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서 제공하는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지원 대상 여부는 사회복지과 또는 사회복지과/063-539-545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창업 및 육아 지원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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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 여성 취업 지원 | 직업훈련, 창업 지원, 취업 상담, 일자리 연계 |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방문 또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
추가 혜택 | 직업훈련 수료 후 취업 시 최대 200만 원 지급 | 해당 센터에서 자동 신청 |
여성 창업 지원 | 창업 교육, 창업자금 대출, 사무공간 지원 |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또는 창업진흥원 홈페이지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방문하여 돌봄 서비스 제공 |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
지원 대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 | 해당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전북 정읍시,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 개선 지원 정책의 등장 배경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대적 요구와 정책적 필요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고령화된 국가유공자의 주거 환경은 열악해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시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정읍시의 국가유공자 주거 지원: 정책의 세부 내용 분석
본 정책은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을 대상으로 합니다.
핵심 내용은 주거 공간의 실내 환경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담장, 지붕, 배수로 등 건축 허가가 필요한 부분은 제외하고, 실내 공간에 대한 개선을 지원합니다. 2025년 3월 중 신청을 받아, 예산 범위 내에서 25세대를 선정하여 1세대당 최대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주거 환경 개선 지원의 기대 효과와 사회적 파급력
정읍시의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국가유공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은 건강 증진, 심리적 안정,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 사회 내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00만원의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도 있습니다.
정책 시행상의 과제와 예상되는 문제점
본 정책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제한된 예산과 지원 대상자 수를 고려할 때, 선정 기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둘째,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의 특성상, 대상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유연한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셋째, 정책 홍보 부족으로 인해, 지원 대상자들이 정책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는 정책의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습니다.
개선 방향과 중장기적 발전 방안 제언
정읍시의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정책은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예산 확대 및 지원 대상자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가유공자에게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둘째, 주거 환경 개선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대상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홍보 전략을 강화하고,
정책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국가유공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지역 사회와의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정책이 발전해야 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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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사회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9000000106 |
서비스명 | 국가유공자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서비스목적 | 국가유공자에게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7-19 |
신청기한 | 2025년 3월중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연초 예산 범위내에서 읍면동 방문 신청(신분증 지참) |
전화문의 | 사회복지과/063-539-5454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국가유공자 주거 환경개선사업 – 사업예산 : 100백만원 – 사업대상 : 25세대 / 1세대당 4백만원 이내(*신청자격 :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등) – 사업내용 : 건축허가(신고) 절차가 필요없는 주거공간의 실내(담장, 지붕, 배수로 불가) |
지원대상 | ○ 정읍시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본인, 호국보훈수당을 받는 가족 |
지원유형 | 기타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주거환경개선사업 신청서, 동의서, 건축물대장(해당시), 등기부등본(해당시), 재산세 납부대장(해당시) 등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필요시) |
문의처 | 사회복지과/063-539-5454 |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제23조)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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