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의 재난안전과에서 제공하는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정책은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급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세요.
여성가족부 여성 보호 서비스
여성가족부는 디지털 성범죄, 가정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은 온라인 기반 범죄로 피해를 입은 여성을 돕기 위한 제도로, 불법 촬영물 삭제, 법률 상담, 심리 상담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피해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전화 02-735-8994)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성 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데이트 폭력 피해 여성을 위해 24시간 운영되는 상담 서비스입니다.
상담은 전화(1366), 문자, 채팅 상담을 통해 가능하며, 긴급 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지원 정책을 통해 피해자에게 법률 상담, 의료 지원, 심리 치료 지원을 제공합니다.
해당 지원은 해바라기센터(www.sunflower1366.or.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도입 배경과 필요성
충청북도 보은군은 군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예기치 못한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정책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예측 불가능한 위험으로부터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보은군은 기존의 안전망을 보완하고, 지역 사회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이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자연재해, 사회적 재난, 예기치 못한 사고는 지역 사회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은 매우 중요합니다.
보은군 군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과 특징
보은군 군민안전보험은 다양한 유형의 사고와 재난에 대한 보장을 제공합니다. 주요 보장 항목으로는 화재, 폭발,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 강도 상해, 농기계 상해, 사회재난 사망, 성폭력 범죄 보상, 뺑소니 및 무보험차 상해, 실버존 사고 치료비, 물놀이 사고,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유독성 물질 사망, 야생동물 피해,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화상수술비, 개물림 사고, 의료사고 관련 법률 지원, 익사 사고, 가스 상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등이 있습니다.
보은군 군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보은군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이러한 특징은 보은군 군민들이 보험 혜택을 쉽게 누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보은군 군민안전보험의 기대 효과와 정책적 의미
보은군 군민안전보험의 도입은 군민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 보은군 내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군민들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대한 심리적 안정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의 결속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은군은 군민 안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함으로써, 더욱 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충청북도 보은군을 넘어 다른 지역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보은군 군민안전보험의 과제와 개선 방향
보은군 군민안전보험은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보상 처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험금 지급 기준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통해 군민들의 이해도를 높여야 합니다.
보은군 군민안전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보은군 특성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변화하는 사회적 위험 요소를 반영하여 보장 항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언
보은군 군민안전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편의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군민들에게 보험의 혜택과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합니다.
보은군은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군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셋째, 보은군은 보험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은군 군민안전보험은 사회적 변화에 발맞춰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위험 요소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 등록일 | 20241222151135 |
|---|---|
| 부서명 | 재난안전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2000000650 |
| 서비스명 |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
| 서비스목적 |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
| 서비스분야 | 행정·안전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 기관유형 | 시군구 |
| 수정 | 2025-10-29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사고 접수 및 안내를 받아 처리 |
| 전화문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①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사망 : 2,000만원 ② 화재ㆍ폭발ㆍ붕괴 사고 후유장해 : 2,000만원 ③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 2,000만원 ④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 2,000만원 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⑥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2,000만원 ⑦ 강도 상해 사망 : 2,000만원 ⑧ 강도 상해 후유장해 : 2,000만원 ⑨ 농기계상해 사망 1,800만원 ⑩ 농기계상해 후유장해 : 1,800만원 ⑪ 사회재난 사망 : 2,000만원 ⑫ 성폭력 범죄 보상금 : 100만원 ⑬ 성폭력 상해 보상금 : 1,000만원 ⑭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 사망 : 300만원 ⑮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 후유장해 : 300만원 ⑯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1,000만원 ⑰ 물놀이 사망 : 1,000만원 ⑱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사망 : 1,500만원 ⑲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 1,500만원 ⑳ 유독성 물질 사망 : 1,500만원 ㉑ 야생동물 피해 사망 : 1,000만원 ㉒ 야생동물 피해 치료비 : 100만원 ㉓ 아나필락시스 진단비 : 80만원 ㉔ 화상수술비 : 100만원 ㉕ 개물림사고, 부딪힘사고 진단비 : 10만원 ㉖ 의료사고 법률지원 : 1,000만원 ㉗ 익사사고 사망 : 1,000만원 ㉘ 가스상해위험사망 : 1,000만원 ㉙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 1,000만원 ㉚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 : 2,000만원 ㉛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
| 지원대상 | 보은군민 자동가입(등록외국인 포함) |
| 지원유형 | 현금(보험) |
| 구비서류 | <공통서류> – 공제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사고자 기준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주소변동 및 전출입 일자 표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체류지변동 포함) – 신분증 사본(공제금 수령인) – 통장 사본(공제금 수령인) [사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미성년자 본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부모 중 대표 1인에 위 임 시 위임장 및 위임하는 자의 인감증명서)의 신분증 사본 및 통장 사본 <사망(필수)> [망인 기준으로 발급]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 제적등본(여성의 경우 배우자 기준)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입건 전 조사 결과보고서 – 기타 상해 입증서류* <사망(추가)> [ 다수의 법정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수령하는 경우] –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또는 본인 서명) – 위임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서명한 경우) – 위임자 모두의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 [ 개명, 친권, 주민등록번호 변동 등이 발생한 법정상속인의 경우 ] – 각 공제수익자(법정상속인)의 기본증명서 후유장해(필수) [ ①번과 ②번 중 택 1 ] ① 후유장해 진단서(AMA식) : 약관상 장해분류표에 따른 장해판정 필요 – 장해진단명 및 발생시기 – 장해의 내용과 그 정도 –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 등 ② (일반)진단서로 대체가 가능한 경우 – 만성신부전 : 혈액투석(최초 투석일, 환자 상태 기재) – 사지절단(절단부위 명시) : X-RAY 영상CD – 인공관절치환술(치환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 신장·안구적출(적출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 장기전절제(절제일자, 부위 명시) : 수술 기록지 – 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 (교통)사고사실확인원(입건 전 조사결과 보고서 발급 불가 시) – 기타 상해입증서류* <기타담보(필수)> 기타담보 입증서류* |
| 문의처 |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 법령 | |
| 정책목적 |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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