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서 시행하는 귀농인이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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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1. 평생교육 바우처
-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
- 지원 금액: 연간 최대 40만 원
- 사용처: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 온라인 강의 등
2. 국민내일배움카드
- 지원 대상: 모든 국민(고용보험 가입 여부 무관)
- 지원 금액: 1인당 최대 350만~450만 원 (과정에 따라 다름)
-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HRD-Net에서 신청
귀농귀촌, 군산시 주거 지원 정책의 등장 배경 및 필요성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는 귀농귀촌을 장려하여 농촌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귀농인들의 주거 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시도로 풀이됩니다.
농업 외의 분야에서 종사하던 이들이 농촌으로 유입되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지역 경제의 다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주거 문제는 귀농귀촌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 중 하나이며, 군산시는 이 점에 주목하여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군산시의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의 구조와 지원 대상
본 정책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첫째, 기존 주택의 수리를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을 돕습니다. 이는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수리 등 주택의 전반적인 보수를 포함합니다.
둘째, 신축 설계를 지원하며, 수도, 전기, 유입비 등을 지원하여 귀농인들의 주택 건설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원 대상은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고 군산시로 귀농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촌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세대주가 실제 거주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입니다.
군산시 정책의 기대 효과와 예상되는 파급력
본 정책은 귀농귀촌인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통해, 군산시 농촌 지역의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빈집 정비 및 농가 주택의 환경 개선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은 귀농귀촌인들의 지역 사회 적응을 돕고, 장기적인 지역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량적인 지표로는, 정책 수혜자의 증가, 빈집 감소, 농가 주택의 전반적인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정책의 한계와 고려 사항
본 정책은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몇 가지 한계점과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예산의 제약으로 인해 모든 신청자를 지원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선정 기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둘째, 주택 수리 및 신축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및 공사 지연 등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셋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거 지원 외에도 교육, 일자리,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지원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유사한 정책 사례를 참고하여,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언 및 중장기적 개선 방향: 군산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하여
본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선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선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 수혜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 수리 및 신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군산시는 관련 부서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주거 지원 정책과 연계된 다양한 지원책을 개발하고, 귀농귀촌인들의 지역 사회 적응을 돕는 종합적인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1270859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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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촌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가구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7000000127 |
서비스명 |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
서비스목적 | 귀농인이 농어촌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서비스분야 | 농림축산어업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7-30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귀농귀촌팀 |
전화문의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063-453-5235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귀농인 주거기반 조성 지원 지원내용 수리 시: 빈집 리모델링, 보일러 교체, 지붕, 부엌, 화장실 수리 신축 시: 신축 설계비, 수도, 전기, 유입비 지원 |
지원대상 | ○ 타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사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자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 신청일 전에 세대주(단독세대 가능)가 가족과 함께 농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자 – 타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저긍로 가족과 함께 군산시 농촌지역에 이주한 자 < 지원제외 대상 > – 소유농지 1ha 이상인 가구 – 사업 신청일 기준 년 소득 3,700만원이상 봉급생활자, 자영업자가 있는 가구(자녀 소득은 제외) –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전업적 직업 혹은 사업자등록을 가진 자 * 단 임업과 수산업은 겸업 가능, 농업 관련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가능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자 < 수리 시 사용 제외 대상 > –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 신축한지 5년 이내의 신규 주택 –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시설 – 조경 및 마당조성, 담·석축 축조, 대문 및 울타리, 담장, 진출입로 개설 – 주택의 증축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항 – 귀농 주택마련 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이중지원 금지) < 신축 시 사용 제외 대상 > – 기존 주택 및 부대시설 등 철거비용 – 당해연도 사업 이전에 신축 완공된 주택의 설계비 소급신청 –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내 신축 주택(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로 용도지역 확인) – 이동식 건축물 및 가설 건축물 등의 신축 설계비 |
지원유형 | 현물 |
구비서류 | – 사업신청서, 부동산매매계약서(혹은 임대차 계약서), 재산세 과세대장(해당자), 토지매매계약서(해당자) –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등록부, 농업경영체등록증, 농지대장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혹은 소득금액증명원)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혹은 사업자등록증명원) – 농가주택수리계획서 |
문의처 | 군산시 농업기술센터/063-453-5235 |
법령 | |
정책목적 | 귀농귀촌인의 초기 농촌지역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거기반 조성 지원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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