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에서 시행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의료지원과 또는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세요.
필요한 분들이 혜택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 여성가족부 창업 및 육아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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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추가 혜택 |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150만 원 지급 | 해당 센터에서 자동 신청 |
여성 창업 지원 |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의 등장 배경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일환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정책은 출산 후 산모의 건강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무주군은 출산 가정이 겪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양질의 산후 관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정책의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의 주요 내용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은 관내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이며,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서비스는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 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며, 서비스 기간은 5일에서 25일까지, 1일 9시간(09:00~18:00)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
본 정책의 핵심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돕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무주군 정책의 기대 효과 및 긍정적 측면
무주군이 추진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은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모의 산후 건강 관리와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을 육성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 사회 내 서비스 제공 기관의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정책의 과제 및 예상되는 문제점
무주군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은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첫째, 예산 확보 및 지속적인 재원 마련의 문제입니다.
둘째, 서비스 제공 기관의 충분한 확보와 서비스 품질 관리의 문제입니다.
셋째, 정책 대상자 선정 기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또한,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주군 정책의 개선 방향 및 장기적 제언
무주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첫째, 서비스 제공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지원 내용을 다양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정책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을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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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의료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74000000103 |
서비스명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7-17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
전화문의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관내 전 출산가정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30일까지 지원기간 : 5 ~ 25일(1주 5일 1일 9시간 09:00 ~ 18:00) 지원내용 :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한 가정 방문서비스 제공 및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서비스 제공기관 : 2개소(전주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SM천사) – 서비스 가격 : 태아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
지원대상 |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 서비스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2. 통장사본 |
문의처 | 무주군보건의료원 의료지원과 지역보건팀/063-320-8411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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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별 출산·육아 보조금
지역 | 출산 지원금 | 육아 지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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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최대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1인당 50만~500만 원 | 아이키움 지원금: 영아 대상 지원금 |
부산시 | 해당 없음 |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