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빠르게 체크해보세요.
보건복지부 일자리 및 근로 복지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소득이 적은 근로자 대상 현금 지원
- ✔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도모
대한민국 보건복지부, 실종아동 및 장애인 보호를 위한 포괄적 지원 체계 구축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실종으로 고통받는 아동과 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더 나아가 이들이 겪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 및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을 위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실종된 아이들을 찾는 것을 넘어, 실종을 예방하고, 장기적인 실종으로 인한 가족 해체를 방지하며, 실종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돕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서비스(의료), 현금, 현물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며, 실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정책의 주요 목표와 세부 내용
본 정책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을 예방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합니다. 둘째, 장기 실종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 및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가족 해체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셋째, 실종된 아동과 장애인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실종 이후의 사회 복귀를 돕습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은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제공합니다.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아동과 그 가족들에게 심리 상담, 경제적 지원, 법률 지원 등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실종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장기 실종 가족의 경우, 겪는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어려움이 더욱 클 수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합니다.
- 실종·유괴예방 교육: 아동, 학부모, 교사 등을 대상으로 실종 및 유괴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 아동 스스로가 위험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실종 및 유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합니다. 교육 내용은 연령별, 상황별 맞춤형으로 구성되며, 온라인 교육 자료, 오프라인 강좌, 워크숍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 실종 장애인 지원: 지적·자폐성·정신 장애를 가진 실종 장애인에 대한 특화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색 및 구조 활동을 지원하고, 발견 후에는 안전한 보호와 가족 복귀를 돕습니다. 또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정보 제공을 통해, 실종으로 인한 가족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지원 대상 및 선정 기준
본 정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종아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의미합니다.
- 실종 장애인: 지적·자폐성·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실종아동 및 실종 장애인의 가족: 실종아동 또는 실종 장애인의 보호자, 가족, 친척 등 실종과 관련된 사람들을 포함하며, 이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을 덜어주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지원 대상은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이며, 별도의 까다로운 선정 기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내용에 따라 대상자의 상황과 필요를 고려하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면담, 심리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본 정책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아동권리보장원에 문의하거나,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g타워 6층에 위치한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전, 미리 전화로 예약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문의: 실종아동 및 실종 장애인 관련 지원에 대한 문의는 경찰민원콜센터(182)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경찰민원콜센터는 24시간 운영되며, 실종 신고, 수색, 지원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구비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구비 서류는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관련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 실종아동 또는 실종 장애인의 신분 증명 서류 (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신청인의 신분 증명 서류 (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실종 관련 증빙 서류 (예: 실종 신고 접수증, 수사 기록 등)
- 기타, 지원 내용에 따라 필요한 서류 (예: 진단서, 소득 증빙 서류 등)
접수 기관 및 문의처
본 정책 관련 업무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접수기관명: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은 실종아동 및 실종 장애인 관련 정책의 수립, 시행, 지원 업무를 총괄하며, 실종 가족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심리 상담, 법률 지원 등을 제공합니다. 경찰민원콜센터(182)는 24시간 운영되며, 실종 신고 접수, 수색 지원, 관련 정보 제공 등 긴급한 상황에 대한 대응을 담당합니다.
온라인 정보 접근 및 법적 근거
본 정책과 관련된 추가 정보는 아동권리보장원 웹사이트 또는 보건복지부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URL은 현재 제공되지 않으나, 관련 정보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본 정책은 다음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5조): 이 법률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며, 실종 예방, 수색, 보호, 지원 등 전반적인 내용을 포괄합니다.
관련 법률을 통해,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 및 실종 장애인, 그리고 그 가족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정책 개선 방향 및 기대 효과
보건복지부는 실종아동 및 실종 장애인 보호 및 지원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실종 예방 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 내용과 방식을 다양화하고, 대상별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기 실종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심리 상담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지원 방안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실종 아동과 장애인의 조속한 발견과 안전한 귀가를 위해, 수색 및 구조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본 정책의 시행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합니다.
- 실종 아동 및 장애인의 발생 건수를 감소시키고, 이들이 안전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 실종으로 인한 가족 해체를 예방하고, 실종 가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적응을 지원합니다.
- 국민들의 실종 예방 의식을 높이고, 사회 전체의 안전 문화를 조성합니다.
- 실종 아동 및 장애인 관련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협력을 강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실종아동 및 실종 장애인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지속적인 정책 개선을 통해 더욱 촘촘하고 효과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
부서명 | 아동학대대응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400 |
서비스명 |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
서비스목적 | 실종아동 및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예방교육, 가족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지원대상과 동일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1-17 |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g타워 6층 |
전화문의 | 경찰민원콜센터/182 |
접수기관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
지원내용 | ○ 실종아동등 가족지원, 실종·유괴예방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 |
지원대상 | ○ 실종아동, 실종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과 그 가족 |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현금||현물 |
구비서류 | |
문의처 | 경찰민원콜센터/182 |
법령 |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0, 제0항)||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의0, 제0항) |
정책목적 | 아동 및 장애인(지적·자폐성·정신)의 실종예방 교육 및 홍보, 장기 실종 가족지원을 통한 가족해체 예방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아동권리보장원(실종아동전문팀) |
꼭 필요한 지원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 해당 게시물의 내용은 정책 변경 등의 이유로 실제 정보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위해 제공된 공식 사이트URL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시간 정부정책 뉴스 보기
2025년 정부지원금 조회 가이드
1. 정부24
- 사이트: www.gov.kr
- 검색 방법: 정부24 홈페이지 → [보조금24] → 내 맞춤형 혜택 찾기
- 추천 대상: 최대한 많은 지원금을 확인하고 싶은 분
2. 복지로
- 사이트: www.bokjiro.go.kr
- 검색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 지원 가능 여부 확인
- 추천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