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진천군에서 운영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 및 보훈명예 수당 지급 정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지원 대상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주민복지과 또는 주민복지과/043)539-3213에 확인해보세요.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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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보훈 정책의 등장 배경 및 필요성
진천군이 발표한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 및 보훈명예 수당 지급 정책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예우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참전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생활 여건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진천군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이번 정책을 마련했습니다.
진천군 보훈대상자 보훈예우 및 보훈명예 수당 지급: 지원 대상과 내용
본 정책은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그리고 국가보훈 예우 대상자를 주요 지원 대상으로 합니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는 보훈명예수당이, 참전유공자에게는 명예수당과 위로금이,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보훈예우수당이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대상자 및 유족의 상황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독립유공자는 월 25만원, 6.25참전유공자는 월 30만원을 지원받는 등, 생계 유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진천군은 이처럼 다양한 유형의 국가보훈대상자들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보다 포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 노력했습니다.
진천군 보훈 정책의 실제 적용 방식 및 절차
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진천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통장 사본, 그리고 유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비교적 간소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진천군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이는 대상자들이 시의적절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진천군은 이러한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보다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진천군 보훈 정책의 기대 효과와 예상되는 과제
본 정책의 시행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나아가 지역 사회의 통합과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당 지급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 확보, 대상자 선정의 형평성, 그리고 정책 집행의 효율성 등 해결해야 할 과제 또한 존재합니다.
특히, 한정된 예산 안에서 최대한 많은 대상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진천군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진천군 보훈 정책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
향후, 진천군은 정책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진천군 보훈 정책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정책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진천군과 대상자 간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 등록일 | 20220127131621 |
|---|---|
| 부서명 | 주민복지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5000000124 |
|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 및 보훈명예 수당 지급 |
| 서비스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및 예우수당 지급 |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충청북도 진천군 |
| 기관유형 | 시군구 |
| 수정 | 2025-10-28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신분증, 통장사본, 국가유공자증, 가족관계증명서) |
| 전화문의 | 주민복지과/043)539-3213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 독립유공자 월 250,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 월 180,000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 6.25참전유공자 월 300,000원 –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250,000원 – 전몰군경유족 월 20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월 130,000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0,000원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 – 전상군경 월 150,000원 – 순직군경유족, 전상군경유족 월 130,000원 – 만65세이상 공상군경 월 130,000원 – 만65세이상 보국수훈자 월 100,000원 –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배우자 월 130,000원 – 보국수훈자 사망시 배우자 월 100,000원 –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 월 130,000원 |
| 지원대상 | 1.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이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 2. 참전유공자 –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며, 유족은 선순위자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3. 국가보훈 예우 대상자 –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가. 전상군경 나.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 다.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라.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 마.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 바.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 사. 보국수훈자 사망시 그 배우자 아. 특수임무유공자 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 1명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1.신분증 2.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3.통장사본 4. 배우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 문의처 | 주민복지과/043)539-3213 |
| 법령 | |
| 정책목적 |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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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출산·육아 지원금 총정리
| 지역 | 출산 지원금 | 육아 지원금 |
|---|---|---|
| 서울시 | 첫째 100만 원, 둘째 300만 원, 셋째 이상 최대 500만 원 | 해당 없음 |
| 경기도 | 1인당 50만~500만 원 | 아이키움 지원금: 12개월 이하 영아 대상 월 10만 원 지급 |
| 부산시 | 해당 없음 | 맘편한 육아지원금: 출산 가정 추가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