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생활복지과 또는 생활복지과/063-281-5131에 상담을 받아보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정책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대상: 만 18~34세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지원 금액: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원 가능)
신청 방법: 시·도청 또는 오프라인 방문 신청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지원
대상: 혼인 신고 7년 이내 신혼부부
지원 금액: 대출 이자의 50%~100% 지원
신청 방법: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신청
출산 장려금 및 양육수당
대상: 신생아를 출산한 가정
지원 금액: 지역별 30만 원~300만 원 차등 지급
신청 방법: 보건소 접수
전주시, 참전유공자 복지 증진을 위한 첫걸음: 정책 도입 배경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가 참전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드높이고, 유족의 상실감을 위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참전유공자들의 사망은 불가피하며, 이에 따른 유족의 경제적, 심리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세부 내용: 전주시 정책 분석
전주시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 시 유족에게 20만원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지급 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이며,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유족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관련 서류(신청서,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확인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절차는 비교적 간소화되어 있습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와 예상되는 긍정적 변화
전주시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유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20만원이라는 금액이 유족의 슬픔을 완전히 위로할 수는 없겠지만, 장례 절차 등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정책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존경심을 높이고, 국가 보훈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수혜 대상자들의 긍정적인 반응이 기대됩니다.
정책의 한계와 개선 과제: 전주시의 지속적인 노력 필요
20만원의 위로금은 현실적인 물가 상승을 고려할 때, 충분한 지원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대상자의 기준, 신청 절차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산 확보 및 지속적인 정책 유지를 위한 전주시의 노력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유족의 심리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 등, 다각적인 보완책 마련도 고려해야 합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가 중요합니다.
향후 정책 개선 방향 및 제언
전주시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정책은 시작에 불과하며,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합니다. 첫째, 위로금 지급액의 현실화 및 물가 상승률 연동 방안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유족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정신적 지원 서비스 제공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관련 조례 및 규정을 정비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한 보훈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론: 전주시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정책의 의미와 미래
전주시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은 참전유공자와 유족의 헌신에 보답하려는 전주시의 노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더 나아가 전주시의 보훈 정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를 기대합니다. 지속적인 개선 노력을 통해, 더 많은 참전유공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주시의 이러한 노력이 다른 지자체에도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등록일 | 202109231234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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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생활복지과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4000000107 |
서비스명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
서비스목적 |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기관유형 | 시군구 |
수정 | 2025-07-24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생활복지과/063-281-5131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20만원 위로금 지급 |
지원대상 | ○ 주민등록이 전주인 참전유공자 사망시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 유족이 신청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신청서 신청인 통장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일을 확인할수있는 서류 |
문의처 | 생활복지과/063-281-5131 |
법령 | |
정책목적 | 참전유공자가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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