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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부 지원정책

국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지원정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정책안내, 신청 자격조건과 구비서류

Posted on 2025년 08월 05일 By dibira

Table of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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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학교 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
    •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2. 무상교육 확대
    •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4.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익산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첫걸음: 정책 배경과 필요성
  • 익산시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구체적인 내용 분석
  • 익산시 정책의 기대 효과와 파급력: 긍정적 측면과 고려 사항
  • 정책의 한계점 및 개선 과제: 지속 가능한 익산시 정책 설계를 위하여
  • 제언: 익산시 주거 지원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제언
    • 📢 최신 정부정책 뉴스
  • 정부 지원금 활용 전략
좋은 날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주택 전세보증금·구입자금 대출 이자 최대 3.0%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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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교 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

1.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 지원 대상: 중위소득 50% 이하 가정의 초·중·고 학생
  • 지원 내용: 학용품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
  • 신청 방법: 복지로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2. 무상교육 확대

  • 대상: 모든 공립·사립 고등학생
  • 지원 내용: 수업료, 교과서비, 입학금 지원

3.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대상: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60만 원

4. 학습비 지원(두루누리사업)

  • 대상: 공교육 외 학습자가격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180만 원

익산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한 첫걸음: 정책 배경과 필요성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발표한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급증하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저출산 문제와 지역 인구 감소를 겪고 있는 익산시가 지역 사회의 활력을 되찾고,
젊은 층의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풀이됩니다.


익산시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 대상 및 구체적인 내용 분석

익산시의 해당 사업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먼저,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익산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을 충족하고, 익산시 협약 은행의 전세대출 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익산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 구입 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각 사업별로 주택 기준, 소득 기준, 지원 금액 등이 상이하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익산시 정책의 기대 효과와 파급력: 긍정적 측면과 고려 사항

이 정책은 익산시 내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정착을 돕고,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주택 구입 대출 이자 지원사업은
지역 내 주택 시장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규모와 지속 가능성, 그리고 다른 주거 지원 정책과의 형평성 문제는
향후 정책 운영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익산시의 주거 지원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대상자 선정 기준의 명확성, 지원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중요합니다.


정책의 한계점 및 개선 과제: 지속 가능한 익산시 정책 설계를 위하여

익산시의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한정된 예산 내에서 최대한 많은 수혜자를 지원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기준과 주택 기준이 정책의 실효성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유사한 정책 사례들을 참고하여, 익산시는 지원 대상의 폭을 넓히고,
지원 금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 수에 따른 추가 지원과 같은 세부적인 정책 설계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익산시의 주거 지원 정책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수적입니다.


