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태안군의 상하수도센터에서 운영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지금 확인해보세요.
창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소상공인과 창업자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역 행정기관이 다양한 지원 정책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금
대상: 지자체 내 사업자 등록된 소상공인
지원 금액: 50만 원~300만 원 (지역별 차등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 지원센터 신청
창업지원금 및 컨설팅 지원
대상: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 또는 팀
지원 금액: 최대 5000만 원 (사업 계획에 따라 차등 지급)
신청 방법: 해당 지역의 창업 지원 기관 신청
태안군,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 도입 배경 및 필요성
충청남도 태안군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기본적인 생활 안정
을 도모하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는 생계, 주거, 의료 급여 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그리고 장애인 등
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을 근거로 하며,
군민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를 지원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감면, 태안군의 대상 및 지원 조건
태안군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은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주거, 의료 급여 수급자가 해당됩니다.
또한,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정 등급의 보훈대상자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청은 방문, 이메일, 팩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태안군 {{ $서비스명 }}의 구조와 혜택 분석
상수도 요금 감면 정책은 대상자에 따라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는 생활 등급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장애인 역시 요금 감면 혜택의 대상입니다.
신청 시에는 관련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를, 국가보훈대상자는 증명서류를, 장애인은 장애인증명서를 각각 제출해야 합니다.
정책 이행의 과제와 보완점, {{ $소관기관명 }}의 역할
태안군 {{ $서비스명 }}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몇 가지 과제도 존재합니다.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위해서는
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신속성이 중요합니다. 또한,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군민의 편의를 증진해야 합니다.
본 정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태안군 상하수도센터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센터는 정책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민원을 처리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 $서비스명 }} 장기적 발전을 위한 제언과 개선 방향
태안군의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은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개선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정책 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 감면 혜택의 규모를 조정하여,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정책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군민의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타 지자체의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태안군은 더욱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지 사회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등록일 | 20221121103957 |
|---|---|
| 부서명 | 상하수도센터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2000000346 |
| 서비스명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 서비스목적 | 기초생활수급자, 유공자, 장애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충청남도 태안군 |
| 기관유형 | 시군구 |
| 수정 | 2025-05-08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이메일, 팩스 |
| 전화문의 | 태안군 상하수도센터/041-670-2480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 유공자(보훈대상자 생활등급 10~12등급) –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생계,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 태안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지원유형 | 현금(감면) |
| 구비서류 | ○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13,15,16호 서식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3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 국가보훈대상자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5호), 증명서류 1부 – 장애인 요금 감면 신청서(별지 제16호), 장애인증명서 1부. |
| 문의처 | 태안군 상하수도센터/041-670-2480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지원금 신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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