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례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저소득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1가구당 최대 50만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알아보세요.
지역사회 주거 지원금 안내
지방자치단체는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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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지원금
- 대상: 만 19~39세 독립 거주 청년
- 지원 금액: 월 최대 20만 원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및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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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 대상: 자격 요건 충족자, 저소득층
-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 홈페이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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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 개선 사업
- 대상: 저소득층, 노후 주택 거주자
- 지원 금액: 개보수 비용 50%~100% 지원
- 신청 방법: 지자체 건축과 신청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 위기에 처한 저소득가구를 위한 긴급 생계 지원 사업 개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사회적 안전망을 든든하게 구축하고 있는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은,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저소득 가구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을 연중 상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본 사업은 경제적 위기에 놓인 구로구 관내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하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사업은 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재해 등으로 인해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에게 현금 형태로 긴급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로희망복지재단은 급증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취약 계층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을 위해, 본 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및 동주민센터 추천 가구
본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이다. 구체적으로는,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급격한 소득 감소나 예기치 않은 지출 증가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둘째,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은 가구이다. 지역 사회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있는 동주민센터는,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재단에 추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은 가구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신청 시점의 기준중위소득 120%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구로희망복지재단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내용: 1인당 최대 50만원의 긴급 생계비 현금 지원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긴급 생계비 현금 지원**이다. 지원 금액은 1인 가구당 최대 50만원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의 생계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지원금은 가구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은 소득 기준 충족 여부와 동주민센터 추천 여부이며, 각 기준에 따라 지원 가능성이 달라질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의 가구는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지원 대상이 되며, 동주민센터의 추천을 받은 가구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지원금은 신청 절차를 완료한 후, 심사를 거쳐 가구의 계좌로 직접 지급된다. 보다 자세한 지원 절차 및 지급 일정은 구로희망복지재단 또는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을 통한 상담 및 접수 진행
본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이루어진다. 신청을 원하는 구로구 주민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동주민센터는 신청 접수, 상담, 구비서류 안내 등 신청 과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동주민센터 방문 및 상담:** 신청자는 먼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신청서 작성:** 상담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 소득 및 재산 상황, 긴급한 생계 곤란 사유 등 필요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 **구비서류 제출:** 신청서 작성과 함께, 필요한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필수적으로 지참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이며, 그 외 소득 증빙 서류, 재산 증빙 서류, 긴급한 생계 곤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할 수 있다.
- **심사 및 결과 통보:**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후, 구로희망복지재단은 신청자의 자격 요건 및 지원 필요성을 심사한다.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 **지원금 지급:** 심사 결과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금이 가구의 계좌로 지급된다.
신청 관련 문의는 구로희망복지재단 복지사업과(02-856-1696)로 문의하거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받을 수 있다.
구비 서류: 신분증 지참 및 동주민센터 담당자와의 협의
본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 신청 시, 필수로 지참해야 할 서류는 **신분증**이다. 신분증은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서류이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이 해당된다.
그 외,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 추가 구비서류는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 상황, 긴급한 생계 곤란 사유 등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추가 서류는 동주민센터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들이 포함될 수 있다.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재산 증빙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예금 잔액 증명서 등
- **긴급한 생계 곤란 사유 증빙 서류:** 실직 증명서, 진단서, 임대차 계약서 등
신청자는 동주민센터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구비서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빠짐없이 준비해야 한다.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주민센터 담당자는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구비서류를 안내하고, 관련 서류의 발급 방법 등을 지원한다.
진행 절차: 상담을 통한 신청서 작성 및 구비 서류 준비
본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의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상담:** 신청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담당자와 1:1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등을 안내받는다. 이 과정에서 신청자의 긴급한 생계 곤란 사유와 지원 필요성이 면밀히 검토된다.
