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보성군 경제교통과에서 시행하는 보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보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1,000원)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정책의 수급 자격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 교육부 취업 및 학습 지원 제도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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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바우처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대상, 연간 최대 40만 원 지원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대상,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 지원 |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
보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이동의 자유를 선물하다
전라남도 보성군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콜택시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이 정책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 특히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한 교통약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보성군민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성군 콜택시 서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지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이 병원 진료, 장보기, 기타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데 기여합니다.
대상 및 자격 요건: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보성군 콜택시 서비스는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이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이들의 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콜택시 이용이 가능한지 문의해야 합니다. 궁금한 점은 보성군 경제교통과(061-850-551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 방법 상세 안내: 콜택시, 어떻게 이용하나요?
보성군 콜택시 서비스는 전화 한 통화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성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61-852-4436)로 전화하여 원하는 시간과 목적지를 알리면 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운행 시간은 08시부터 18시까지(일요일, 공휴일 제외)입니다.
평일 야간(18시 이후) 및 일요일/공휴일에 이용을 원할 경우, 1일 전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입니다. 미리 예약하면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 요금 및 운행 구간: 경제적인 이동
보성군 콜택시 서비스는 합리적인 요금으로 운영됩니다. 기본 요금은 2km 이내 500원이며, 추가 1km당 100원이 부과됩니다. 최대 요금은 1,000원으로 제한되어 있어,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운행 구간은 보성군 관내를 기본으로 하며, 광주광역시 및 인접 시/군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넓은 운행 범위는 병원, 쇼핑, 친목 모임 등 다양한 목적으로 콜택시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 간편한 이용을 위한 안내
보성군 콜택시 서비스 이용을 위한 신청 절차는 매우 간단합니다.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에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 별도의 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성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전화하여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본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성군 경제교통과(061-850-5514)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편한 절차를 통해 편리하게 콜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사회적 기여와 미래 가치
보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서비스는 단순한 이동 수단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합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지역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이는 보성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지속 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앞으로도 보성군은 교통약자를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확대하여, 더욱 살기 좋은 지역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40724092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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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경제교통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9000000428 |
서비스명 | 보성군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 |
서비스목적 |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1,000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라남도 보성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보성군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전화 문의: 061-852-4436) |
전화문의 | 경제교통과/061-850-551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1. 운영시간: 08시 ~ 18시(일요일, 공휴일 휴무) * 평일 야간(18시 이후), 일요일/공휴일 이용 희망 시 1일 전 사전문의 2. 운행구간: 보성군 관내, 광주광역시 및 인전 시/군 3. 이용요금: 2km 이내 500원, 추가 1km당 100원, 최대 1,000원 4.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 등록 장애인 등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자(휠체어 장애인)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구비서류 | 등록 장애인인 경우 서류 불필요 |
문의처 | 경제교통과/061-850-5514 |
법령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
정책목적 |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 운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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