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인구활력과에서 시행하는 귀농인 농지 취득세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귀농인 농지 취득세 지원는 생계가 어려운 가구를 대상으로 농지 구입 시 필요한 취득세 중 감면 결정세액을 제외한 부담분 지원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본인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 여성가족부 저소득층 가정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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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가정 대상,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 | 의료비 지원 제공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
무주군,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농지 취득세 지원 정책 발표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은 귀농귀촌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귀농인 농지 취득세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일환으로,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무주군의 이 같은 결정은 농업 인구 유입을 통해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정책의 세부 내용: 지원 대상 및 방식 분석
본 정책은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인을 대상으로 하며, 2024년 또는 2025년에 농지를 구입한 경우 취득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로,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 및 납부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을 방문하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정책 시행의 기대 효과와 예상되는 과제
무주군의 귀농인 농지 취득세 지원 정책은 귀농인의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덜어주어 농촌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지 구매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와의 융화를 돕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지원 대상의 명확한 기준, 예산 확보, 그리고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정책의 한계점 및 개선 방향 모색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먼저, 지원 대상 조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귀농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투명한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중요합니다. 셋째, 유사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무주군 귀농인 농지 취득세 지원 정책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주군 귀농 지원 정책의 장기적인 전망
이번 정책은 단기적인 지원을 넘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귀농귀촌 정책의 기반을 다지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무주군은 이 정책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욱 정교하고 효과적인 귀농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귀농인들의 성공적인 정착을 돕고, 지역 사회와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무주군의 이러한 노력은 다른 지자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등록일 | 202408061624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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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인구활력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100000006 |
서비스명 | 귀농인 농지 취득세 지원 |
서비스목적 | 농지 구입 시 필요한 취득세 중 감면 결정세액을 제외한 부담분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5-07 |
신청기한 | 2025.01.13~2025.12.05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하여 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전화문의 | 인구활력과/063-320-206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무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인으로 2024년 또는 2025년에 농지를 구입한자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 감면을 받은 자 |
지원대상 | 무주군으로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인으로 2024년 또는 2025년에 농지를 구입한자 신청서류인 토지 등기부등본과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 및 취득세 납부확인서상 신청 내용이 동일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무주군 전입 전 농지 구입하여 기 납부한 세액 및 무주군 전입 전 농업에 종사한 자 2. 임야 및 지목이 전, 답, 과수원 외의 토지 3. 취득세 비과세(감면) 통지서 내 비과세(감면) 결정 거부된 자 4.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자 5. 신청일 기준 농업 외의 타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자(단, 식품산업은 겸업 가능) 6. 본 사업 기 지원가구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귀농귀촌신고서, 사업신청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청구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토지 등기부등본, 세금납부영수증, 취득세 납부확인서, 취득세 비과세(감면)통지서, 신청자 통장사본 |
문의처 | 인구활력과/063-320-2068 |
법령 |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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