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시행하는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지원 정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기초수급자(주거,생계,의료)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본인부담금 10%)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해당 정책의 수급 자격이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여성가족부 청소년 보호 정책
1. 청소년 복지시설 및 상담 지원
- 지원 대상: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
- 지원 내용: 주거 지원, 학업 지원, 심리 상담, 직업 훈련
- 신청 방법: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 대상: 아르바이트 청소년
- 지원 내용: 부당 해고, 임금 체불 상담 및 법률 지원
- 신청 방법: 청소년근로보호센터(전화 1644-3119)
진주시, 저소득층의 자립을 돕는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사업 시행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운전면허 취득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층의 사회적 자립을 돕고자,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본 사업은 취업을 준비하거나 구직 활동을 하는 저소득층에게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학원비를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 사업은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동안 진행될 예정이며, 진주시 관내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를 비롯하여 취업을 희망하는 대학생 및 일반 구직자까지 폭넓게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운전면허 취득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망설이는 이들에게 희망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본 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진주시 거주 기초수급자: 주거, 생계, 의료 등 모든 급여를 지원받는 수급자가 해당된다.
- 취업 희망자: 운전면허 신규 취득을 희망하는 대학생(재학생 및 휴학생) 및 55세 이하의 일반 구직자가 포함된다.
단, 기존에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반드시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에 한하여 1인당 1회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들은 본 사업을 통해 운전면허 취득에 필요한 학원비를 일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아래에서 상세히 안내한다.
지원 내용 및 규모
본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내용은 운전면허 취득에 소요되는 학원비의 일부이다. 진주시복지재단은 운전면허 학원 수강료를 지원하되, 10%의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한다. 이는 지원 대상자들의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되었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학원별 수강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재단 내부 규정에 따라 지원 한도가 정해질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복지재단 복지사업팀(055-756-7560)으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학원 등록 시,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본 사업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저소득층의 사회 참여를 촉진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운전면허 취득을 통해 취업의 기회를 넓히고, 더 나아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절차 및 신청 방법
본 사업의 지원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 대상자 신청: 지원 대상자가 읍면동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한다.
-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대상 여부 확인 및 접수: 읍면동사무소는 신청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관련 서류를 접수한다.
- 재단 제출 서류 확인 및 학원 통보: 진주시복지재단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지원 대상자로 확정된 신청자에게는 학원 등록을 안내한다.
- 학원 교육 및 금액 청구: 지원 대상자는 학원에서 운전 교육을 이수하고, 학원은 재단에 수강료를 청구한다.
- 재단 사업비 지급: 진주시복지재단은 학원에 사업비를 지급한다.
본 사업의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자는 기간 내에 읍면동사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읍면동사무소는 신청서 접수 및 자격 요건 확인을 담당하며,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읍면동사무소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지원되지 않으니, 이 점 유의해야 한다.
구비 서류 안내
본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구비 서류를 갖추어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 신청서 1부: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현장에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서약서 1부: 사업 참여에 대한 의무 및 준수 사항을 담은 서약서로, 신청서와 함께 제출한다.
- 개인정보동의서 1부: 개인 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기 위한 서류이다.
- 학원 등록 확인 서류(등록증 및 영수증 등) 1부: 학원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로, 등록증 또는 영수증 등을 제출한다.
- 합격 후 합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운전면허 취득 후 합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사업비 지급이 완료된다.
제출 서류는 원본 또는 사본 모두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읍면동사무소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구비 서류 미비 시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여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문의처 안내
본 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보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의 문의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진주시복지재단 복지사업팀: 전화 (055-756-7560)을 통해 사업 관련 문의 및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사업 안내 및 신청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진주시복지재단 및 읍면동사무소의 담당자들은 본 사업에 대한 친절하고 정확한 안내를 제공하며, 신청 절차 및 구비 서류 관련 궁금증을 해소해 줄 것이다. 적극적으로 문의하여 궁금한 점을 해결하고, 본 사업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바란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의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라며, 진주시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등록일 | 20220715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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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서비스 관리부서 |
사용자구분 | 개인 |
상세URL |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63100003 |
서비스명 |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
서비스목적 | 기초수급자(주거,생계,의료)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본인부담금 10%) |
서비스분야 | 생활안정 |
선정기준 | |
기관명 |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
기관유형 | 지방출자_출연기관 |
수정 | 2025-02-12 |
신청기한 | 상시신청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읍면동사무소 직접 방문 |
전화문의 | 복지사업팀/055-756-7560 |
접수기관 | |
지원내용 | ○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득 기회가 부족한 취업준비생 및 구직자에게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진주시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주거,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등, 취업희망자 대학생(재학생 및 휴학생 55세 이하 일반구직자 중 운전면허 취득 의지가 높은 자) 단, 운전면허 신규 취득 대상자에 한함, 1인 1회 지원가능함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 학원비를 한도 내 지원(본인부담금 10% 있음) ○ 지원기간 : 2025년 1월 ~ 11월 (11개월) ○ 지원절차 : 대상자(신청)-읍면동(대상여부확인 및 접수)-재단(제출서류 확인후 학원통보)-학원(교육 및 금액 청구)-재단(사업비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신청기관 비치) – 서약서 1부 – 개인정보동의서 1부 – 학원등록 확인서류(등록증 및 영수증 등) 1부 – 합격 후 합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문의처 : 진주시복지재단 (756-7560),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
지원유형 | 현금 |
구비서류 | |
문의처 | 복지사업팀/055-756-7560 |
법령 | |
정책목적 | |
온라인신청 | |
접수기관명 |
지원금 신청,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유의 사항: 이 글의 내용은 참고 자료로 제공되었으며, 일부 정보가 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원하신다면 공식 웹사이트를 방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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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창업 및 취업 지원금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는 신규 창업자 및 자영업자를 위한 보조금을 운영하며, 사업 초기 자금 및 재기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지역별 주요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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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초기 창업자 대상 최대 1,0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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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 창업 보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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