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복지재단에서 시행하는 저소득 가구 주거비 지원 정책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서비스 관리부서나 동작복지재단/02-822-1083에 상담해보세요.
이 글이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부 창업 및 경제활동 지원
1. 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지원 내용: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신청 방법: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신청
- 추가 혜택: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250만 원 지급
2. 여성 창업 지원
- 지원 내용: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신청 방법: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신청
3.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지원 내용: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지원 대상: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동작복지재단, 주거 취약 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저소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 안내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주거 환경 개선과 취약 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동작복지재단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는 긴급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동작구 관내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해당 사업의 상세 내용, 지원 대상, 신청 절차, 구비 서류 등을 담고 있으며, 주거 문제로 고통받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원 목적: 주거 불안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본 저소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주거 불안으로 인한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대상 가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거 문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직결되는 만큼,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동작복지재단은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더욱 긍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지원 대상: 동작구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손길
본 사업은 동작구에 거주하며, 실질적인 주거 상황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를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그리고 중위소득 120% 이내의 기타 저소득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실거주’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주거비 지원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동작복지재단은 소득 수준, 주거 환경, 그리고 긴급한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하며, 보다 촘촘하고 세심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선정 기준: 주거 취약성 및 지원 필요성 심사
지원 대상 선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주된 선정 기준으로는, 신청자의 소득 수준, 재산 상황, 주거 환경, 그리고 주거비 지원의 시급성 등이 고려됩니다. 특히 월세 체납, 공공요금 미납 등 주거 관련 어려움을 겪는 가구는 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청자의 건강 상태, 가족 구성, 그리고 기타 사회적 취약성 등도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동작복지재단은 이러한 다면적인 평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주거비 지원이 절실한 가구를 선별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복지 서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지원 내용: 주거 관련 경제적 어려움 해소
본 사업은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직접적으로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월세 체납으로 인해 퇴거 위기에 놓인 가구, 공공요금(전화요금, 수도세 등) 미납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개별 가구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결정되며, 주거비 지출의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것입니다. 동작복지재단은 대상 가구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가장 적절한 형태의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동주민센터 방문을 통한 맞춤형 상담
본 주거비 지원 사업의 신청은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복지플래너와 상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자는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본인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복지플래너의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복지플래너는 신청자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류 준비 및 지원 가능 여부 등을 안내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는 궁금한 점이나 어려운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맞춤형 상담을 통해 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동주민센터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신청 과정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급 시기 및 방법: 신속하고 투명한 지원
지원은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의 추천을 거쳐, 접수 및 심사 과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 본인의 계좌로 직접 현금이 입금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급 시기는 신청자의 상황과 심사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신청 접수 후 신속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동작복지재단은 지원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상자들이 지원금을 적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원금 사용에 대한 별도의 제약은 없으며, 대상자는 주거비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 꼼꼼한 준비를 위한 안내
신청 시에는 몇 가지 구비 서류가 필요합니다. 먼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대한 동의서가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이며, 신청자의 동의 없이는 지원 절차가 진행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공과금 고지서, 체납확인서 등 주거 관련 비용 발생 및 체납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또한,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기본적인 신원 확인 및 지급을 위한 서류도 준비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중위소득 확인을 위한 서류(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구비 서류는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궁금증 해결을 위한 안내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동작복지재단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문의 전화는 02-822-1083이며, 평일 업무 시간 내에 언제든지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화 문의 외에도, 동작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현재는 미제공
본 사업은 현재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반드시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진행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관련 정보는 동작복지재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관련 법규: 사업의 근거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시행됩니다. 해당 조례는 동작구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 운영, 그리고 사업 범위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지원 사업의 법적 기반을 제공합니다. 동작복지재단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운영을 통해 주민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관련 법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동작구청 홈페이지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 지속적인 지원 확대
동작복지재단은 저소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더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산 확보, 지원 대상 확대, 지원 금액 증액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 개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사업을 개발하고,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동작구의 주거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동작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결론: 함께 만드는 따뜻한 공동체
동작복지재단의 저소득 가구 주거비 지원 사업은 주거 취약 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사업을 통해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은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동작복지재단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 수요에 부응하고, 더욱 촘촘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동작구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동작복지재단은 여러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함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등록일 | 20221104162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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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85600005 |
서비스명 | 저소득 가구 주거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월세 체납, 공공요금(전화요금, 수도세 등) 등 주거 관련 비용 지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동작복지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1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방문하여 복지플래너 상담 후 지원 추천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시기 :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추천 후 접수 및 지급 – 지급방법 : 대상자 계좌에 직접 입금 |
전화문의 | 동작복지재단/02-822-1083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저소득 가구 주거비 지원 – 월세 체납, 공공요금(전화요금, 수도세 등) 등 주거 관련 지원이 필요한 주민에게 주거비용 지원 |
지원대상 | ○ 동작구 거주자 및 실거주가 확인되는 기초생활수급, 차상위, 기타저소득가구(중위소득 120% 이내)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 공과금 고지서, 체납확인서 등 ○ 신분증 사본, 통장사본 등_필요시 ○ 중위소득 확인 가능 서류_필요시 (가입자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
문의처 | 동작복지재단/02-822-1083 |
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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