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부산광역시 북구에서 시행하는 주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모범적인 우수 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을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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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장애학생 교육 지원 정책
1. 장애학생 교육 지원
- 지원 대상: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학생
- 지원 내용: 교육보조원 지원, 치료비 지원, 통학비 지원 등
2. 맞춤형 교재·교구 지원
- 대상: 초·중·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 지원 방법: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통해 신청
부산광역시 북구,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부산북구장학회 장학금’ 지원 사업
부산광역시 북구는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부산북구장학회 장학금’ 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예체능 분야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학생, 또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기사에서는 ‘부산북구장학회 장학금’ 지원 사업의 상세 내용,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북구 지역의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장학금 지원의 목적과 비전
‘부산북구장학회 장학금’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그 궁극적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학업에 대한 열정을 북돋우고, 재능을 키워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고,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함으로써 사회 통합에도 기여하고자 합니다. 북구는 이러한 장학 사업을 통해, 학생들이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든든한 발판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장학금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부산북구장학회 장학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자격:
- 신청일 현재 북구 관내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또는 보호자의 자녀
- 학업 성적이 우수하거나, 예체능 등 각 분야에 뛰어난 자질을 갖춘 학생
-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세부 자격 요건:
- 대학생: 직전 학기 성적 평점 C학점 이상
- 고등학생: 직전 학기 성적 평점 7등급 이내
위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이라면, ‘부산북구장학회 장학금’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부동산 및 동산 합계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합계가 10억원 이상인 세대
- 가구의 연 소득이 9,600만원 이상인 세대
-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액 장학금을 받는 대학생
- 대학 졸업 예정자
장학금 지원 내용 및 선정 기준
‘부산북구장학회 장학금’은 현금 형태로 지원되며,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
- 대학생(전문대생 포함): 1인당 최대 250만원
장학생 선정은 학업 성적, 재산 상태, 소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업 성적: 직전 학기 성적을 반영하며,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대학생의 경우 성적증명서를 통해 평가합니다.
- 재산 상태: 부동산, 동산 등의 재산 가액과 부채 규모를 고려하며,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 소득 상태: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파악하며,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 기타 사항: 가정 형편, 사회 기여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중복 지원 방지 규정
‘부산북구장학회 장학금’은 학자금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관련 법률 및 지침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관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 (중복 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 (중복 지원의 방지)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중복지원의 방지)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본계획 (교육부지침)
따라서,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 대출 수혜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중복 지원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장학금 신청 방법
장학금 신청 방법은 신청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대학생 및 부산 소재 관외 고등학교 재학생:
- 신청 장소: 주소지 관할 동 주민(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간: 매년 9월 중
- 선정 방법: 학업 성적, 재산 상태, 소득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수 산정 후 선정
- 지급 시기: 연 1회, 12월 중
- 지급 방법: 장학생 개인별 계좌 입금
- 문의 기관: 총무국 행정지원과 (051-309-4888)
- 북구 소재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 신청 장소: 재학 중인 고등학교
- 신청 기간: 매년 10월 (연 1회)
- 선정 방법: 관내 고등학교 학교장의 추천
- 지급 시기: 연 1회, 12월 중
- 지급 방법: 장학생 개인별 계좌 입금
- 문의 기관: 총무국 행정지원과 (051-309-4888)
장학금 신청 시 구비 서류
장학금 신청 시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서류는 원본 또는 원본 대조필 사본으로 제출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 제출 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 (지정 서식 활용)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등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지정 서식 활용)
- 주민등록등본 (주소 이력 포함) 1부
- ※ 학생과 보호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보호자 소득 확인 서류 (부모 모두 제출)
- 2024년도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 직장인의 경우, 202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대체 가능
-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구 재산 확인 서류 (부모 모두 제출)
- 2024년도분 보호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비과세 증명
- 전·월세 계약서 사본 (해당자에 한함)
- 부채 관련 서류 (해당자 중 필요시, 공공·금융기관 발급 서류 제출)
- 대학생: 재학증명서 1부 (2024년 9월 이후 발급분), 성적증명서 1부 (직전 학기 성적)
- 고등학생: 학교생활기록부 1부, 장학생추천서 (학교장) 1부 (지정 서식 활용)
- 추가 서류 (해당자에 한함)
- 수급자 증명서
- 한부모 증명서
- 장애인증명서 (본인 또는 보호자) 등
신청 서식은 부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 또는 해당 동 주민센터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종류와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고문을 확인하고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의처 및 관련 정보
‘부산북구장학회 장학금’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문의 사항은 다음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총무국 행정지원과
- 전화번호: 051-309-4888
- 온라인 신청 사이트: (온라인 신청 사이트는 현재 제공되지 않습니다.)
