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정책을 알려드립니다.
이 정책의 수급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노인정책과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연락해보세요.
이 글이 유용한 정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부 생계 지원금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생계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
대상: 폐업 등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처한 취약 가정
지원 금액: 1인 가구 기준 약 70만 원, 4인 가구 최대 162만 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 또는 온라인 신청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금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가구
지원 금액: 지자체별 차등 지급 (예: 월 10만 원~30만 원)
신청 방법: 공식 포털 사이트 또는 오프라인 접수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55% 이하 한부모가정
지원 금액: 아동 1인당 월 20만 원
신청 방법: 가까운 주민센터 또는 모바일 신청
보건복지부, 취약계층 안전망 구축: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안내
대한민국 보건복지부는 사회적 취약성을 겪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인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서비스는 댁내에 화재 감지 센서, 활동 감지 센서, 응급 호출 버튼 등 첨단 안전 장비를 설치하여, 위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안내는 이 중요한 서비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서비스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비스의 목적: 안전하고 안심되는 일상 지원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단순히 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을 넘어, 대상자들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댁내 안전 장비 설치를 통해 예측하지 못한 사고나 건강 악화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특히, 홀로 거주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본 서비스는 이러한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대상자들이 안전하게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서비스는 생명과 직결된 위급 상황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의 안전 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대상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신청 자격: 지원 대상 상세 안내
본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자격은 크게 독거노인, 노인 2인 가구, 조손 가구, 그리고 장애인으로 구분됩니다. 각 유형별 상세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인의 유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이 대상입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 구성 여부와 무관하게, 홀로 거주하며 안전에 취약한 모든 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취지를 반영합니다.
2. 노인 2인 가구
65세 이상 노인 2인으로 구성된 가구가 대상이며, 다음과 같은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인 가구
- 노인 중 한 명이 당뇨, 혈압, 뇌졸중, 치매 등 질환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두 노인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이는 노인 2인 가구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건강상의 어려움이나 고령으로 인한 취약성을 보완하고, 필요한 안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3. 조손 가구
65세 이상 노인과 24세 이하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로, 다음과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 노인 1인 및 손자녀로 구성된 경우: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 노인 2인 및 손자녀로 구성된 경우: 노인 2인 가구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
조손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의 건강 및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손자녀의 양육 환경 안정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4. 장애인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서비스 지원 대상이 됩니다.
- 독거 또는 취약 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기초 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 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단,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재정 지원을 받아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이용 중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댁내 설치된 장비를 즉시 철거해야 합니다.
이는 장애인의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중복 지원을 방지하여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선정 기준: 서비스 이용 자격 심사
응급안전안심서비스의 선정 기준은 앞서 설명한 지원 대상을 구체화하는 기준으로, 서비스의 효과적인 제공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지원 대상별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독거노인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인의 유무,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면 신청 가능하며,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자격 요건 충족 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독거노인에게 신속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2. 노인 2인 가구
노인 2인 가구의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구성원 모두 65세 이상일 것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일 것
- 구성원 중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중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할 것 또는 구성원 모두 75세 이상일 것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련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심사를 통해 서비스 이용 자격이 결정됩니다.
3. 조손 가구
조손 가구는 독거노인 및 노인 2인 가구의 선정 기준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노인 1인 및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독거노인 기준을, 노인 2인 및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는 노인 2인 가구 기준을 적용합니다. 신청 시에는 해당 기준에 부합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4. 장애인
장애인의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선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기초 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 가구 등의 생활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심사를 거쳐 서비스 이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개별적인 상황과 필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을 판단합니다. 특히,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며, 서비스 이용 중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댁내 장비를 철거해야 합니다.
지원 내용: 댁내 안전 장비 설치 및 응급 상황 지원
본 서비스는 댁내 장비 설치를 통해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처를 가능하게 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재 감지 센서 설치: 화재 발생 시 연기 또는 열을 감지하여 경보를 울리고, 즉시 상황을 알리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이를 통해 화재 발생 초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활동 감지 센서 설치: 대상자의 댁내 활동을 감지하여 일정 시간 이상 활동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응급 상황 발생 가능성을 감지하고 신속하게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 응급 호출 버튼 설치: 응급 상황 발생 시, 대상자가 버튼을 누르면 즉시 관제 센터로 연결되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24시간 응급 상황 관리: 댁내 설치된 장비들을 통해 수집된 정보는 24시간 관제 센터에서 모니터링되며,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체계가 가동됩니다.
