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소개할 정책은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운영하는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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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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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위기 청소년 대상,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제공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근로 청소년 대상, 부당 해고 및 임금 체불 상담, 법률 지원 |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
전라남도 나주시, 귀농의 꿈을 현실로 만드는 지원 정책
전라남도 나주시는 귀농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든든한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시 생활을 정리하고 농촌으로의 이주를 희망하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성공적인 영농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귀농인들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고, 농촌 사회에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나주시의 귀농 지원 정책은 귀농인들에게 희망찬 미래를 제시하며,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주시의 지원은 주거 환경 개선과 영농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 기사에서는 나주시의 귀농 정책을 자세히 살펴보고, 실제 귀농인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리고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나주시의 귀농 정착 지원 사업: 든든한 시작을 위한 발판
나주시가 제공하는 주요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으로, 영농 활동을 위한 자금 지원을 통해 초기 정착의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둘째는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으로, 노후된 주택을 수리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귀농인들이 지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고, 성공적인 영농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각 사업별로 지원 내용, 신청 자격, 구비 서류 등이 상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지원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들은 귀농인들이 겪을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농촌 생활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농업 생산에 참여하고, 지역 사회와 융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나주시 귀농 정책의 핵심입니다.
영농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성공적인 농업 경영의 시작
나주시의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은 귀농인들이 농촌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영농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 안정을 위한 정착 자금을 지원하며, 농업 기반 시설 확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귀농인으로,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자격 및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영농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시설 설치를 포함합니다. 하우스 설치, 과원 기반 조성, 버섯 재배사, 저장 시설, 관수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또한, 축사 시설 개선 및 확충 등 축산 분야에 대한 지원도 제공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귀농인들은 초기 투자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적인 영농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귀농인들이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쾌적한 주거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나주시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된 농가주택을 수리하여 귀농인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귀농인으로, 주택 수리 계획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주택의 대보수, 중보수, 경보수 등 다양한 수리 항목을 포함합니다. 지붕, 기둥 등 주요 구조물의 보수부터, 오급수, 난방, 단열재 교체, 도배, 장판 교체 등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수리 항목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이 지원을 통해 귀농인들은 낡은 주택을 수리하고, 보다 안락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가 성공적인 귀농의 시작
나주시의 귀농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먼저,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의 경우, 나주시 농촌 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업 외의 업종에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로 영농에 종사해야 합니다. 나주시 농촌 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에 한해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신청 시에는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거주 및 영농 확인서,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증, 주민등록 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등록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비 소요 내역별 견적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의 경우, 농가주택확인서, 주택 수리 계획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합니다. 꼼꼼한 준비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주시의 귀농 지원 정책, 무엇이 달라질까?
나주시의 귀농 지원 정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귀농인들이 농촌 생활에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귀농인들의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지원합니다. 영농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은 귀농인들이 성공적인 농업 경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합니다.
나주시의 귀농 지원 정책은 귀농인들에게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적인 영농 활동을 통해, 귀농인들은 새로운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나주시는 앞으로도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문의처: 궁금증 해결과 정보 접근성 향상
나주시의 귀농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은 농가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외에도, 나주시청 농업정책과 (061-339-7812)로 문의하여 궁금한 점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꼼꼼하게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를 통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주시는 귀농을 희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으며, 성공적인 귀농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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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3000000113 |
서비스명 | 귀농 정착 지원 |
서비스목적 |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라남도 나주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15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농가주택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농업정책과/061-339-781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ㆍ 지원단가 : 20,000천원 /개소 (보조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 지원시설 종류 ㆍ 경종분야 : 하우스 설치, 과원기반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ㆍ 축산분야 : 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등 ㆍ 기타분야 : 기타 농업경영 및 가공분야(사업계획서 검토 후 결정) ㆍ 제외분야 : 축사 신축, 소(한우 등) 입식, 농지구입, 단순 농기계 구입, 포장재 제작 ○ 귀농인의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귀농인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ㆍ 지원단가 : 10,000천원 / 개소(보조 7,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 – 지원주택 조건 ㆍ 신청일 전에 신청자가 전입하여 전입 유지하고 있는 농가주택(본채만 가능) ㆍ 대지면적 660㎡이내 ㆍ 건축연면적 150㎡이내 ㆍ 제외 조건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ㆍ가압류 상태인 주택(은행 근저당 상태는 가능), 실제 번지수와 건물의 서류주소가 불일치하면서 농가주택확인서 발급 또한 불가능한 주택 – 지원수리 종류 ㆍ 대보수 : 지붕, 기둥 등 ㆍ 중보수 : 오급수, 난방, 단열재 등 ㆍ 경보수 : 도배, 장판 등 |
지원대상 | ○ 신청자격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 ○ 선발 제외 사항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다른 직업을 겸한 자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겸업이어도 농업 종사자로 간주.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공통 ㆍ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ㆍ 거주 및 영농확인서(거주지 이․통장 날인) ㆍ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ㆍ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1부 ㆍ 가족관계등록부 ㆍ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ㆍ 사업비 소요내역별 견적서 – 해당되는 경우 ㆍ 평가표 증빙자료(농업관련 교육수료증 등)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 겸직자: 재직증명서 ○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사업 – 공통 ㆍ 사업신청서 및 주택수리계획서 ㆍ 농가주택확인서(농가주택 소재 읍명동행정복지센터 발급) ㆍ 거주 및 영농확인서(거주지 이․통장 날인) ㆍ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증 ㆍ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각1부 ㆍ 가족관계등록부 ㆍ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ㆍ 부동산 및 건축물 등기부등본 ㆍ 건축물대장 ㆍ 사업비 소요내역별 견적서 – 해당되는 경우 ㆍ 평가표 증빙자료(농업관련 교육수료증 등) ㆍ 임대차 계약 시 : 임대차계약서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 겸직자 : 재직증명서 |
문의처 | 농업정책과/061-339-7812 |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정책목적 | 귀농인이 농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및 영농기반 환경 조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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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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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주요 복지 혜택
2025년에는 {{ [소득 기준 확대|더 많은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개편]|신청 절차 간소화|온라인 및 모바일 신청 확대] }} 등의 변화가 예상되며, 이를 통해 편리한 신청을 통해 혜택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 경제 취약계층 지원
- 생계급여: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최저생활 보장
- 주거급여: 월세 및 전세자금 지원
- 의료급여: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 학용품비 및 급식비 지원
✅ 아이 키우기 지원금
- 첫만남 이용권: 신생아 출생 축하금 지급
- 아동수당: 아동 성장 지원금 제공
- 부모급여: 만 0~1세 가정에게 최대 월 100만 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