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전라남도 장흥군 노인아동과에서 운영하는 화장장려금 지원입니다.
이 정책은 최근 사망하여 화장한 시신은 1구당 20만원, 개장 유골은 1기당 5만원을 지급을 목표로 합니다.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빠르게 알아보세요.
✅ 여성가족부 한부모 가족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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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가정 대상,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창업 지원 제공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장흥군,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한 첫걸음: 장려금 지원 정책
전라남도 장흥군은 묘지 증가로 인한 국토 훼손을 방지하고, 보다 건강하고 친환경적인 장례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화장 장려금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장흥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번 정책은 급증하는 묘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화장 문화를 장려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장흥군민은 사망 후 화장하거나, 관내 묘지를 개장하여 화장하는 경우,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르는 경우 등 다양한 상황에서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사망하여 화장한 시신은 1구당 20만원, 개장 유골은 1기당 5만원을 지원합니다. 단,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사용료를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이러한 지원은 장례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화장 문화의 정착을 돕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장례 문화 개선뿐만 아니라,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에도 기여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로 어려움을 겪는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화장 장려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이는 장흥군의 재정 상황과 정책 목표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화장 장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상세 안내)
장흥군 화장 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대상에게 지원됩니다. 사망 당시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경우, 장흥군 관내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르는 경우입니다. 또한,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된 보호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의 장례를 화장으로 치른 경우에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유족들은 잊지 말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은 장흥군민의 긍정적인 장례 경험을 지원하고, 묘지 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장흥군이 추구하는 지속 가능한 사회 건설의 중요한 일환입니다.
장흥군 화장 장려금 신청 방법과 필요한 서류
화장 장려금은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사망자의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을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화장 증명서,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받을 통장 사본, 신청인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도 필요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면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장흥군 노인아동과(061-860-5872)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화장 장려금 신청을 통해 장례 비용 부담을 덜고, 장흥군의 장사문화 개선 정책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화장 장려금, 무엇을 위한 지원인가? (정책의 목적과 의의)
장흥군의 화장 장려금 지원 정책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를 기반으로 합니다. 이 정책은 매장 및 개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 잠식을 방지하고, 화장 문화를 조기에 정착시키며, 장사 문화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장흥군은 지속 가능한 국토 이용을 도모하고, 친환경적인 장례 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화장 문화는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매장 방식에 비해 관리 비용이 적게 들어 유족들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장흥군은 이 정책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군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장흥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노력: 화장 문화 장려
장흥군의 화장 장려금 지원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화장 문화는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데 기여합니다. 장흥군은 이 정책을 통해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장례 문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장흥군은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군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화장 장려금 지원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장흥군의 이러한 노력은 미래 세대에게 더 나은 환경을 물려주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50203111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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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아동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1000000286 |
서비스명 | 화장장려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최근 사망하여 화장한 시신은 1구당 20만원, 개장 유골은 1기당 5만원을 지급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라남도 장흥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2-0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장흥군 장사문화 개선을 위한 지원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상자가 화장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 화장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망자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전화문의 | 노인아동과/061-860-587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하나로 매장 및 개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 및 장사문화 개산을 위하여 화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 – 화장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최근 사망하여 화장한 시신은 1구당 20만원, 개장 유골은 1기당 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 |
지원대상 | – 사망일 현재 장흥군(이하“군”이라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분묘를 자연상태로 복구한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사람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실제 화장하여 장례와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 –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화장장려금 지원 신청서(방문 시 작성)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연고자 확인) 화장 증명서 1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 사본 1부 안치를 증명하는 서류 지급받을 통장사본 1부 신청인 신분증 대리 신청의 경우 위임장 |
문의처 | 노인아동과/061-860-5872 |
법령 | |
정책목적 | –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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