- **신청서 작성:** 상담 후,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한다. 신청서에는 개인 정보, 소득 및 재산 상황, 긴급한 생계 곤란 사유 등 필요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신청서 작성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구비서류 준비 및 제출:** 신청서 작성과 함께,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한다. 필수적으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소득 증빙 서류, 재산 증빙 서류, 긴급한 생계 곤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한다. 구비서류는 담당자의 안내에 따라 준비하며, 미비한 서류가 없도록 꼼꼼하게 확인한다.
- **심사:** 신청서 및 구비서류가 접수되면, 구로희망복지재단은 신청자의 자격 요건 및 지원 필요성을 심사한다. 심사는 소득 기준, 재산 기준, 긴급한 생계 곤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진다. 심사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결과 통보:**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금 지급 일정 등을 안내받는다.
- **지원금 지급:**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금이 가구의 계좌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신청자가 제출한 계좌 정보를 통해 지급되며, 지급일정은 심사 결과 통보 시 안내받는다.
위의 진행 절차는 일반적인 경우이며,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일부 절차가 변경될 수 있다. 따라서, 신청 전 동주민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접수 기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본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의 접수 기관은 신청자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이다. 구로구에 거주하는 주민은 누구나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 사업에 대한 상담을 받고, 신청할 수 있다. 동주민센터는 신청 접수, 상담, 구비서류 안내 등 신청 과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구로구 내 각 동주민센터의 위치 및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예시)
- **가리봉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리봉동 (전화번호: 02-XXX-XXXX)
- **개봉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1동 (전화번호: 02-XXX-XXXX)
- **고척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1동 (전화번호: 02-XXX-XXXX)
- **구로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1동 (전화번호: 02-XXX-XXXX)
- **구로3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3동 (전화번호: 02-XXX-XXXX)
- **궁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전화번호: 02-XXX-XXXX)
- **신도림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도림동 (전화번호: 02-XXX-XXXX)
- **오류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1동 (전화번호: 02-XXX-XXXX)
- **오류2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2동 (전화번호: 02-XXX-XXXX)
- **수궁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수궁동 (전화번호: 02-XXX-XXXX)
- **시흥1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1동 (전화번호: 02-XXX-XXXX)
- **신월동 주민센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신월동 (전화번호: 02-XXX-XXXX)
각 동주민센터의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00~13:00)에는 민원 업무가 제한될 수 있다. 방문 전, 해당 동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운영 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한, 동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문의처: 구로희망복지재단 복지사업과
본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에 대한 문의는 **구로희망복지재단 복지사업과(02-856-1696)**로 하면 된다. 복지사업과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상세한 안내, 신청 절차, 구비 서류, 자격 요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며, 신청 관련 궁금증을 해소해 준다.
문의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점심시간(12:00~13:00)에는 전화 상담이 어려울 수 있다. 전화 상담 외에도, 구로희망복지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필요시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구로희망복지재단 복지사업과로 문의하여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얻기를 바란다. 복지사업과는 구로구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본 사업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결론: 구로희망복지재단의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 위기 극복의 희망을 쏘다
재단법인 구로희망복지재단은 갑작스러운 위기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구로구 저소득 가구를 위한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본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구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본 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와 동주민센터 추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1인당 최대 50만원의 긴급 생계비를 현금으로 지원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구로희망복지재단은 본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 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구로구 주민들은 본 사업을 통해 희망을 찾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구로희망복지재단의 긴급 생계비 지원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의 연대와 나눔을 실천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본 사업을 통해 구로구는 더욱 살기 좋은 도시, 따뜻한 공동체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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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84600001 |
서비스명 | 저소득가구 긴급생계비 지원(사례지원) |
서비스목적 | 저소득가구 대상 긴급생계비 지원(1가구당 최대 50만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단법인구로희망복지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각 동주민센터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복지사업과/02-856-1696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긴급생계비 지원 (1인 최대 50만원)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 추천자에 한해 지원 |
지원대상 |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 ○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한 가정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신청방법 : 거주기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 – 필수자료 : 신분증 ○ 진행방법 : 상담이후 관련 구비서류는 동 주민센터 담당자가 작성하며 진행 |
문의처 | 복지사업과/02-856-1696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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