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서울시복지재단의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120%이하 주거위기 취약계층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최대 650만원)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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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주거위기 취약계층 위한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개시
서울시복지재단은 주거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주거 환경의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 거주민들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하여, 이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사에서는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과 신청 절차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주거 위기에 놓인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 주거 취약계층의 든든한 버팀목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서울시 주거 환경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핵심적인 지원책입니다. 본 사업은 현금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대상자에게 임차보증금을 직접 지원함으로써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합니다. 특히, 주거 환경의 급격한 변화나 예상치 못한 위기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합니다. 본 사업은 서울시의 주거 복지 정책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주거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 대상: 주거 위기에 놓인 서울 시민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의 주거위기 취약계층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현 거주지 내외 붕괴, 침수, 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예측 불가능한 재해로 인해 주거 공간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놓인 시민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심각한 가정폭력, 학대, 스토킹 등으로부터 긴급하게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시민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퇴거 위기에 처한 시민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불안정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며, 주거 안정이 절실한 시민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범죄 피해로 인해 기존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기 어려운 시민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자: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주거 안정을 위협받는 시민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에서 언급된 상황 외에도, 담당자가 주거 위기 상황의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시민들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통해 주거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최대 650만원의 임차보증금 지원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통해 대상자는 1가구당 최대 650만원의 임차보증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 변제 및 부채 상환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선정된 금액은 실 계약금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임차보증금은 재단 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되며, 대상자에게 직접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대상자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보증금 및 예·적금(600만원 이상 보유분) 금액은 최대 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지원 금액이 결정됩니다. 선정된 대상자는 선정일로부터 3개월 동안 신청 기관의 사례 관리를 받게 됩니다. 본 지원은 생애 1회에 한하여 제공되며, 보증금 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신청 기간 및 절차: 4월부터 10월까지
본 사업의 신청 기간은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이며, 상세한 접수 기간은 매월 공문을 통해 공고됩니다. 사업 기간 및 접수 기간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개인적으로 할 수 없으며,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기타 복지 유관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신청은 해당 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접수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해당 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기관 방문 및 전자공문 접수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 방문 신청: 신청자는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기타 복지 유관기관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습니다. (개인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청서 작성: 방문 상담 후, 신청서는 해당 기관에서 작성됩니다.
- 전자공문 접수: 신청은 해당 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청서 (※신청기관 작성): 신청기관에서 작성
- 현 거주지 계약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본인 및 세대 구성원의 주민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소득확인서류 (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3개월분): 소득 수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급자 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료 납부 내역서)
- 개인정보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기타 서류 (해당 시에만 제출):
- 월세체납확인서: 월세가 체납된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 사용대차확인서: 사용대차 계약을 증명하는 서류
- 고시원거주확인서: 고시원 거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퇴거명령내용증명서: 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관련 내용 증명
- 부채증빙자료 (파산신청자료, 대출관련내역 등): 부채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자료
문의처: 고립예방센터 연락처 안내
본 사업에 대한 문의는 고립예방센터(02-6353-0354)로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고립예방센터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복지재단의 역할: 주거 취약계층 지원의 선봉장
본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복지재단은 서울시의 주거 복지 정책을 실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재단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기획하고 시행하며,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 또한 그 일환입니다. 재단은 앞으로도 주거 문제를 겪는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향후 전망: 주거 복지 강화 및 확대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은 서울시의 주거 복지 정책 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서울시는 본 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고,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향후 서울시는 주거 관련 다양한 문제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시민들의 주거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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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83100001 |
서비스명 | 서울형 임차보증금 지원 |
서비스목적 | 서울시 거주 중위소득120%이하 주거위기 취약계층 대상 임차보증금 지원(최대 650만원)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서울시복지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16 |
신청기한 | 4~10월 중 접수 / 기관사정에 따라 변경가능 / 세부 접수기간은 별도공고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거주지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주거상담소,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 방문상담후 신청서는 기관에서 작성함 – 신청은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 |
전화문의 | 고립예방센터/02-6353-035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기간 : 4월~10월 중 – 신청 접수가능 기간은 매월 공문으로 공고 –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예산소진시 조기마감함 ○ 대상 :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주거위기 취약계층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 신청 : 주민센터, 구청, 주거안심종합센터, 복지관 , 기타 복지 유관기관 신청 (※개인신청 불가) 신청서는 해당기관 소속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전자공문으로만 신청가능함 ○ 내용 : 임차보증금 1가구당 최대 650만원 지원 – 선정 이전 체납된 월세변제 및 부채상환 목적으로 사용불가, 선정한도 내 실 계약금 만 지급 – 임차보증금은 재단명의로 임대인 계좌로 입금 (※대상자 직접지원 불가) – 선정금액은 대상자의 기 보유보증금 및 예·적금(600만원 이상 보유분) 금액을 최대지원금액에서 제외하고 선정 – 선정일로부터 3개월간 신청기관 사례관리 ○ 기타 : 생애 1회 지원, 보증금 외 목적 사용금지 |
지원대상 | ○ 서울시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주거위기 취약계층 – 현 거주지 내외 붕괴․침수․화재 등 위험이 있는 경우 – 학대나 가정폭력으로 분리가 시급하거나 스토킹 같은 범죄 등으로 신변안전의 위험이 있는 경우 – 명도소송 등 급박한 퇴거위기가 있는 경우 – 비정형주택(노숙, 임시보호시설, 고시원, 모텔 등) 거주하는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해 피해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자 – 기타 담당자가 시급성을 인정하는 경우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1. 신청서 (※신청기관 작성) 2. 현 거주지 계약서 3. 주민등록등본 4. 소득확인서류 (수급증명서 또는 건강보험납입내역서 최근 3개월분) 5. 개인정보동의서 6. 기타서류 (해당 시에만 제출) – 월세체납확인서, 사용대차확인서, 고시원거주확인서, 퇴거명령내용증명서 – 부채증빙자료 (파산신청자료, 대출관련내역 등) |
문의처 | 고립예방센터/02-6353-0354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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