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시행하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 정책입니다.
정확한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신청해보세요!
✅ 교육부 성인 대상 학습비 지원 정책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평생교육 바우처 |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인 학습자 대상, 연간 최대 40만 원 지원 |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 직업훈련이 필요한 성인 학습자 대상,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 지원 |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
나주시, 어르신 건강 증진을 위한 틀니 시술비 지원 정책 시행
전라남도 나주시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어르신 틀니 시술비 지원’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증진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정책은 나주시의 ‘어르신 틀니 등 구강보건사업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정책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나주시 거주 1년 이상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틀니 시술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고, 음식 섭취와 관련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상세 안내: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주목
본 정책의 주요 지원 대상은 나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특히,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어르신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이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치과 치료를 제때 받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갖춘 어르신들은 틀니 시술 비용을 지원받아 구강 건강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본 정책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틀니 시술비 지원 내용: 완전 틀니, 부분 틀니 모두 지원
나주시의 ‘어르신 틀니 시술비 지원’ 정책은 완전 틀니와 부분 틀니 시술비를 지원합니다. 특히, 지대치 시술비의 경우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줍니다.
틀니 시술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은 보다 편안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누릴 수 있으며, 구강 건강 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꼼꼼하게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틀니 시술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의료급여수급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증명서, 도장, 통장 사본, 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진료기록부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하여 신청하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나주시 건강증진과(061-339-4826)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주시 어르신 복지 정책의 미래: 건강한 노년, 행복한 삶
나주시의 ‘어르신 틀니 시술비 지원’ 정책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나주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나주시는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본 정책은 어르신들의 구강 건강을 개선하고,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나주시는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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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강증진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83000000103 |
서비스명 | 어르신 틀니 시술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등 어르신에게 틀니 시술비 지원 |
서비스분야 | 보건·의료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라남도 나주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9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전화문의 | 건강증진과/061-339-482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완전, 부분의치(틀니) 시술비 지원 (지대치 시술비는 1인 150만원까지 지원) |
지원대상 | ○ 나주시거주 1년이상인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 등초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증명서, 도장, 통장사본, 영수증, 진료세부내역서, 진료기록부 |
문의처 | 건강증진과/061-339-4826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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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사이트를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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