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 보건지원과에서 시행하는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은 임산부 등에게 건강관리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도 대상자인지 알아보세요.
교육부 특수교육 및 장애학생 지원
1. 장애학생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 지원 내용: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
2.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대상: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 지원 방법: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익산시,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의 배경과 필요성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가 발표한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정책은 저출산 시대,
임산부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고 출산을 장려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모자보건법 제10조 제1항에 근거하여, 임산부의 건강 증진 및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 정책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한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익산시 임산부 지원 정책: 지원 대상과 세부 내용 분석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의 주요 내용은 익산시에 거주하는 임신 24주 이상의 임산부에게 40만원의 건강관리비를 1회 지원하는 것이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경우이며,
배우자가 직업상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부부 모두 외국인인 경우와,
타 지역에 주소 또는 직장을 둔 임산부이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접수하며,
신분증, 임신확인서, 통장 사본 등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정책의 기대 효과와 파급력: 익산시의 변화
익산시의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은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산전 진찰 및 건강 관리를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출산율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역 사회의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더불어, 수혜자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의료 서비스 이용률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은 타 지자체의 유사 정책 도입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책 이행의 과제와 고려 사항: 익산시의 지속 가능한 지원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정책은 예산, 형평성, 그리고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여러 과제를 안고 있다.
제한된 예산 안에서 더 많은 임산부에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며,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의 형평성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신청 절차 간소화,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유사 정책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익산시만의 차별화된 정책을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향후 개선 방향 및 제언: 익산시의 지속적인 노력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정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야 한다.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지원 금액을 증액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역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임산부와 가족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익산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기대된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
부서명 | 보건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8000000101 |
서비스명 |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임산부 등에게 건강관리비 지원 |
서비스분야 | 임신·출산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7-18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보건소 보건지원과/063-859-749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 지원 : 1회 40만원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익산시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 임산부 (단, 배우자가 직업상의 이유로 타지에 거주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 제출) 분만 후 신청할 경우 반드시 출생아가 익산시 등재되어야 함 지원제외자 : 부부 모두 외국인일 경우, 타지역에 주소·직장을 두고 있는 임산부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신분증 지참 임산부 280 건강관리비지원 신청서 및 임신확인서(산부인과 확인, 임신24주 이상) 임산부 통장사본(부득이한 경우 또는 외국인 여성일 경우 배우자 통장 가능) 가족관계증명서(부부 주소지 상이, 외국인 배우자, 미혼) 외국인등록증(외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출산후 /출생아가 익산시에 출생등록 확인하기 위함)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배우자 직업상 타지 거주 시) |
문의처 | 보건소 보건지원과/063-859-7498 |
법령 | 모자보건법(제10조, 제1항)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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