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에서 시행하는 보훈명예수당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시다면 복지정책과 또는 복지정책과/061-339-8193에 확인해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교육부 학교 교육 지원 프로그램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대상, 학용품비·급식비·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무상교육 확대 | 전국 고등학교 1~3학년 학생 대상, 수업료·교과서비·입학금 지원 | 학교 자동 적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학생 대상, 연간 최대 60만 원 지원 | 학교 신청 |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학교 밖 청소년 및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 대상, 연간 최대 180만 원 지원 | 별도 신청 필요 |
나주시,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보훈 정책 시행
전라남도 나주시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고, 그들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다양한 보훈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보훈명예수당 지급 및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나주시는 국가보훈대상자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자처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 전체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보훈명예수당: 자긍심을 높이는 지원, 7만원의 가치
나주시는 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매월 7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에는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그리고 5.18 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이 포함됩니다. 이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인 도움을 넘어,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보훈명예수당은 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자긍심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에게는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주시는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을 통해 국가유공자들의 긍지를 높이고, 더욱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보훈명예수당 대상 및 신청 방법 상세 안내
보훈명예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전몰군경 유족, 순직군경 유족,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5.18 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이어야 합니다. 해당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은 상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 서류로는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와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나주시 복지정책과(061-339-8193)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위로금: 유족의 슬픔을 위로하는 따뜻한 지원
나주시는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분이 사망한 경우, 유가족 또는 관계인에게 사망위로금 3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유족들에게 작지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한 취지입니다.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망위로금 신청 시에는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와 통장 사본을 준비하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족들은 이 지원을 통해 잠시나마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나주시는 유족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더욱 세심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나주시 보훈 정책, 실제 생활에 미치는 영향
나주시의 보훈 정책은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보훈명예수당은 경제적인 안정을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또한, 사망위로금은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슬픔에 잠긴 유족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지원은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자긍심을 느끼고,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나주시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에 보답하고,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나주시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나주시의 지속적인 보훈 정책 추진 방향
나주시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훈대상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 지원, 문화·여가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나주시는 국가유공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사회의 통합을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나주시의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주시는 국가유공자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더욱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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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복지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3000000112 |
서비스명 | 보훈명예수당 |
서비스목적 |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라남도 나주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15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
전화문의 | 복지정책과/061-339-819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에게 매월 7만원씩 보훈명예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가족 또는 관계인 신청에따라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 보훈명예수당 – 나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전몰, 순직군경 유족, 전상,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5.18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 보훈명예수당을 받는 자 유가족 또는 관계인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보훈명예수당 :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사망위로금 :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통장사본 |
문의처 | 복지정책과/061-339-8193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다음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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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가구 긴급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비 보조 50만 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