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영등포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소개합니다.
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하다면 서비스 관리부서나 총무팀/02-2629-2209에 문의하세요.
유익한 내용이 되었으면 합니다.
보건복지부 출산 축하금
보건복지부는 아이를 낳은 가정을 위한 경제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만남 이용권(출산지원금)은 정부에서 모든 출산 가정에 지급하는 신생아 바우처으로, 출생아 1인당 250만 원 바우처 형태로 제공됩니다. 해당 지원금은 병원비, 산후조리비, 육아용품 구매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신생아가 대상입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추가로 제공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는 첫째 150만 원, 둘째 350만 원, 셋째 500만 원을 지원하며, 경기도 일부 시·군에서는 50만~500만 원의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곳도 있습니다.
신청은 거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구민의 편의를 위한 요금 감면 혜택 안내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은 영등포구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더불어 편의 증진을 위해 영등포구구민회관 부설 주차장의 이용요금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차량 이용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실천하며,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습니다.
다양한 대상에게 제공되는 주차 요금 감면 혜택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 혜택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자격을 갖춘 구민들에게 제공됩니다.
- 장애인 복지 카드 소지자: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발급된 장애인 복지 카드를 소지한 구민
-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등록된 구민
- 다둥이 행복 카드 소지자: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 구성원
- 경형자동차(1000cc 미만) 소유자: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 자동차를 소유한 구민
-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여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구민
획기적인 주차 요금 감면 혜택 상세 안내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 시, 감면 대상 및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파격적인 요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월 주차료 감면 (50%)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둥이 행복카드(세 자녀 이상) 소지자, 경차 소유자에게는 월 주차료의 50%가 감면됩니다. 이는 장기간 주차장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일 주차료 감면 (80%)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자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 일일 주차요금의 80%가 감면됩니다. 이는 주차요금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혜택입니다.
일 주차료 감면 (50%)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소유자, 그리고 다둥이 행복카드(세 자녀 이상) 소지자는 일일 주차요금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 유지 비용을 절감하고,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일 주차료 감면 (30%)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차량으로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그리고 다둥이 행복카드(두 자녀) 소지자는 일일 주차요금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친환경적인 운전을 장려하고, 출산 장려 정책에도 기여합니다.
일 주차료 감면 (2,000원)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을 제출하는 경우, 그리고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으로 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은 일일 주차요금 2,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주주의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 둘 이상의 주차 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가장 높은 하나의 혜택이 적용됩니다.
주차 요금 감면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따라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영등포구구민회관 부설 주차장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 내 안내 데스크 또는 관리 사무소에 문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주차 요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 카드, 국가유공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확인서, 다둥이 행복 카드, 자동차 등록증, 투표 확인증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하거나 제시해야 합니다.
정확한 구비 서류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방문 전 총무팀(02-2629-2209)으로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에 대한 추가 정보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에 대한 추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접수 기관: 영등포구구민회관
- 문의처: 총무팀 (02-2629-2209)
기타 궁금한 사항은 위에 안내된 문의처로 연락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본 정책의 수정 및 시행 관련 정보
본 주차 요금 감면 정책은 2025년 1월 21일에 최종 수정되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영등포구청 또는 재단법인 영등포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책은 행정규칙 및 자치법규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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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87300004 |
서비스명 | 영등포구구민회관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주차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단법인영등포문화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영등포구구민회관 부설주차장 직접 방문 이용 |
전화문의 | 총무팀/02-2629-2209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월 주차료 감면(50%)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다둥이행복카드(세자녀이상)소지자, 경차 ○ 일 주차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국가유공자등 예우및지원에 관한법률」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 주차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 다둥이 행복카드(세자녀이상)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30%)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다둥이 행복카드(두자녀) 소지자 ○ 일 주차료 감면(2,000원) –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의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제출 –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으로 전자태그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하는 차량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 ○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 경형자동차(1000cc미만) ○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현금(감면) |
구비서류 | |
문의처 | 총무팀/02-2629-2209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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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정부정책 뉴스
소상공인 지원 정책자금 종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여러 지원금이 운영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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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창업 자금 지원
- 대상: 창업 1년 이내의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최대 1억 원 (대출), 일부 지역 보조금 지원
- 대출 금리: 연 2%~4% (지역별 차등)
- 상환 방식: 5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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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 자금
- 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2억 원 (운영비 대출)
- 대출 금리: 연 2%~3%
- 상환 방식: 2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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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별 경영안정 자금 (긴급 지원)
- 대상: 매출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업체당 최대 3천만 원~1억 원
- 대출 금리: 연 1.5%~2.5% (변동 가능)
- 상환 방식: 3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 신청 방법: 신용보증재단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