본 기사에 제공된 정보는 2025년 1월 23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전 반드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산북구장학회 장학금’은 북구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인재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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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행정지원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80900001 |
서비스명 | 부산북구장학회 장학금 |
서비스목적 | 모범적인 우수 학생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선정기준 | |
기관명 | 부산광역시 북구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1-23 |
신청기한 | 북구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 10월 중(학교장 추천)/ 대학생, 부산 소재 관외 고등학교 재학생 : 9월 중(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방법 | ○ 대학생, 부산 소재 관외 고등학교 재학생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주민(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간 : 9월 중 -선정방법 : 학업성적, 재산상태, 소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수 산정 후 선정 -지급시기 : 연 1회(12월 중) -지급방법 : 장학생 개인별 계좌입금 -문의기관 : 총무국 행정지원과 / 연락처 051-309-4888 ○ 북구 소재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신청장소 : 재학 고등학교 -신청기간 : 10월 (연1회) -선정방법 : 관내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 -지급시기 : 연 1회(12월 중) -지급방법 : 장학생 개인별 계좌입금 -문의기관 : 총무국 행정지원과 / 연락처 051-309-4888 |
전화문의 | 행정지원과/051-309-4888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고등학생 1인당 50만원 – 대학생(전문대생 포함) 1인당 최대 250만원 ○ 선정기준 : 학업성적, 재산상태, 소득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점수 산정 ○ 중복불가 서비스 : 한 학생이 동일 학기에 학자금 대출 또는 장학금 등 2개 이상의 학자금 지원을 통해 등록금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아래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중복지원이 안됨을 유의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5(중복 지원의 방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9조(중복 지원의 방지) – 국가장학사업 운영규정 제13조(중복지원의 방지) –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본계획(교육부지침) |
지원대상 | ○ 신청일 현재 북구 관내 3년 이상 계속 거주자(세대주, 보호자)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예․체능 등 각 분야에 뛰어난 자질을 갖춘 자이거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 중 타의 모범이 되는 자 – 대 학 생: 직전학기 성적 평점 C학점 이상 – 고등학생: 직전학기 성적 평점 7등급 이내 ○ 제외대상 – 부동산 및 동산 합계액에서 부채를 제외한 합계 10억원 이상 보유 세대 – 가구의 연 소득 9,600만원 이상인 세대 – 다른 기관으로부터 전액 장학금을 받는 자(대학생) – 대학 졸업예정자 |
지원유형 | 현금(장학금)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장학금 신청서▹ 지정서식 활용 ❍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등에 대한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지정서식 활용 ❍ 주민등록등본(주소이력포함) 1부 ※학생과 보호자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추가 제출 ❍ 보호자 소득확인 서류: 건강보험 납부확인서(2024년)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1부(부모 모두 제출) – 소득이 있는 경우: 2024년도분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 직장인은 2024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가능 – 소득이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가구재산 확인서류 – 2024년도분 보호자의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비과세 증명(부모 모두 제출) – 전·월세 계약서 사본(해당자) – 부채관련은 공공․금융기관 발급서류 제출(해당자 중 필요시) ❍ 대학생: 재학증명서 1부(2024년 9월 이후 발급분), 성적증명서 1부(직전학기 성적) ❍ 고등학생: 학교생활기록부 1부, 장학생추천서(학교장) 1부▹ 지정서식 활용 ❍ 추가서류(해당자에 한함):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 증명서, 장애인증명서(본인 또는 보호자) 등 |
문의처 | 행정지원과/051-309-48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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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 첫째 최대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500만 원 | 해당 없음 |
경기도 | 1인당 50만~500만 원 | 아이키움 지원금: 영아 대상 지원금 |
부산시 | 해당 없음 |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에 월 30만 원 (최대 12개월)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