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곡성군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주민복지과나 주민복지과/061-360-8252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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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성인 대상 교육비 지원
교육부는 모든 국민이 지속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 바우처는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40만 원의 학습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바우처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 및 실직자을 위해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이 신청 가능하며, 1인당 최대 300만~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고용노동부 HRD-Net(www.hrd.go.kr)에서 가능합니다.
곡성군,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휠체어 등 수리비 지원 사업
전라남도 곡성군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복지법 및 관련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며, 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의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로써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곡성군 거주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혜택
본 지원 사업의 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분들입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일반 장애인까지 폭넓게 지원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휠체어 수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이동 보장구의 수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을 지원받으며, 일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휠체어 고장으로 인한 이동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내용 상세 안내: 수리비 지원 금액 및 범위
곡성군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사업은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등 장애인들이 이동을 위해 사용하는 보장구의 수리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일반 장애인은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수리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수리 범위는 휠체어의 부품 교체, 파손된 부분의 수리 등 휠체어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모든 수리 내역을 포함합니다. 단, 개인적인 개조나 튜닝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수리 전후 사진, 수리 내역서 등을 제출하여 투명하게 지원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합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휠체어 수리 지원,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본 사업의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곡성군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방문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시에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읍·면사무소 발급),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 내역, 수리비 청구 내역 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수리 전후 사진 등입니다.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문의처
본 사업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다면, 곡성군청 주민복지과(061-360-8252)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휠체어 수리 지원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지원 대상 여부,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으로는 ‘어떤 휠체어가 지원 대상인가요?’, ‘수리비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신청 후 지원금 지급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지원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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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6000000113 |
서비스명 | 저소득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수급자 등 장애인을 위해 휠체어 수리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라남도 곡성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6-2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 |
전화문의 | 주민복지과/061-360-825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 제66조, 곡성군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 조례 ○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주민등록 기준) ○ 대상 보장구: 수동 휠체어, 전동 휠체어, 전동스쿠터 ○ 지원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수리비용 전액(연간 50만원 이내) – 일반장애인: 수리비용의 50%(연간 3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자, 일반 장애인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읍면-민원인)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의뢰서 발급 (지정업체) 장애인 휠체어 수리비용 청구서, 수리내역, 수리비 청구 내역 확인서, 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수리 전후 사진 등 |
문의처 | 주민복지과/061-360-8252 |
법령 | |
정책목적 | 곡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증진에 기여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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