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보은군에서 운영하는 부모급여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드립니다.
본인이 지원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주민행복과 또는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에 문의하세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 지원 정책
📌 장애인 연금 및 수당
- 🟢 장애인연금: 만 18세 이상 고도 장애인 대상
- 🟢 장애수당: 저소득 장애인 생활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 🔵 의료비 지원 확대
- 🔵 보조 기기 지원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 🟠 활동보조인 서비스: 일상생활 보조
- 🟠 이동지원 서비스: 장애인 전용 교통 서비스, 바우처 택시
보은군 부모급여 지원 정책: 등장 배경과 필요성
충청북도 보은군이 시행하는 부모급여 지원 정책은 저출산 문제 심화와
그에 따른 보육 부담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정책은
0세에서 23개월 영아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양육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보은군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부모급여 지원은 그중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보은군청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통해
인구 감소를 늦추고, 지역 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보은군, 부모급여의 구조와 구체적인 지원 방식
보은군의 부모급여 지원은 0~11개월 영아에게 월 100만원,
12~23개월 영아에게 월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지원금은 보육료와 중복하여 지급될 수 있으며,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차액을 지급합니다. 신청 자격은 0~23개월 영아를 둔 부모이며,
별도의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구비서류는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보은군청 주민행복과에서 관련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모급여 지원의 기대 효과와 사회적 파급력
보은군의 부모급여 지원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율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더불어, 보육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금 지원을 통해 부모들은 양육 관련 비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영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지역 사회의 인구 감소를 늦추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가 보은군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큽니다.
정책의 한계와 개선점: 보은군 부모급여
부모급여 정책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몇 가지
한계점과 개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산 확보와 지속적인 지원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입니다. 또한,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가구가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므로,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행 과정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혜자들이 쉽게 정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 및 정보 제공을 강화해야 합니다.
보은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언 및 중장기적 개선 방향: 보은군 부모급여 정책
보은군 부모급여 정책의 성공적인 안착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예산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재정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정책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부모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여 현장 체감도를 높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련 부서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사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해야 합니다.
보은군 부모급여 정책은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 노력을 통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등록일 | 20230724180707 |
|---|---|
| 부서명 | 주민행복과 |
| 사용자구분 | 개인 |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2000000135 |
| 서비스명 | 부모급여 지원 |
| 서비스목적 | 0~23개월 영아에게 50만원~100만원의 부모급여 지급(보육료와 중복지급 되지 않음) |
| 서비스분야 | 보육·교육 |
| 선정기준 | |
| 기관명 | 충청북도 보은군 |
| 기관유형 | 시군구 |
| 수정 | 2025-11-27 |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및 정부24온라인 신청 |
| 전화문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
| 접수기관 | |
| 지원내용 | 부모급여 지급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지원금액 : 0~11개월 영아 월 100만원(보육료 지급시 차액지급), 12개월~23개월 영아 50만원 |
| 지원대상 | 0~23개월 영아 0~11개월 월 100만원 12~23개월 월 50만원 |
| 지원유형 | 현금 |
| 구비서류 | 해당없음 |
| 문의처 | 보은군청 주민행복과/043-540-3833 |
| 법령 | 아동수당법(제1조)||아동수당법(제4조, 제5항) |
| 정책목적 | 부모급여 지원을 통해 보육 부담 경감 |
| 온라인신청 | |
| 접수기관명 |
다음에도 도움이 될 정보를 준비하겠습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정확성을 위해 제공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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