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옥천군에서 운영하는 옥천군 군민안전보험 지원 정책을 안내합니다.
나도 지원 대상인지 알고 싶다면 안전건설과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에 문의하세요.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되길 바랍니다.
✅ 여성가족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지원
| 지원 항목 | 내용 | 신청 방법 |
|---|---|---|
|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 다문화 가정 대상, 한국어 교육, 부모 교육, 자녀 교육, 통번역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방문 또는 다누리콜센터(1577-5432) |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 북한이탈주민 여성 및 가족 대상, 취업 지원, 법률 상담, 의료 지원 | 하나센터 방문 또는 통일부 홈페이지 신청 |
옥천군 군민안전보험: 도입 배경과 필요성
충청북도 옥천군은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옥천군 군민안전보험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예상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적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급증하는 안전사고와 예측 불가능한 재해 발생 빈도를 고려할 때, 옥천군 군민안전보험은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옥천군의 노력이 엿보입니다.
옥천군 군민안전보험의 구조와 보장 범위
옥천군 군민안전보험은 옥천군에 주소를 둔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됩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자연재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폭력 피해, 화재, 익사 사고, 농기계 사고 등 다양한 위험을 포괄합니다. 특히,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 시 2천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시 1500만원 등 사망 및 후유장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세부 보장 내용은 옥천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민안전보험의 기대 효과와 사회적 의미
옥천군 군민안전보험의 도입은 옥천군 내에서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시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금 지급을 통해 사고 피해자 및 유족의 생활 안정을 도울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옥천군 군민안전보험은 군민들의 안전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정책의 한계와 개선 과제
옥천군 군민안전보험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안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대상, 보상액, 그리고 보험금 지급 절차 등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장 범위가 모든 위험을 포괄하지 못할 수 있으며, 지급 절차가 복잡하여 피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예산 확보 및 효율적인 집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옥천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인 발전 방향
옥천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군민들의 요구와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여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금 지급 기준을 현실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피해 군민들이 쉽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및 안내를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옥천군과 보험사 간의 협력을 통해 보험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옥천군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옥천군과 군민안전보험의 미래
옥천군은 옥천군 군민안전보험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옥천군은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옥천군 군민안전보험은 단순한 보험 상품이 아니라, 옥천군이 추구하는 가치, 즉 안전하고 행복한 옥천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걸음입니다. 향후 정책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해 더욱 많은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등록일 | 20241222151405 |
|---|---|
| 부서명 | 안전건설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3000000667 |
| 서비스명 | 옥천군 군민안전보험 |
| 서비스목적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충청북도 옥천군 |
| 기관유형 | 시군구 |
| 수정 | 2025-10-29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전화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사망한 경우(단, 15세 미만자 제외)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등 신체보조장구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결결과로서 사망 상태가 되었을때(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 파열사고로 입은 신체 상해,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제외) 20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등 신체보조장구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결결과로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운행중인 자동차의 화재, 폭발, 파열사고로 입은 신체 상해, 화재사고가 아닌 사유로 신체에 입은 화상 제외) 20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의수, 의족, 의안 등 신체 보조장구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결결과로서 사망상태가 되었을 경우 1500 승객으로서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신체에 (의수, 의족, 의안 등 신체 보조장구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 포함)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결결과로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경우 1500 피공제자(만 12세 이하인 피공제자)가 공제기간 중에「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공제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 1500 급격하고도 우연한 익사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 3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사망상태가 되었을 경우 1300 농기계로 인하여 발생한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300 강도에 의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호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접결과로써 사망상태가 되었을 경우 1500 강도에 의해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호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1500 성폭력범죄로 피해(이하「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 라 합니다)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공제가입금액 전액을 1사고당 1회에 한하여 공제수익자(공제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공제자)에게 성폭력범죄상해 보상금으로 지급 500 사회재난으로 사망한 경우(감염병 제외) 1000 |
| 지원대상 | 지역 주민 모두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 법령 | |
| 정책목적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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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노인 및 저소득층 지원 정책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노인 및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 다양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일자리 지원금
- 서울시: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매월 30만 원 지원
- 경기도: 공공근로 및 사회서비스 일자리 참여자에게 근로 보조금 27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해당 지역 일자리센터에서 신청 가능
🔹 저소득층 긴급 지원금
- 서울시: 저소득층 위기 가구에 최대 100만 원 지급
- 부산시: 실직자 및 위기가구 대상 긴급 생계자금 최대 50만 원 지급
👉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에서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