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장애예방운전지원과 또는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에 문의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의료비 지원 정책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 MRI 검사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으며, 중증 질환(희귀난치병) 치료비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 선택진료비가 폐지되고, 상급병실 입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 본인부담상한제 통해 진료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 대상: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 가구
- ✔ 지원 항목: 외래 진료비
- ✔ 지원 한도: 연간 최대 3천5백만 원
🛡 본인부담 경감제도
✅ 장애인은 병원 진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대부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국립재활원 운전교육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은 장애인의 자립적인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민간 운전학원에서의 운전 교육 수강이 어려운 장애인, 특히 운전 보조기기 장착 차량이나 수어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맞춤형 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이로써 장애인들의 운전 능력 향상과 더불어 사회 활동 영역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목적: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 참여 확대
본 사업의 핵심 목표는 장애인들이 겪는 이동의 제약을 해소하고, 운전을 통해 사회 활동의 폭을 넓히는 데 있습니다.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맞춤형 운전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운전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운전 보조기기 사용법 숙달, 수어 교육 등 개별적인 요구를 충족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선정 기준
본 사업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장애 유형: 지체 장애, 뇌병변 장애, 청각 장애
- 운전면허 종류: 제1종 보통 면허 또는 제2종 보통 면허 취득 희망자 및 소지자
- 면허 조건: 운전면허에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부과 받은 자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E(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 F(수동제동기ㆍ가속기)
- G(특수제작ㆍ승인차)
- H(우측 방향지시기)
- I(왼쪽 엑셀러레이터)
면허 조건은 신체 장애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운전 보조기기나 특수 제작된 차량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전국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를 통해 해당 조건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운전 교육 기회를 갖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 내용: 맞춤형 운전 교육 및 보조기기 상담
본 사업은 운전면허 취득 과정,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자동차 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각 과정별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 장내기능교육 (8시간, 4일 이내): 운전면허 학과 시험 합격 후 진행되는 장내 기능 교육으로, 차량 조작 및 안전 운전에 필요한 기본 기술을 습득합니다.
- 도로주행교육 (10시간, 5일 이내): 실제 도로 환경에서 운전하는 방법을 배우고, 안전 운전을 위한 실질적인 능력을 향상시킵니다.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 도로연수교육 (10시간, 5일 이내): 운전 경험이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안전 운전 습관을 강화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는 교육을 제공합니다.
- 자동차 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 국립재활원 내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신체적 특성에 맞는 자동차 보조기기를 선택하고, 운전 연습장에서 해당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를 실시합니다.
교육 장소 및 방법: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본 사업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찾아가는 교육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각 과정별 교육 장소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전문 강사가 운전 교육용 차량과 함께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 또는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의 일반 도로에서 전문 강사가 운전 교육용 차량과 함께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합니다.
- 자동차 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국립재활원에 직접 방문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를 받습니다.
이러한 찾아가는 교육 방식은 장애인들이 이동의 어려움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보다 편리하게 운전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운영 시간: 평일 운영 및 신청 안내
본 사업은 평일 (월요일 ~ 금요일) 08:30 ~ 17:30에 운영되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국경일 포함)에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분들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방법:
- 전자우편: nrc1550@korea.kr
- 팩스: 02-901-1550
- 방문 및 우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준비물
본 사업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각 과정별로 필요한 서류가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서류:
- 교육신청서
- 복지카드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교육 과정별 추가 서류:
- 운전인지능력평가서
- 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 운전면허증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교육비: 무료 지원 및 유의 사항
본 사업은 교육비를 전액 무료로 지원합니다. 민간 운전학원 교육비는 별도로 지원되지 않으며, 국립재활원에서 직접 교육을 실시합니다. 단, 운전면허 취득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 (시험 응시료, 면허 발급 수수료 등)는 개인 부담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운전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내용은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 (02-901-15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장애인의 권익 보호 및 지원
본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19조(이동권 보장) 및 제35조(자립 지원)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사업의 의의: 사회적 가치 창출
본 사업은 단순히 운전 기술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 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합니다. 운전을 통해 이동의 제약을 극복하고, 취업, 학업, 여가 활동 등 다양한 사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장애인 스스로의 자립 의지를 북돋우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향후 계획: 지속적인 사업 발전
국립재활원은 본 사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장애인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운전 보조기기 기술 발전, 수어 교육 프로그램 강화 등을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장애인 운전 교육 관련 정보 공유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신청 안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신청 절차는 국립재활원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이동의 자유를 얻고,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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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80 |
서비스명 | 장애인 운전교육 사업 |
서비스목적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중 서비스 대상에게 찾아가서 맞춤운전 교육을 무료로 제공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국적: 대한민국 ○ 면허종류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취득희망자 – 제1종 및 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운전면허에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부과 받은 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E(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 F(수동제동기ㆍ가속기) – G(특수제작ㆍ승인차) – H(우측 방향지시기) – I(왼쪽 엑셀러레이터) ㆍ면허조건이란 신체장애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한 운전보조기기나 특수제작‧승인 자동차로 운전을 해야 한다는 의미로, 전국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체검사 후 부여 받을 수 있음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2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전자우편: nrc1550@korea.kr ○ 팩스: 02-901-1550 ○ 방문 및 우편: (우)01022 서울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나래관 3층 장애예방운전지원과 |
전화문의 |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 |
접수기관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
지원내용 | ○ 교육과정 및 시간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장내기능교육(8시간, 4일 이내), 도로주행교육(10시간, 5일 이내)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도로연수교육(10시간, 5일 이내) –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1시간, 1일) ○ 교육장소 및 방법 – 운전면허 취득자 과정: 거주지 인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시험장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운전면허 소지자 과정: 거주지나 교육생이 원하는 지역 일반 도로에 차량과 전문 강사가 찾아가는 운전교육 실시 – 자동차보조기기 상담 및 평가: 국립재활원에 내원하여 운전연습장에서 신체에 적합한 보조기기를 장착한 차량으로 주행 평가 실시 ○ 운영 시간 – 평일 08:30~17:30, 공휴일 제외(토,일 및 국경일 등) ○ 교육비 – 무료 ㆍ민간운전학원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고, 직접 교육 실시함 ㆍ운전면허취득시 발생하는 수수료(시험비, 발급비 등)는 개인 부담 |
지원대상 | ○ 지체, 뇌병변, 청각장애인 |
지원유형 | 기타(교육) |
구비서류 | ○ 공통: 교육신청서, 복지카드, (해당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교육과정별: 운전인지능력평가서,자동차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운전면허증,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교육과정별 구비서류는 홈페이지 참고 |
문의처 | 국립재활원 장애예방운전지원과/02-901-1553 |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19조의0, 제0항)||장애인복지법(제35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민간운전학원에서 운전교육 받기 어려운 장애인 중 운전보조기기가 장착된 차량이나 수어로 교육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거주지까지 ‘찾아가는 운전교육’을 무료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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