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알아볼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에서 시행하는 산나물 등 재배농가에 종자 및 농자재 구입 지원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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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성범죄 및 폭력 피해 지원
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 지원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여성
- 지원 내용: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 신청 방법: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
2. 여성 긴급전화 1366
- 대상: 가정폭력 피해 여성
- 상담 방법: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 가능
3. 성폭력 피해자 지원
- 지원 내용: 병원 치료비 지원
- 신청 방법: 해바라기센터
익산시, 산나물·약초 재배농가 지원 정책의 등장 배경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발표한 ‘산나물, 약초 재배농가 지원’ 정책은, 지역 임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합니다.
이는 최근 기후변화와 농산물 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이 대두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익산시가 이처럼 특정 작물 재배 농가를 지원하는 것은, 지역 특산물의 육성과 농가 소득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시도로 보입니다.
익산시의 산나물·약초 지원: 정책 구조 및 핵심 내용
본 정책은 관내 산나물류, 약초류를 300m2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내용은 종자 및 농자재 구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신청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에서 방문 접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 시에는 농지원부, 경영체등록 확인서, 토지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 정책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해 지원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책 시행의 기대 효과와 예상되는 변화
익산시의 산나물·약초 재배농가 지원 정책은 지역 내 임업인들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종자 및 농자재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고,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정책은 친환경 농업을 장려하고, 지역 특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정책의 효과는 지원 규모와 대상, 그리고 실제 농가들의 참여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나물·약초 재배농가 지원 정책의 과제 및 고려사항
익산시의 산나물·약초 재배농가 지원 정책은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의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중요하며,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의 객관성을 유지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농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유사한 정책 사례를 분석하여, 실패 요인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익산시 산나물 약초 지원 정책의 보완 및 개선 방향
본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원 품목을 다양화하고, 친환경 재배 기술 보급을 위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농가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정책 효과를 높여야 합니다. 셋째, 정책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여, 농가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정기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러한 개선 노력은 장기적인 지역 임업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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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산림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8000000102 |
서비스명 | 산나물,약초 재배농가 지원 |
서비스목적 | 산나물 등 재배농가에 종자 및 농자재 구입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7-2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또는 산림과에서 신청 |
전화문의 | 바이오농정국 산림과/063-859-5469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종자 및 농자재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 관내 산나물류, 약초류를 300m2 이상 재배하는 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1) 산나물,약초 재배농가 지원사업 신청서 (사업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사항) 2) 농지원부 및 경영체등록 확인서 3) 토지 소유.임차관계 서류 등 |
문의처 | 바이오농정국 산림과/063-859-5469 |
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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