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서 시행하는 (순창군)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주민복지과 또는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063-650-1252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일자리 및 창업 지원 정부지원금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보조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청년이며, 창업 및 폐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 신청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 지원 금액: 2년 근속 시 최대 1,2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에서 신청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중장년층(만 50세 이상)의 일자리 제공을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 지원 금액: 월 최대 11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에서 신청
소상공인 창업 및 폐업 지원금
창업과 사업 재도약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신청 대상: 창업 희망자 또는 폐업 예정 소상공인
- 지원 금액: 창업지원 최대 7천만 원, 재취업 지원금 지급
- 신청 방법: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신청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시작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들의 역량 강화와 사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자립적인 삶을 돕고자 합니다. 2024년에도 이 사업이 진행되며, 순창군 내 장애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예상됩니다.
본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장애인들이 자신감을 갖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발판을 마련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순창군은 이 사업을 통해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성장하는 지역 사회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대상 및 내용 상세
순창군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만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교육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없도록 배려합니다. 단, 국가장학금 또는 유사 사업의 이용권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연간 35만원 상당의 교육 바우처(포인트)가 지급됩니다. 이 바우처는 평생교육 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전국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에서 활용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본인의 관심사와 역량에 맞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자기 계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35만원 교육 바우처, 교육 기회 확대를 돕다
순창군에서 제공하는 35만원 상당의 교육 바우처는 장애인들의 평생교육 참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이 금액은 단순히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들이 교육을 통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고, 사회 참여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교육 바우처를 통해 장애인들은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분야의 교육을 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 활용, 외국어, 요리, 공예 등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교육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존감을 높이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신청 기간은 2024년 10월 28일부터 11월 1일까지입니다. 신청을 원하는 분들은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063-650-1252)으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확한 서류 양식과 작성 방법은 순창군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 자격 및 지원 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통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평생교육,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
순창군의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은 장애인들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육을 통해 얻는 지식과 기술은 개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본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장애인들이 스스로의 역량을 개발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순창군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장애인들의 행복한 삶을 응원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410251307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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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7100000002 |
서비스명 | (순창군)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서비스목적 | 지원내용:-연간 35만원(포인트) 지원대상: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7 |
신청기한 | 2024.10.28~2024.11.01 |
신청방법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063)650-1252 |
전화문의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063-650-125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지원내용 -연간 35만원(포인트)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 지원대상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 지원 *국가장학금, 유사사업 이용권 중복수혜불가 이용가능기관 : 전국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교육기관 |
지원대상 |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우선지원 -국가장학금, 유사사업이용권 중복수혜 불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문의처 | 순창군청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063-650-1252 |
법령 | 평생교육법(제16조의2) |
정책목적 | 장애인의 역량을 개발하고 활발히 사회참여를 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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