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서 시행하는 폐축사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농업축산과 또는 농축산과/063-650-5647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1.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지원 대상: 한국에 정착하는 이주민 가족
- 지원 내용: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신청 방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대상: 한국 사회 적응이 필요한 탈북민
- 지원 내용: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신청 방법: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순창군,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 위한 폐축사 지원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이 낡고 방치된 축사를 철거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농촌의 미관을 해치고 안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폐축사를 정리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이번 지원은 단순히 낡은 시설을 없애는 것을 넘어, 농촌 지역의 전반적인 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폐축사 지원 사업, **신청 자격 및 지원 대상**
이번 폐축사 지원 사업의 주요 대상은 현재 사용하지 않는 폐축사를 보유한 농가입니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포기한 농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순창군은 이러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노후화된 축사 철거를 돕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쓸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농가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청 농축산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063-650-5647로 전화하여 사업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서류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축사 철거 지원** 내용 상세 안내
순창군 폐축사 지원 사업은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지원 금액은 축사 철거 비용의 70%를 보조하고, 나머지 30%는 자부담으로 진행됩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폐축사의 규모와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최대 75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낡은 축사 철거를 통해 농촌 경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원은 농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참여를 장려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청 농축산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서류 준비 및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통해 노후 축사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더욱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폐축사 지원 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시 필요한 구비 서류는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순창군청 농축산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면, 보다 원활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게 진행될 예정이지만,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순창군청 농축산과(063-650-5647)로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꼼꼼한 준비를 통해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폐축사 지원 사업, 농촌 환경 변화에 기여
이번 폐축사 지원 사업은 단순히 낡은 축사를 철거하는 것을 넘어, 농촌 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낡은 축사 철거는 미관을 개선하고, 악취 및 해충 발생을 줄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안전사고 위험을 감소시키고, 농촌 지역의 전반적인 이미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순창군은 더욱 살기 좋은 농촌 환경을 만들어가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폐축사 지원 사업은 지속적인 농촌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농촌 환경은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외부 관광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축산법** 등 관련 법규 및 정책의 이해
폐축사 지원 사업은 관련 법령인 축산법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 축산법은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촌 환경 보전을 위해 제정되었으며, 폐축사 처리 및 농가 지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은 이 축산법을 바탕으로, 농촌 환경 개선 및 농가 지원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관련 법규와 정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되며, 농가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청 농축산과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 및 정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사업 참여 시 유의 사항 및 문의처
폐축사 지원 사업 참여 시,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우선, 신청 자격 및 구비 서류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지원금 사용 계획 및 철거 과정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순창군청 농축산과(063-650-5647)로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하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는 것을 예방하고,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순창군은 사업 참여 농가들의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향후 기대 효과 및 지속적인 지원의 중요성
폐축사 지원 사업은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철거 후 남은 부지를 활용하여 새로운 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깨끗한 농촌 환경은 관광객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순창군은 폐축사 지원 사업 외에도 다양한 농업 지원 정책을 통해 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농가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더욱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
부서명 | 농업축산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7000000136 |
서비스명 | 폐축사 지원 |
서비스목적 | 현재 미사용 혹은 노후된 축사를 보유한 농가에 철거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농축산과/063-650-5647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현재 미사용 축사, 노후된 축사 철거를 통한 쾌적한 농촌 생활환경 조성 – 756만원, 보조 70%, 자담 30% |
지원대상 | ○ 현재 방치중인 폐축사 보유 농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 포기 농가 등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
문의처 | 농축산과/063-650-5647 |
법령 | 축산법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원금으로 원하는 목표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현재 정부정책 뉴스
소상공인 금융 지원 신청 절차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 신청이 필요하며 필수 서류를 미리 구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의 방법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신용보증기관 접수
- 지자체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접수
필수 제출 서류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 증명서
- 매출 증빙 서류 (소득 신고서 및 재무제표 등등)
- 신용평가 자료
- 사업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