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천안시의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저소득 한부모 지원
여성가족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급 금액은 1인당 월 40만 원이며,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합니다.
한부모 가족 자립 지원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직업 훈련, 창업 지원, 주거 지원, 의료비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조손가정수당: 정책 도입 배경과 필요성
충청남도 천안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 속에서 취약 계층 지원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천안시 동남구의 조손가정을 위한 수당 지원을 시작했는데요.
급증하는 조손가정의 현실을 감안,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통해 손자녀 양육 환경을 개선하고, 조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려는 천안시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조손가정수당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및 지급 기준
천안시의 조손가정수당은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 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더라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여부에 따라 지급 대상이 구분되며,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우선적으로 혜택이 주어집니다. 지급액은 월 8만원으로, 조손가정 아동의 양육비 지원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손가정수당 지급 대상
-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 차상위계층
신청 절차 및 정책 시행 과정
천안시의 조손가정수당 신청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첫째,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 결정자 중 조손가구를 직권 선정하여 수시로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둘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자는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대상자 발굴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혜자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천안시의 노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서류 구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신청자들을 위한 추가적인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정책의 기대 효과와 예상되는 과제
천안시의 조손가정수당은 조손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저소득층 조손가정의 생활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양육 지원을 통해 아동의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그리고 집행의 효율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존재합니다. 유사 정책과의 연계 및 중복 지원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꼼꼼하게 검토되어야 하겠죠.
제언 및 중장기적 개선 방향
천안시의 조손가정수당은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정책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이 필요합니다. 첫째,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관련 예산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대상자 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천안시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 등록일 | 20210923123456 |
|---|---|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9000000124 |
| 서비스명 | (천안시 동남구) 조손가정수당 |
| 서비스목적 | 18세 미만 아동(조손가정)을 위해 수당 지원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충청남도 천안시 |
| 기관유형 | 시군구 |
| 수정 | 2025-10-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 통합조사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신규결정자중 조손가구 통보(직권선정,수시)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 전화문의 | 주민복지과/041-521-4251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 조손가정(18세 미만) 아동 월 8만원 지원 |
| 지원대상 | ○ 천안시에 거주하는 조부모와 만18세 미만의 손자녀로 구성된 세대(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은 18세 이상이라도 포함), 가정위탁세대는 제외 – 지급대상 구분 ㆍ 조부모와 손자녀가 모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 ㆍ 손자녀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 ㆍ 차상위계층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
| 문의처 | 주민복지과/041-521-4251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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