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보령시에서 운영하는 청년근로자에게 적금 형태로 연봉 지원 정책을 소개합니다.
해당 정책의 수급 자격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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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대상: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2년 근속 시 최대 1,25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신중년 일자리 지원금
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
지원: 월 최대 90만 원 지급됨
신청: 고용센터 방문 또는 워크넷 신청
보령시, 청년근로자 연봉 지원 정책의 등장 배경
충청남도 보령시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청년 인구 유입을 목표로,
‘청년근로자 연봉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수도권 집중 심화,
지방 소멸 위기 등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사회 구조적 문제에 대한 대응의 일환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보령시의 경우,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층의 정착률 저하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본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령시의 이번 정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지역 내 고용 안정과 장기적인 인구 유입을 유도하려는
보다 적극적인 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보령시의 ‘청년근로자 연봉 지원’ 정책 구조 분석
본 정책은 보령시 관내 5인 이상 중소·중견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미만, 세전 연봉 4천만 원 미만의
청년근로자를 주요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방식은, 근로자 명의의 적립 통장을 개설하여,
약정 기간 동안 보령시와 근로자가
일정 비율로 현금을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약정 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이며,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특히, 신규 전입자 또는
보령시에 5년 이상 거주한 졸업생에게는
추가적인 지원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급은 약정 기간 종료 후 2년 경과 시 이루어지며,
중도 해지 시에는 근로자의 적립금과 이자만 지급됩니다.
예상되는 변화와 보령시 정책의 효과
본 정책은 보령시 관내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년근로자들에게는 안정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를 제공하며,
장기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정책 참여 기업의 고용 안정성이 높아지고,
청년층의 소비 지출 증가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수혜 대상자의 증가 및 이탈 방지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청년근로자 연봉 지원’ 정책의 과제와 보완점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재원 마련이 중요합니다.
둘째, 정책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지원 금액의 적절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투명성을 높이고,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넷째, 정책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청년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보령시, 지속 가능한 청년 지원을 위한 제언
보령시는 ‘청년근로자 연봉 지원’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개선해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정책 참여 기업 및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 방식, 대상, 금액 등을 조정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정책과 연계하여, 청년들의 주거,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청년들이 보령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청년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령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기대됩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지역경제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1000000148 |
| 서비스명 | 청년근로자 연봉 지원 |
| 서비스목적 | 청년근로자에게 적금 형태로 연봉 지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충청남도 보령시 |
| 기관유형 | 시군구 |
| 수정 | 2025-07-21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기타 : 연초 보령시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공고문의 개인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기업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기업 담당자가 총괄 신청서 및 구비서류, 각 근로자가 준비한 개인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보령시청 기업지원팀 담당자에게 제출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순서 : 근로자 → 회사 → 시 → 심사 → 결과회신 → 적립 – 신청시기 : 수시 – 기존 근로자 : 매 년 3∼5월 경 / 연말정산 종료 후 – 신입 근로자 : 수시 / 근로계약서 및 추정연봉 확인서 첨부 – 5년 이상 관내 거주자 : 수시 |
| 전화문의 | 지역경제과/041-930-3718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관내 5명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중 만18~만45세/ 세전연봉 40백만원 미만 – 시장은 기업체의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시 정착을 위해 취업보상제를 통한 시와 근로자 각 50:50의 비율로 현금을 적립지원해 줄 수 있으며 근로자별 생애 1회 약정에 한한다. – 대상자는 5명 이상 관내 중소ㆍ중견기업 제조업체(관내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중 18세 이상 45세 까지로 하고 연봉 4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로 하며, 인건비 상승 등 요인에 따라 5년 주기로 적용 연봉을 조정할 수 있다. – 적립지원 약정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내로 하고 월 최대 40만 원으로 한정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도를 차등하여 지원한다. ㆍ신규로 전입하는 근로자 중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당시 세대원 수가 1∼2명: 20만 원, 3∼4명: 30만 원, 5명 이상: 40만 원 한도 ㆍ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학교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자는 30만 원 한도 ○ 지원대상 – 5명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 함) 내국인 근로자 중 18∼450세(신규 전입은 전입 1년 이내에 약정 체결하여야함) – 약정시 직전년도 세 전 연봉 40백만 원 미만, 생애 1회 한정 –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자 ○ 지원내용 – 매월 1∼2인 가구 20만원, 3∼4인 30만원, 5인 이상40만원 – 시에 주소를 두고 관내 기업 최초 취업자는 30만원 한도 ○ 신청시기 : 수시 ○ 지급시기 : 약정기간+2년 경과 후 지급 ○ 적립방식 : 약정기간 매월 적립(약정기간 동안 지급정지) ○ 지급시기 – 약정기간에 따라 약정기간+2년 경과 후 지급 ㆍ(예) 5년 신청자의 경우 5년 적립 + 2년 유지 = 7년 후 지급 ○ 지급중지 및 미지급 – 미 취업기간 지급 중지, 미취업 3개월 초과 시 해지 및 미지급 – 군 경력기간(입대 전·후 1개월 포함)은 해지조건에 제외 – 약정 일부터 지급 시까지 세대원 중 관외 주소이전 경력이 있는 경우 미 이동 세대원 수만 지원기준에 따라 정산 지급 – 약정 후 출생 또는 신규 전입자에 대하여는 미 적용 ㆍ출생자는 출산장려금 수령, 사망 시에는 약정사항 지속 유지 – 약정 해지사유 발생 시 근로자가 적립한 금액과 발생이자만 지급 ○ 적립통장 개설 – 근로자 명의로 적립통장을 개설하되 약정기간 동안 지급정지 신청 ㆍ해지 또는 인출 등 협약기간 유지를 위한 조치 – 시금고인 농협은행을 적립통장 개설 대상 금융기관으로 선정 |
| 지원대상 | ○ 청년근로자 연봉지원 – 관내 5인 이상 중소, 중견 제조업체(보령시 관내에 공장등록되어있어야함) 내국인 근로자 – 만 18세~40세 / 세전연봉 40백만원 미만 – 신규전입 근로자는 전입 1년 이내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약정 당시 세대원 수가 1~2명:20만원, 3~4명:30만원, 5명이상: 40만원 한도 – 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학교 졸업 후 관내 기업에 최초 취업한 근로자는 30만원 한도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지역경제과/041-930-3718 |
| 법령 | |
| 정책목적 | 청년근로자에게 적금 형태로 연봉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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