제언: 익산시 주거 지원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제언

익산시는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정책 홍보를 강화하고,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개선하여, 신청 과정의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지원 대상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정책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더 나아가, 익산시는 이 사업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주거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사회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익산시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관심이, 성공적인 정책 운영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등록일 20231205152230
부서명 주택과
사용자구분 개인||가구
상세URL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8000000357
서비스명 익산시 신혼부부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서비스목적 주택 전세보증금·구입자금 대출 이자 최대 3.0%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선정기준
기관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기관유형 시군구
수정 2025-07-28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익산시청 주택과 방문접수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전화문의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접수기관
지원내용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내용) 주택 전·월세보증금 대출 추천 및 이자지원 – 지원금리 : 대출이자 3.0% 이내 (연 청년 300만원, 신혼부부 60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1회당 2년 이내 ▸2회 연장 가능, 최대 6년 ▸지원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10년(1자녀 1회, 2자녀이상 2회 추가연장) ※ 지원기간 중 40세가 되거나 혼인 8년차가 될 경우, 주택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까지 지원 – 대출한도 : 최대 청년 1억원, 신혼부부 2억원 한도 (전·월세보증금 90% 범위) – 취급은행 : 농협은행 및 전북은행 (익산시 관내 본점 및 영업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내용) 대출잔액(최대 1억원 또는 2억원)의 3.0%이내 대출이자 지원 – 지원금액 : (기본)연최대 300만원 / (전입자·혼인가구)연최대 600만원 – 지원금리 : 연 최대 3.0% 지원(기본지원율 + 추가지원율) ▸기본지원율 : 연소득 구간에 따라 1.5 ~ 2.0% 차등 적용 (미혼) 2천만원 이하 : 2.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8% / 4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1.6% / 5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1.5% (기혼) 4천만원 이하 : 2.0% /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1.8% / 7천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 : 1.6% / 9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5% ▸추가지원율 : (기본)최대1.0% / (전입자·혼인가구) 최대1.5% ① 혼인가구 1.5% (2024년 이후 혼인신고한 가구) ② 전입자 1.5% (최초시행일(‘24.7.1.)부터 주택매입일까지 타지역에 주소지를 둔 자) ③ 1자녀 가구 0.6%, 2자녀 이상 1.0%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수에 따라 재산정하며 민법상 미성년(만 19세 미만) 자녀만 인정됨 ④ 장애인가구·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 1.0% ⑤ 노인부양가구 1.0% (대출실행일 기준 지원기간동안 만65세 이상인 직계존속 부양) – 지원기간 :최대 5년(기본 3년,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대 5년) ※지원기간 중 자녀를 출산한 경우 2년 추가 지원(1자녀 1년, 2자녀 2년)
지원대상 ▶ 주택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익산시에 거주 중이거나 거주할 예정인 무주택 세대주 청년 및 신혼부부 -청년: 만19세 ~ 39세 이하 -신혼부부: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 및 혼인 후 7년 이내 (소득기준) -직장인: (미혼)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기혼)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대학(원)생, 취업준비생: (미혼) 부모 연소득 8천만원 이하 / (기혼)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 (주택기준)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전·월세보증금 3억 이하 주택 – 익산시 소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주택법상 주택(단, 다중주택은 제외) (지원조건) 익산시 협약 전세대출 상품 이용(취급은행 : 익산시 관내 NH농협은행 및 전북은행),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익산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39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미혼)본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기혼)부부합산 연소득 1억 이하 (주택기준) –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가액 6억 이하 – 익산시 소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아파트(단, 주거용오피스텔 및 다중주택 제외) (지원조건) 2024. 7. 1. 이후로 익산시 소재 주택을 구입한 자, 신청자가 매입 소유자여야 하며 그 외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공통서류] ① 지원신청서 (서식 1) ②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동의서 (서식 2) ③ 지원신청자 의무사항 (서식 3) ④ 무주택자 확인 각서 (서식 4) ⑤ 타 주거안정 지원사업 비수혜자 확인 각서 (서식 5) ⑥ 주민등록등본 ⑦ 주민등록초본 ⑧ 가족관계증명서 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세대원 전체, 오프라인 발급) – 세목 : 재산세(주택), 취득세(부동산), 등록세(부동산) / 과세연도 : 2022~2023년 / 단위 : 전국 ⑩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⑪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건축물 ⑫ 전세보증금-임대차계약서 사본 / 구입자금-주택매입계약서 사본 ⑬ 전세보증금-확정일자 또는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필증(물건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⑭ 임대인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동산임대업자일 경우) [대학생, 취업준비생 추가서류] ①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국세청 발급) – 아르바이트 등 소득신고로 증명원 발급이 안 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② 부모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미혼일 경우) – 부모 모두 제출, 부모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 [직장인 추가서류] ① 재직증명서(직장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업자) ② 원천징수영수증(직장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사업자) [기혼자 추가서류] ① 혼인관계증명서(예비신혼부부는 예식장계약서 등 예식일자 명기된 증빙서류) – 혼인예정일 경우 대출실행 1개월 이내 사후 제출 ②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 –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소득신고 사실 없음/국세청 발급) ③ 배우자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전국/주택, 오프라인 발급) ④ 배우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입이력 전체 필요) ⑤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초본(배우자가 세대원이 아닌 경우) ⑥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 ③ 재학증명서(대학생 및 대학원생)
문의처 익산시청 주택과/063-859-5558
법령 청년기본법(제20조)||청년기본법(제4조)
정책목적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지역 정착과 자립기반 마련
온라인신청
접수기관명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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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Tags:신혼부부, 익산시, 익산시 정책, 익산시 주거 지원,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 청년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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