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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 지원 기준과 제출 서류

Posted on 2025년 07월 03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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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 지원
    •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2. 여성 긴급전화 1366
    •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도입
  •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지원 대상 및 주요 보상 항목
  • 일상 속 안전을 위한 든든한 지원: 세부 보상 내용 상세 해설
  •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보장 강화
  •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보험금 청구 절차 안내
  • 나주시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 시민안전보험의 가치
    • 📢 최신 정부정책 소식
  • 소상공인 금융 지원 신청 절차
    • 신청 방법
    • 필수 제출 서류
오신 걸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운영하는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정책을 소개합니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필수로 알아야 할 복지 정책 상식

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성폭력 피해자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심리 상담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예기치 못한 사고로부터 시민을 보호: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도입

전라남도 나주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나주시 시민안전보험’을 시행합니다. 이 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나주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시민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나주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 보험은 그 중요한 일환입니다. 시민들은 이 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지역 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만듭니다.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지원 대상 및 주요 보상 항목

나주시 시민안전보험은 나주시 관내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나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의 폭을 넓혀,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주요 보상 항목으로는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유독성 물질 및 가스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및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익사, 농기계 사고, 강도, 폭력 범죄, 자전거 사고, 급성 감염병, 사회 재난, 야생 동물, 개물림 사고, 자연재해, 상해 사고 등 다양한 상황을 포괄합니다.

일상 속 안전을 위한 든든한 지원: 세부 보상 내용 상세 해설

나주시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세부 보상 항목은 시민들의 안전을 다각도로 지원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최대 2,000만원, 유독성 물질 또는 가스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각 1,000만원을 지급합니다. 대중교통이나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에도 2,000만원을 지원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부상 시에는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를 지원하며,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익사, 농기계 사고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보상도 제공합니다.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춘 보장 강화

나주시 시민안전보험은 시대 변화에 맞춰 보장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내용에는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독액성 동물(뱀, 거미 등) 접촉 사고에 대한 보상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사고에 대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경감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2024년 5월 1일부터는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각 500만원을 지급하며, 독액성 동물 접촉 사고로 사망 시 2,000만원, 후유장해 발생 시 2,000만원, 응급실 치료 시 10만원을 지원합니다. 자전거 사고 시 4주 이상 진단 시 2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한 보장을 강화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보험금 청구 절차 안내

나주시 시민안전보험의 보험금 청구는 보험사에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 시, 필요한 구비 서류를 갖춰 지정된 보험사에 접수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나주시청 또는 관련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사고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미리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후 신속하게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여 필요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나주시청(061-339-7294)으로 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주시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 시민안전보험의 가치

나주시 시민안전보험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 보험은 나주시가 시민들의 안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앞으로도 나주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더욱 발전된 정책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등록일 20241222150120
부서명 안전재난과
사용자구분 개인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3000000298
서비스명 나주시 시민안전보험
서비스목적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선정기준
기관명 전라남도 나주시
기관유형 시군구
수정 2025-05-15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 보험사 직접신청
전화문의 나주시청/061-339-7294
접수기관
지원내용 – 폭발, 화재 및 붕괴, 산사태,감전 상해사고 후유장해 2000 – 유독성물질(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유독성물질(일반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가스 사고(일반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 – 가스 사고(일반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12세 이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등급표<별표27>의 상해등급을 받은 때) 2000 – 노인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부상 시 부상 등급에 따라 치료비 지급(만 65세 이상)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2000 – 뺑소니,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익사 사망 2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사망한 경우 3000 – 농기계로 인하여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2000 – 강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직접적인 결과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2000 – 강력, 폭력범죄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2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 2000 – 자전거 사고로 인한 후유장해 2000 – 급성감염병 분류표(약관 별표45)에서 정한 급성 감염병으로 진단되어 사망한 경우 300 – 사회재난(감염병제외)로 사망 시 3000 – 야생동물(일반상해)로 인한 사망 1000 –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10 – 개물림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시 2000 – 개물림 사고로 인한 상해 후유장해 2000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한파 등 포함) 사망 3000 –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 사망 1000 –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 후유장해 1000 – 상해사고(교통사고제외) 진단위로금 4주이상 10 6주이상 20 8주이상 30 – 가스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 – 야생동물(일반상해)로 인한 후유장해 진단을 받은 경우 1000 – 자전거 사고로 4주이상 최초1회 진단 시 위로금 지급 (추가 진단은 해당 안됨) 20 –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휠체어, 보행보조용 의자차, 유모차, 인라인 스케이트 등) (2024.5.1.부터 적용) 500 – 도로 보행 중 교통사고 후유장해 진단 받은 경우 (휠체어, 보행보조용 의자차, 유모차, 인라인 스케이트 등) (2024.5.1.부터 적용) 500 –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사망한 경우 2000 –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 2000 – 독액성 동물(뱀, 거미, 전갈, 해파리, 지네 등) 접촉사고로 응급실을 내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0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문의처 나주시청/061-339-7294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정책목적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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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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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복지제도

소상공인 금융 지원 신청 절차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 신청이 필요하며 필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의 방법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신용보증기관 접수
  •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및 소상공인지원센터 방문

필수 제출 서류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 증명서
  • 매출 증빙 서류 (소득 신고서 및 재무제표 등등)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
행정·안전 Tags:나주시, 보상, 보험, 사고, 시민, 시민안전보험, 안전, 재난, 전라남도,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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