준비해야 하며, 도시락/반찬 배달 이용 시에는 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산 절차는 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출된 서류는 사업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다음 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됩니다. 영암군은 이러한 정산 절차를 통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운영은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의 기대 효과: 농촌 공동체 활성화
이 사업을 통해 농번기 농업인들은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한 식사를 통해 활력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마을 공동체 구성원 간의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연대 의식이 강화되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은 단순한 급식 지원을 넘어,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사회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 사업을 통해 영암군은 농업인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더 나아가 지역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농촌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정책 중 하나입니다.
영암군 농업 정책의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노력
영암군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외에도,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와 영암군 농업인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농업인들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영암군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사회에 기여하는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영암군은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정책을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끊임없는 혁신과 지원을 통해, 영암군은 지속 가능한 농업의 미래를 열어갈 것입니다. 농업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풍요로운 농촌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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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법인/시설/단체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4000000105 |
서비스명 |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
서비스목적 | 관내 마을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라남도 영암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23 |
신청기한 | 사업신청 안내 시( 2~3월)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과 및 읍면 문의 및 해당 읍면 방문하여 신청접수 |
전화문의 | 영암군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81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 ○ 마을별로 농번기(4~6월, 9~11월)에 공동급식을 실시하고 그에 따른 인건비 및 부식비 지급 ○ 지원금액 : 중위 242만원(부식비 129.5만, 인건비 112.5만) ※ 마을당 농가수에 비례하여 중위기준 지원금액의 10%씩 차등지급 (하위 30% : 217.8 중위 : 242 상위 30% : 266.2) |
지원대상 | ○ 영암군 관내 마을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사업신청 시 1. 사업신청서 2. 조리원보건증 사업정산시 1. 보조금 청구서 2. 사업추진 결과 3. 마을공동급식 일지(25일) 4. 부식비 지출내역(영수증 포함)-자체급식 5. 사진 1장 6. 입금 통장 + 도시락/반찬배달 이용시 7. 도시락/반찬 계약서 8. (필요시) 지급위임장 |
문의처 | 영암군청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81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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