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아동보호자립과에서 운영하는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상담·치료가 필요한 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지자체 주거 안정 지원 프로그램
정부 기관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대상: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지원 금액: 매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온라인 접수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상: 무주택 세대주, 저소득층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신청
주거환경 개선 지원
대상: 저소득층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건축과 신청
보건복지부,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심리치료 지원 사업 발표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국내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심리치료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심리정서 검사 및 치료비를 지원하여, 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아동복지법 제15조(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지원), 제4조(아동의 권리), 제59조(비용의 보조)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본 심리치료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대상을 포함한다.
- 국내 입양 및 가정위탁 보호 아동: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아동.
- 만 18세 이상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 및 위탁 아동: 학업을 지속하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
- 가정위탁 연장보호 아동: 위탁 가정에서 보호 연장 중인 아동 중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본 사업은 아동의 연령과 관계없이, 심리적인 어려움이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정 기준: 지원의 시급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본 사업의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지원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게 우선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 외부 지원 중복 불가: 추천 당시 공공 또는 민간 등 외부로부터 심리치료 관련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을 우선적으로 고려. (단, 기존에 지원받던 프로그램이 종료된 경우는 예외적으로 심사 가능)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의 부족: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 해결에 이르지 못한 아동.
- 새로운 문제 발생: 과거에 치료를 받았더라도, 이전과는 다른 심리적인 문제가 새롭게 발생한 아동.
선정 기준은 아동의 현재 상황과 심리적 어려움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가장 필요한 아동에게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마련되었다.
지원 내용: 심리정서 검사 및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 제공
본 사업은 아동의 심리적 건강 회복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한다.
- 심리정서 치료비 지원: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지원.
- 심리 검사비 지원: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한 검사 비용 지원.
- 위탁부모 양육 상담 지원: 위탁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감소 및 아동과의 긍정적인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지원.
- 교통비 지원: 치료 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 지원.
세부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심리검사비: 1회당 20만원 지원.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 검사)는 예산 지원 가능 범위 내에서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위탁 아동 및 위탁 부모 각 월 20만원 이내 지원. 상담 및 치료 횟수는 월 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시·군·구·청장의 필요 인정 시,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 지급 가능.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월 2만원 이내 지원 (지역적 상황으로 택시 이용 시, 월 4만원 이내 지원).
지원 프로그램은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과 필요에 맞춰 유연하게 제공되며, 아동의 심리적 회복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치료 프로그램: 맞춤형 심리 치료 제공
본 사업에서는 아동의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아동의 개별적인 특성과 필요에 따라 적절한 프로그램을 선택하거나, 여러 프로그램을 혼합하여 맞춤형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극대화한다.
- 놀이치료: 아동이 놀이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치료법.
- 미술치료: 미술 활동을 통해 아동의 내면세계를 탐구하고, 심리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치료법.
- 음악치료: 음악을 활용하여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회복을 돕는 치료법.
- 집단치료: 여러 아동이 함께 참여하여, 사회성 발달 및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치료법.
- 인지치료: 잘못된 사고방식을 교정하고, 긍정적인 인지 변화를 유도하는 치료법.
- 언어치료: 언어 표현 능력 향상 및 의사소통 문제를 해결하는 치료법.
- 기타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아동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치료 기법을 활용하여 심리적 안정을 돕는 치료.
각 치료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심리치료사에 의해 진행되며, 아동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위한 최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한다.
지원 기간 및 연장: 아동의 회복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본 사업의 지원 기간은 12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단, 아동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연장 지원이 가능하다.
- 기본 지원 기간: 12개월 이내
- 연장 지원: 필요 시 연장 가능.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 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아동의 심리적 상태와 치료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필요한 경우 연장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신청 방법: 가정위탁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간편한 절차
본 심리치료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대상 아동과 보호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신청 방법: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구비 서류: 가정위탁지원센터에 문의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신청 접수 및 관련 상담을 제공하며, 아동의 심리치료 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궁금한 사항은 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
본 사업 관련 문의 및 신청은 다음 기관을 통해 가능하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사업 참여를 돕고 있다.
- 접수 기관: 17개 시·도 담당 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 (1577-1406)
가정위탁지원센터는 본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에 답변하고,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여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참고: 관련 법령 및 추가 정보
본 사업은 아동복지법을 근거로 하며, 관련 법령 및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다.
-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 (제15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4조, 제1항), 아동복지법 (제59조)
- 수정 일시: 2025년 02월 06일
-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 정보 없음. 가정위탁지원센터 방문 신청
관련 법령을 통해 본 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다.
결론: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의 건강한 미래를 위한 지원
보건복지부의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은,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에게 전문적인 치료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사업을 통해, ADHD, 정서불안 등 심리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아동들이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본 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며, 가정위탁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신청하시기 바란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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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아동보호자립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50 |
서비스명 | 입양가정위탁아동 심리치료 지원 |
서비스목적 | 상담·치료가 필요한 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을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추천 당시 공공·민간 등 외부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받지 않는 아동(중복지원 제외) ○ 과거 심리치료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간이 충분하지 않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은 아동 ○ 과거에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전과 다른 문제가 발생된 아동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전화문의 |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접수기관 |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지원내용 | ○ 지원프로그램 내역 : 심리정서치료비, 검사비 ○ 치료내역 : 치료 대상 아동의 증상에 따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선별 또는 혼합하여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집단치료, 인지치료, 언어치료, 기타 아동의 심리 정서 회복을 위한 치료 ○ 치료 가격 및 제공기간 – 심리검사비 : 20만 원(1회) 〮 종합심리검사(Full Battery검사)는 예산지원 가능범위 내에서 30만원 이내 지원 가능 – 심리정서치료비 및 위탁부모 양육상담비 : 위탁아동 및 위탁부모 각 월 20만 원 이내, 상담 및 치료횟수는 월4회 이상(1회당 50분 내외 원칙) 〮 시·군·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치료·검사·상담 지원 금액을 각 10만원 이내에서 초과지급 가능 – 아동 및 보호자 교통비 : 월 2만 원 이내(지역적 상황으로 택시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 월 4만 원 이내) – 지원기간 : 12개월 이내 〮 필요 시 연장 가능하며, 연장 시 관련 내용이 명시된 치료기관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받아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
지원대상 | ○ 국내입양·가정위탁 보호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치료가 필요한 아동 – 만 18세 이상이더라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입양·위탁아동과 가정위탁 연장보호아동도 포함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
구비서류 | |
문의처 |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
법령 |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아동복지법(제59조) |
정책목적 | 국내입양, 가정위탁아동 중 과잉행동장애(ADHD), 정서불안장애 등으로 인해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의 심리정서 검사, 치료비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17개 시도 담당부서, 아동권리보장원 |
이번 글이 결정에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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