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에서 시행하는 수도권 기숙사 기숙사비 월 100,000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청년 및 근로자 지원 정책
1. 청년 지원 정책
-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적립금 지원 제도
- ✔ 일정 기간 근무 시 정부와 기업이 함께 적립금 지원
2. 근로자 지원 정책
- 근로장려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영업자 대상 현금 지원
- ✔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생활 안정 도모
천안시,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정책 등장 배경 및 필요성
천안시는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 천안시 거주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청년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천안시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특히, 수도권의 높은 주거 비용은 많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며, 이는 학업 지속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천안시는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식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의 구조 및 지원 대상
본 정책은 천안시에 주소를 둔 청년들 중, 서울, 경기 소재 대학교 재학생(신입생, 대학원생 포함) 및 2025년 2학기 복학 예정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자격은 본인 또는 직계 존속이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학업 성적을 충족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신입생은 고교 평균 점수 또는 수능 백분위 평균 70점 이상, 재학생은 B학점(백분위 80점) 이상을 요구합니다. 선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 선발하고, 일반 선발은 학업 성적, 보험료 납부액 등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대되는 변화와 정책의 사회적 효과 분석
천안시의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은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해 청년들은 학업에 더욱 집중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지역 사회의 인재 양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천안시의 청년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고, 타 지자체의 유사한 정책 수립에 영감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습니다.
정책의 한계 및 예상되는 문제점 고찰
본 정책은 제한된 예산과 지원 대상의 선발 기준, 그리고 서류 심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평성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특히, 지원 대상의 학업 성적 기준은 우수 학생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며,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정의 및 선정 기준 또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언 및 중장기적 개선 방향
천안시의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지원 대상의 폭을 넓히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의 효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 기준, 지원 규모 등을 조정해야 합니다. 셋째, 수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만족도를 높이고, 더 나아가 천안시 청년 정책 전반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이 정책이 천안시 청년들의 성공적인 미래를 지원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등록일 | 20250722234756 |
|---|---|
| 부서명 | 청년정책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517 |
| 서비스명 | 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
| 서비스목적 | 수도권 기숙사 기숙사비 월 100,000원 지원 |
| 서비스분야 | 주거·자립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 기관유형 | 시군구 |
| 수정 | 2025-09-26 |
| 신청기한 | 1월 중, 7월 중 |
| 신청방법 | 서류 구비하여 방문(천안시 청년정책과) 또는 이메일 신청 |
| 전화문의 | 박철희/041-521-3703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신청 기간: 1월 중, 7월 중 ◯ 지원 대상(신청 자격) –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 존속이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서울 경기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및 대학원생, 복학 예정자 – 학업 성적 기준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 신입생: 고교 전 학년 평균 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 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대학 전 학년 평점 B 학점(백분위 환산 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2.0 이상이어야 함 ◯ 선발 인원: 10명 ◯ 선발기준 – 우선 선발 :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전체 선발인원 30% 내에서 우선 선발 ※ (1순위) 장애인(본인) (2순위) 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3순위) 차상위계층 가구 자녀 (4순위)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자녀 ※ 인원 초과 시 천안시 거주기간 긴 순으로 선정, 미달 시 일반 선발로 충원 – 일반 선발 : 우선 선발 제외인원을 배점표 (붙임2)에 의거 고득점 순 선발 ※ 배점표 기준 : 학업성적,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액 – 1가구 1명만 선발 원칙 ◯ 신청방법 : 서류 구비하여 방문(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초본, 성적증명서 등 |
| 지원대상 | ❍ 신청자격(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본인 또는 본인의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가 공고일 기준 현재까지 계속하여 1년 이상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나. 서울특별시·경기도 소재 대학교의 재학생(신입생, 대학원생 포함) 및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교, 산업·교육·전문·기술대학에 해당하는 학교 ※ 방송·통신·방송통신대학 및 원격대학(제5조)·각종학교(제7조)·평생교육법상 교육기관은 제외 라. 학업성적 기준이 아래를 충족하는 자 – 신입생 : 고교 全학년 평균점수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백분위평균 70점 이상 – 재학생 : 대학 全학년 평균점수 B학점(백분위 환산점수 80점) 이상 ※ 단, 직전학기(2025년 1학기) 성적이 평균점수 2.0 이상이여야 함 ❍ 제외대상(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천안시에서 선발되어도 입사할 수 없음) 가. 서울, 경기 소재 대학의 외국인 학생(대학원생 포함) 나. 휴학생(단, 2025년 2학기 복학예정자는 입사 가능) 다. 현재 학적이 수료이거나 수료 예정인 자(단, 석사 1학기/ 박사 2학기까지 수료자는 허용) 라.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결핵 보균자) 마. 기존 강제(징계)퇴사 경력이 있는자, 2025년 1학기 중도 퇴사자 바. 기타 기숙사 행정실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공통 서류> ① 입사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② 본인(또는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의 주민등록표 등본 ③ 2024년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부/모 각각 1부씩, 납부 실적 없을 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④ 재학증명서(복학 예정자는 휴학증명서) <추가 서류> ○ 재학생 ⑤ 성적증명서(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1학년 1학기 휴학 : 고교 성적증명서(전체학년) > 편입 : 전학교 성적증명서 포함 ○ 복학생 ⑤ 복학증빙서류 ⑥ 성적증명서(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대학원생 ⑤ 성적증명서 > 석사과정: 대학 전체학년, 백분위 표기 > 박사과정: 대학 및 석사과정 전체, 백분위 표기 ※ 장애인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법정차상위계층증명서(한부모가정) 제출(해당자만) ※ 세부 유의 사항 1. 주민등록상 본인과 부모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 본인 및 부모의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함께 제출 2. 본인과 부모는 1년 이상 천안시에 거주하지 않았고,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가 1년 이상 천안시에 거주하여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주민등록등본 ⇨ (조부모↔아버지) 또는 (외조부모↔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3.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 등으로 한부모인 경우 ⇨ 현재 함께 살고 있는 부 또는 모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1)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 부 또는 모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 재혼해서 함께 사는 부모 모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2) 부모 이외의 보호자(직계존속 등)와 동거하는 경우 – 보호자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본인 기준으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 4. 대학 재학 중 1학년 1학기를 수료하기 전 휴학한(군입대 등) 자의 경우 ⇨ 수능 성적표 또는 고교 성적증명서(전체학년) 제출 5. 대학 편입생의 경우 ⇨ 편입 전 대학의 성적증명서와 현재 재학 중인 대학의 성적증명서 제출 |
| 문의처 | 박철희/041-521-3703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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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신청 기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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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사전 준비
신청서 작성 오류나 서류 미비로 인해 탈락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필수 서류를 사전에 구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