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재단법인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에서 시행하는 삼도수군통제영 및 조선군선 관람료 감면 정책에 대해 소개합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서비스 관리부서 또는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055-644-5222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장애 복지 정책
정부는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및 수당을 통해 중증 장애인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경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생활비 지원을 위한 장애수당을 제공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지원 제도를 통해 장애인이 병원 이용 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감면 및 재활 치료비 지원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통해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여기에는 활동보조인 서비스 및 이동지원 서비스(장애인 전용 교통 서비스, 이동지원 바우처 등)이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 $소관기관명 }} – 삼도수군통제영 및 조선군선 관람료 감면 혜택 안내
대한민국 {{ $소관기관명 }}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삼도수군통제영 및 조선군선 관람료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 정책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 5.18민주유공자, 병역명문가, 의사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본 안내는 해당 혜택의 상세 내용, 신청 자격,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여, 대상자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지원 목적: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본 관람료 감면 혜택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역사적 가치가 높은 삼도수군통제영과 조선군선을 방문하여, 과거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 통합을 증진하고, 국민들의 문화적 소양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 신체적 제약 등으로 인해 문화 시설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여, 문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본 정책은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혜택 명칭: 삼도수군통제영 및 조선군선 관람료 감면
본 혜택은 삼도수군통제영과 조선군선 관람료를 감면하는 형태로 제공됩니다. 관람료 감면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더 많은 대상자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는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역사 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감면 혜택은 대상자의 자격에 따라 전액 면제 또는 부분 면제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원 대상 및 내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 기간: 상시 신청 가능
본 관람료 감면 혜택은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이는 대상자들이 시간적 제약 없이, 본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혜택을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연중 상시 신청을 통해, 갑작스러운 상황이나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처한 대상자들도 신속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사회적 취약계층의 폭넓은 지원
본 혜택은 다양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까지 관람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의 문화 접근성을 높이고, 가족 구성원의 동반 관람을 장려하여, 함께 문화 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돕습니다.
-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나 가족이 지원 대상입니다.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 동반자 1명까지 관람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과 그 유족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예우를 다하고자 합니다.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5.18민주유공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분들의 문화적 향유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본인과 해당 가족이 지원 대상입니다. 국가 안보에 헌신한 병역명문가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그들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의상자 중 1급 및 2급의 경우, 동반자 1명까지 관람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헌신한 의사자와 의상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그 유족과 의상자들의 문화적 향유를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문화 시설 이용에 제약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관람료 면제 혜택을 제공하여, 문화적 소외감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위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시하여 관람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 자격 요건 충족 시 혜택 제공
본 혜택은 별도의 선정 절차 없이, 위에 명시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자는 해당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서류 확인 후 관람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 모든 대상자들이 공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지원 내용: 관람료 전액 면제
본 혜택은 삼도수군통제영 및 조선군선 관람료의 면제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해당 시설의 관람료를 전액 면제받아,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 부담 없이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고,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관람료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관리자에게 신분증 등 증빙 서류를 제시하여 본인의 자격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본 혜택은 방문 신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신청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접수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방문 신청은 신청 과정에 대한 안내를 직접 받을 수 있고, 필요한 서류를 즉시 제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구비 서류: 자격 증명을 위한 필수 지참
관람료 면제 혜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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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증명 서류: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증, 유족증
- 5.18민주유공자: 5.18민주유공자증
- 병역명문가: 병역명문가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조례에 따름)
- 의사상자: 의사상자증, 의상자 증명서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동반자 확인 서류 (해당 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상이등급 1급 국가유공자, 의상자 1급 및 2급의 동반자일 경우, 동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구비 서류는 신청 시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서류 미비 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접수 기관: {{ $소관기관명 }} 지정 장소
관람료 면제 혜택 신청은 {{ $소관기관명 }}에서 지정한 접수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접수 기관의 정확한 위치와 운영 시간은 관련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본 혜택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여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하고 상세한 안내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 전화번호: 055-644-5222
온라인 신청: 현재는 방문 신청만 가능
현재는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며, 반드시 방문 신청을 통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책 변경: 수정일시 확인
본 정책은 2025년 01월 22일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정책의 내용 및 관련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여 혜택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규정: 정책의 근거
본 정책은 관련 법령, 행정 규칙, 자치 법규 등에 근거하여 시행됩니다.
-
행정 규칙:
- (해당 사항 없음)
-
자치 법규:
- (해당 사항 없음)
-
법령:
- 장애인복지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관련 법령 및 조례는 정책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혜택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결론: 소중한 혜택, 놓치지 마세요
{{ $소관기관명 }}은 삼도수군통제영 및 조선군선 관람료 감면 혜택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역사와 문화를 통한 사회 통합을 증진하고자 합니다. 본 안내에서 제공된 정보를 통해 혜택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문화적 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처로 연락하여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소관기관명 }}은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더 많은 국민들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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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64700001 |
서비스명 | 삼도수군통제영 및 조선군선 관람료 감면 |
서비스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시설 이용요금 면제 |
서비스분야 | 문화·환경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단법인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1-2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전화문의 |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055-644-5222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관람료의 면제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나 가족. 다만, 상이등급1급에 해당하는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 「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본인과 해당가족 –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다만,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수급자 ※ 사용료를 면제(전액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확인 가능한 신분증 등 증빙서류을 제시하여야 한다. |
지원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유족이나 가족, 5.18민주유공자,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본인과 해당가족,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기초생활수급자 |
지원유형 | 시설이용 |
구비서류 | |
문의처 |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055-644-5222 |
법령 | |
정책목적 |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시설 이용요금 면제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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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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