- 응급 출동 및 연계 서비스: 응급 상황 발생 시, 관제 센터는 119, 112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연락하여, 필요한 응급 처치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역 사회의 자원과 연계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독거노인 및 장애인은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응급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댁내 장비 설치는 대상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신청 방법: 간편하고 편리한 서비스 신청 절차
본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시,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고,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 신청서 작성: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에 비치된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구비 서류 제출: 신청서와 함께 필요한 구비 서류를 제출합니다.
신청 절차는 간단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담당자는 신청 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여, 대상자들이 어려움 없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구비 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안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에서 발급받아 작성합니다.
- 본인 확인 서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대상자 관련 증빙 서류: 각 대상 유형에 따라 필요한 증빙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예: 장애인등록증, 의료 관련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자세한 내용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 절차를 더욱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서류 준비는 서비스 이용 자격 심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 기관 및 문의처 안내
본 서비스 신청 및 관련 문의는 다음과 같은 기관을 통해 가능합니다.
- 접수 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전화: 129)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는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는 서비스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문의할 수 있는 상담 채널입니다. 129번으로 전화하여 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현재는 지원되지 않음
본 서비스는 현재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방문 신청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에 대한 계획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참고사항 및 관련 법령
본 서비스는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주요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제공)
관련 법령은 서비스의 제공 근거를 명시하고, 서비스의 운영 기준과 대상, 지원 내용 등을 규정합니다. 본 서비스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되며, 대상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개선 및 업데이트 정보
본 서비스는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대상자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합니다. 서비스 관련 정보는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되며, 변경 사항은 공식 채널을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최종 수정일시는 2025년 02월 06일입니다.
본 안내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노력을 반영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등록일 | 20201217142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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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노인정책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WII000000320 |
서비스명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
서비스목적 |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에 화재센서, 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기를 설치 지원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선정기준 | ○ 독거 노인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 소득과 관계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있는 65세이상의 노인 ○ 노인2인가구 : 노인(65세이상)2인으로 구성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또는 기초연금수급자인 가구 중 – 한 명이 질환(당뇨, 혈압, 뇌졸증 및 치매 등)을 앓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경우 – 모두 75세 이상인 경우 ○ 조손가구 : 노인(65세이상)과 손자녀(24세이하)로만 구성된 가구 중 – (노인1인 및 손자녀) 독거노인 기준과 동일 – (노인2인 및 손자녀) 노인2인가구 기준과 동일 ○ 장애인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이면서 독거 또는 취약가구에 해당하는 장애인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외 장애인으로서 기초지자체장이 독거 또는 취약가구 등의 생황 여건을 고려해 상시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 – 정부(지자체) 재정이 투입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은 선정에서 제외되며,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경우, 댁내장비는 반드시 철거 |
기관명 | 보건복지부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수정 | 2025-02-06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응급안전안심서비스 수행기관(지역센터)로 신청 |
전화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지원내용 | ○ 취약한 독거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댁내 장비(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 |
지원대상 | ○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동거자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 노인2인 가구 및 조손가구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등으로 상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
지원유형 | 서비스(돌봄) |
구비서류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서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법령 | 노인복지법(제27조의2, 제0항)||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 제0항) |
정책목적 | 취약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대상으로 댁내에센서(화재, 활동감지 센서 및 응급호출 버튼 등)를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 마련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주민센터 |
앞으로도 다양한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 공지: 본 문서의 정보는 일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정확한 정보를 위해 공식 사이트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신 정부정책 뉴스
소상공인 금융 지원 신청 절차
소상공인 지원자금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내 신청이 필요하며 필수 서류를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다음의 방법을 통해 정책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신청
https://www.semas.or.kr - 신용보증기관 접수
- 지자체 및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접수
필수 제출 서류
정책자금 신청을 위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 증빙 서류 (소득 신고서 및 재무제표 등등)
- 신용평가 자료
- 운영계획서 (필요 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